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1-1. 보수(101-01)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항을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지출부서에 지급의뢰 하여야 한다.
1-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경비 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편성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를 해당 인건비로 세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편성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1. 사무관리비(201-01)
가. 일반수용비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 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품* 구입을 최대한 지양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별표 1]
○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정책ㆍ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ㆍ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ㆍ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타 비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위탁교육비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 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 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교 시 집행할 수 있다.
○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 시에는 해당 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다.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ㆍ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심사수당
○ 법령ㆍ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일ㆍ숙직비
○ 일ㆍ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 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ㆍ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시험관리비
○ 시험관리비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고, 조례가 없는 경우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 7을 따른다.
라.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공무원 및 현업부서 공무직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다.
- 현업부서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한다.
마. 급량비
1)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
○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등을 집행한다.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ㆍ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 경비, 주ㆍ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2)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 유연근무(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바. 임차료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 자료수집 등 자체 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2-2. 공공운영비(201-02)
가. 공공요금 및 제세
○ 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한다.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공공요금의 조회ㆍ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한다.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각종 정책자료ㆍ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팸플릿ㆍ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연료비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냉ㆍ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한다.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79, 2019.9.11.)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한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ㆍ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차량ㆍ선박비
○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유지비 등은 차량ㆍ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출ㆍ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에서 공개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www.opinet.or.kr) 유가 확인 가능(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2-3. 행사운영비(201-03)
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경비를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나.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다.
○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하다.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ㆍ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라. 회의장 등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 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2-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가.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조례ㆍ규칙)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적용대상에 정무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도 포함한다.
나.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재배정할 수 없다.
3-1. 국내여비(202-01)
○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ㆍ고속(또는 시외)버스ㆍ비행기ㆍ선박의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3-2. 월액여비(202-02)
○ 월액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3-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가.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발권수수료는 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가 항공권 등의 국외출장경비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조례 등 자치법규(공무국외여행 규정 등)로 정하거나 거래여행사 선정제도[여행사 선정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정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을 정하여 항공권 구매 및 기타 편익정보(숙박시설 등)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등을 도입
- 거래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항공운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공무상 불가피하게 출장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취소ㆍ변경 수수료를 국외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나.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ㆍ결제
○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실비(상한액)로 지급하며, 숙박비의 결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식비 및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기타 기준
○ 단체장ㆍ부단체장을 제외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 할 수 없다.
○ 업무관련 자료수집ㆍ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우선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상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 예시 : 동일 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 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국외여비(301-06)에서 집행)
○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여비는 의원국외여비(205-04)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ㆍ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초청장 없는 세미나ㆍ회의 참석 등은 최대한 억제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의 해외출장, 각종 사회단체 해외시찰단의 공무원 초청 형식의 국외여행은 지양
○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항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를 말한다.
3-4. 공무원 교육여비(202-05)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 등에 입교하는 위탁교육훈련 여비지급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 부서의 경우
2-2. 의정운영 공통경비 : 지방의회 단위로 공개
1) 사용자 :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 또는 과장급이 장인 부서, 공적인 명의(의회, 상임위, 예결위 등)
※ 부서의 사용내역에는 부서장의 사용내역을 포함
2) 일시 : 집행한 일자와 시간
3) 장소 : 집행한 장소
4) 집행목적 :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 등 현금지급의 경우 집행대상 기재(개인정보 유의)
5) 대상 인원수 : 사용자를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의 경우 지급 대상 인원만 작성
6) 금액 : 원 단위로 작성
7) 결제방법 : 신용카드, 현금, 제로페이 등 지출 방법을 기재
8) 비목 : 집행한 비목 작성
2-3. 공개방법
○ 게시판을 사용자 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 항목은 생략할 수 있음
- 게시판명이 ‘도지사 업무추진비 공개’이면 사용자란 생략가능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나. 규칙 [별표 1]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ㆍ홀몸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다.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축의ㆍ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 축의ㆍ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ㆍ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
○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ㆍ면ㆍ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예시) 시 본청 재무국 → 시 일반구 세무과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 (예시) 광역시 재무국 ↔ 구ㆍ군 재무국, 도 건설국 ↔ 시ㆍ군 건설국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부단체장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에 한하여 모든 지방의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1] 8호 나목 2)-(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규칙 [별표 1]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마. 규칙 [별표 1]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ㆍ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 1]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권한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다.
4-2.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예산편성운영기준의 목적에 따른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4-3.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ㆍ담당관실ㆍ팀ㆍ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서, 과 형태의 보조기관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5-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일선기관의 6ㆍ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해당 직책을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발령을 받고, 겸임업무를 수행(수평적인 겸임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또는 부서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당해 부서 국장의 공석으로 과장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급의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중복지급 불가)
* (예시) A국 소속 B과장이 C과장 업무에 대하여 겸임발령이 난 경우에는 각각 지급 가능, A국 소속 B과장이 A국장 대리발령이 난 경우에는 국장급 월정직책급만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시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5-2. 특정업무경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자인 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은 월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예시>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ㆍ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9급상당)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액은? ☞ 18,750원 = 50,000원× (15시간/40시간)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다만, 파견근무자(근무조정 포함)도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비지급 기관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1. 의원국내여비(205-03)
○ 지급대상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 지급 금지)
6-2. 의원국외여비(205-04)
○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에도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한다.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 마일리지 보유현황(출력물)
○ 국외항공운임 발권(취소ㆍ변경 포함)수수료, 거래여행사 선정제도, 숙박비 결제 및 정산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집행은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과목의 집행기준을 따른다.
6-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심ㆍ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심의ㆍ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6-4.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205-0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 의원 개인의 학위과정 등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외래강사 강사료로 집행할 수 있다.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하여 집행 가능
6-5.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6-6. 의원정책개발비(205-09)
○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직원, 연구단체 구성원의 용역 수탁은 불가하다.
7-1. 연구용역비(207-01)
○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출납폐쇄기한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또는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전산용역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임상연구용역 : 실 소요경비
- 학술연구용역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계약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한다.
7-2. 전산개발비(207-02)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
- 법령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 과업 수행
8-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301-03)
○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상자 및 급여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한 채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이므로, 회계부서에서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펌뱅킹, 대량이체 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2.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301-07)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장ㆍ이장ㆍ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
- 통ㆍ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8-3. 민간인 국외여비(301-08)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 내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지자체장의 배우자를 동반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국외여행경비는 본 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권 및 발권(취소ㆍ변경 포함)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에 따라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8-4. 외빈초청여비(301-09)
○ 외빈초청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ㆍ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 버스 임차료 등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자치단체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자치단체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빈은 직위ㆍ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외빈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202-01)에서 지급
○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8-5. 행사실비 지원금(301-11)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한다.
-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한다.
○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하며,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에 준하여 지급한다.
8-6. 기타 보상금(301-14)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에 집행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신고보상금(신고포상금) 등의 경우 예산 낭비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한다.
○ 모범공무원의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산업시찰에 동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조례ㆍ규칙에 근거 없이 그 동반자의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 시상기관이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ㆍ집행하여 수상기관(자)이 이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포상금은 예산편성은 불필요하며, 기관별 별도 배분 기준에 따라 수상 부서 또는 해당 분야 공로자에게 격려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평가나 대회 등의 결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포상금이 아닌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별도의 사업예산인 경우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10-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304-04)
○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의거 5% 범위에서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 시 원천공제한다.
11-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재원별 성격에 따라 보조금등반환금(국비는 715-01, 시ㆍ도비는 715-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223-02), 그외수입(224-07)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3)[국비, 시ㆍ도비에서 발생된 이자는 보조금등반환금(국비는 715-01, 시ㆍ도비는 715-02)]으로 세입 조치한다.
11-2.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11-3.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12-1.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12-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에 정산보고서 및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계산서 등 증빙서류 원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교육기관에 보관한다.
12-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 외 제반경비
○ 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13-1. 시설비(401-01)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시설비(401-01-4)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 다만,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13-2.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ㆍ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 당해 시설공사에 따른 재산취득담당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현장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
-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 고가의 등산용품 등 구입 금지
○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202-01)로 집행한다.
○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201-01)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13-3.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ㆍ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법령」 등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14-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14-2. 민간위탁사업비(402-03)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비
○ 민간수탁자 선정,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집행 및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외주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79, 2019.9.11.)을 준수하여야 한다.
15-1.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 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16-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내용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ㆍ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16-2. 도서구입비(405-02)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 다만, 민원실,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구매부서(실ㆍ과)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도서정가제 등으로 인해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하는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은 관리대장(아래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후 도서를 구입할 때 이를 할인 및 차감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물품의 경우 소모품은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비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7-1. 무형고정자산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ㆍ관사 등의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의 집행에 해당한다. >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장(사업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 형태로 집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