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4-02-29 시행 2024-02-29 전부개정

별표

[별표1]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관 직 명본 청지방의회제1관서
회계책임관부군수--
징수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재무과장, 세외수입업무 주관 실・과・단장-담당과장
재무관부군수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재무과장, 각 실・과・단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회계업무과장, (본청 일상경비의 경우 일상경비 출납원) 각 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
총괄채권관리관부군수--
채권관리관소관 실・과・단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부군수--
부채관리관소관 실・과・단장의회사무과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감사실장--
통합지출관재무과장--
지출원재무업무팀장의정업무팀장재무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세입업무팀장, 세입업무를 담당하는 실·과 팀장의회사무과장세입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단 서무업무팀장-각 과 서무업무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담당자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 업무처리
관 직 명기타관서・임시관서읍・면읍・면의 출장소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회계책임관---
징수관관서의 장읍・면장-
분임징수관---
재무관-읍・면장-
분임재무관관서의 장・임시관서의 장-소장
총괄채권관리관---
채권관리관관서의 장읍・면장-
총괄부채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읍・면의 지출업무팀장-
수입금출납원서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업무팀장세무・재무업무팀장-
일상경비출납원서무업무담당과장, 과장직제가 없는 관서는 재무업무팀장 또는 서무업무팀장(자)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기관에서 일상경비를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재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서무업무팀장지출업무담당자총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 공무원 지정

[별표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독도박물관 독도관리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읍·면지출원이 설치되지 않은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별표3]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재무과장비고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200만원
2. 물품 제조․구매200만원
3. 시책추진 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50만원
4. 민간위탁경비전액
5.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전액
6. 시간외 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전액
7.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전액
8. 기타 경비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

[별표4]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대상경비합의대상금액비고
대상경비기획감사실장비고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전액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전액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전액
4. 보조금의 지원계획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전액
5. 지방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전액
6.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전액
7. 시․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전액
8. 지방재정에 관하여 의회의 의결, 동의․승인 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전액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에도 지방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례에 속하는 사항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대상 경비

[별표5]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구분대상종류대상종류지급 이자율비고
별단예금 예 탁○ ○ ○ ○계약ㆍ하자보수 보증금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법률에 의한 각종 예치금 별단예금으로 예치가 가능한 세입세출외현금군금고 공금예금 금리납부자에게 이자 지급
별단예금외 예탁○원천세, 의료보험료, 기여금 등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납부자에게 이자 미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

※ 별단예금외 예탁 : 공금예금, 정기예금, 수시입출금식예금(MMDA) 등을 포함한다.

[별표6]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공통사항
공통사항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지방회계업무 관련 질의 시 준수사항〉 ‣ (1차) 지방예산집행 등 회계업무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로 함 ‣ (2차)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으로 질의하되, 자치단체 회계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회계부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판단이 곤란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 ※ 이 준수사항은 별표 6 외에도 적용한다.〈지방회계업무 관련 질의 시 준수사항〉 ‣ (1차) 지방예산집행 등 회계업무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로 함 ‣ (2차)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으로 질의하되, 자치단체 회계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회계부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판단이 곤란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 ※ 이 준수사항은 별표 6 외에도 적용한다.〈지방회계업무 관련 질의 시 준수사항〉 ‣ (1차) 지방예산집행 등 회계업무 관련 질의(문서, 국민신문고, 전화상담 등)는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로 함 ‣ (2차) 해당 자치단체의 회계부서에서 해결하지 못한 사안에 한하여 상급기관(시·군·구 → 시·도, 시·도 → 행정안전부)으로 질의하되, 자치단체 회계부서에서 질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시·도 회계부서는 시·도, 시·군·구 질의사항 중 판단이 곤란하여 답변하기가 어려운 사안에 한하여 행정안전부로 질의 ※ 이 준수사항은 별표 6 외에도 적용한다.
예 시
예 시
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감정평가 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정부구매물가가격정보(조달청), 물가정보(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한국물가협회), 유통물가(유통물가) 등
유의사항
유의사항
▪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 행사관련 기념품이나 기관선물의 구입 등은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사업 성격을 고려하여 행사실비지원금 또는 업무추진비로 집행)
공통사항
공통사항
○ 여비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외연수ㆍ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경우의 공무출장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 마일리지 보유현황(출력물) ○ 여비는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을 통해 대행 구매한 항공권인 경우에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집행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 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 여비 규정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6)○ 여비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외연수ㆍ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경우의 공무출장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 마일리지 보유현황(출력물) ○ 여비는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을 통해 대행 구매한 항공권인 경우에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집행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 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 여비 규정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6)○ 여비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여비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외연수ㆍ훈련의 경우에는 공무원 위탁교육훈련 관련 법령 등을 따른다. - 항공편을 이용하려는 경우의 공무출장 시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 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 마일리지 보유현황(출력물) ○ 여비는 출장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사 또는 여행사 등을 통해 대행 구매한 항공권인 경우에는 항공사 또는 여행사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예산집행 효율을 도모하기 위해 가급적 국내항공운송사업자 중 항공운임이 저렴한 저비용 항공사(Low-cost Carrier)를 이용하도록 노력한다. ※ 여비 규정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6)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
○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ㆍ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ㆍ군ㆍ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ㆍ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ㆍ군ㆍ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 있게 집행한다.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축의ㆍ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 수립ㆍ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 (2)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관련 근무지란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 시ㆍ군ㆍ구의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와 그 경계를 접한 인접 시ㆍ군ㆍ구를 말함) (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 (4) 사용자의 자택근처 (5) 주류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 - 증빙자료 작성 시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 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21조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용자1)일시2)장소3)집행목적4)대상 인원수5금액6)결제 방법7)비목8)
○○ 시의회2020-05-03 12:40★★ 리조트○○시의회 의원ㆍ직원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505,000,000신용카드의정공통
기획위2020-05-05 12:55김밥 나라○○유치를 위한 결의안 관련 간담회15150,000신용카드의정공통
지방의회의장2020-05-10 17:00집무실의회사무처 상근직원 결혼 축의금(김○○)150,000현금의회운영
지급액=월정액×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 주당 근무시간
지급액=월정액×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주당 근무시간
공통사항
공통사항
○ 의원 개인별 집행액을 정하여 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의정활동 등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목적 및 중복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 1에 따른다.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203)의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을 같이 적용하고,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며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클린카드 제도 준용(국민권익위원회)○ 의원 개인별 집행액을 정하여 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의정활동 등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목적 및 중복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 1에 따른다.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203)의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을 같이 적용하고,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며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클린카드 제도 준용(국민권익위원회)○ 의원 개인별 집행액을 정하여 정액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의정활동 등과 관련되지 않은 개인적 목적 및 중복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지방의회 관련 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 1에 따른다. ○ 의회비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등과 관련하여 편성한 경비이므로 집행부 예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된 경비(법정경비 제외)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의 경우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업무추진비(203)의 각 업무추진비 공통사항을 같이 적용하고, 반드시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등록 후 사용하며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클린카드 제도 준용(국민권익위원회)
공통사항
공통사항
○ 「일반보전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공공성ㆍ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ㆍ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전금편성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ㆍ위문ㆍ간담회ㆍ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활동 수행경비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306목)에 편성○ 「일반보전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공공성ㆍ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ㆍ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전금편성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ㆍ위문ㆍ간담회ㆍ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활동 수행경비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306목)에 편성○ 「일반보전금」은 통계목으로 구분된 내용대로 집행 ○ 공공성ㆍ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ㆍ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보전금편성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 - 격려ㆍ위문ㆍ간담회ㆍ보고회 경비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 의정운영공통경비 또는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하는 의정활동 수행경비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 - 기념품구입, 수첩발간 등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또는 업무추진비에서 집행되어야 할 경비 - 기금조성에 따른 경비는 출연금(306목)에 편성
구 분1인당 단가(1박/1식)
숙 박 비 식 비 지방시찰여비주 빈 250 수행원 75 주 빈 50 수행원 30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단위 : 천원)
발생 일시구입 내역거래처증감(%p, 원)증감(%p, 원)누계결 재결 재결 재
발생 일시구입 내역거래처수입액사용액누계담당자팀장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

1-1. 보수(101-01)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보수로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는 근무상황부에 기재된 사항을 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지출부서에 지급의뢰 하여야 한다.
1-2.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경비 외에 직무의 내용, 성격, 기술자격 등에 따라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전년도 집행단가 및 해당 연도에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자치단체에서 정한 단가로 적용ㆍ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편성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등)을 마련하고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예산액을 고려하여 당해 자치단체에서 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최저임금 이하로 집행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중앙회,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부임과 기타 근로기준법 및 고용계약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지급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국민연금부담금, 퇴직금 등 법정부담금은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서 충당함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을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101-04)를 해당 인건비로 세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17.7.20.)에 따라 편성된 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2-1. 사무관리비(201-01)
 가. 일반수용비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구입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 보고서 등 인쇄물의 컬러 인쇄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인쇄 전 배포계획을 수립하여 발행 부수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 온라인 회의를 통하여 인쇄비용을 절감토록 한다.
 - 공개 가능한 인쇄물은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함으로써 최대한 인쇄경비를 절감한다.
 -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회용품* 구입을 최대한 지양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별표 1]
 ○ 새로 구입하는 명패는 보직 변경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한 소품으로 제작하도록 하고, 장식모양이 포함되는 등 고가품 구입은 자제한다.
 ○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물품 구입 시 집행하며, 자산취득비, 시설비, 연구개발비, 업무추진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무인경비, 전기안전관리대행, 냉온수기 소독료, 환경측정기기 정밀검사수수료, 방역수수료 등 소규모 용역(행사용역은 제외)에 대한 역무대가로 지급할 수 있다.
 ○ 학술행사, 세미나, 워크숍 등 행사 또는 교육에 참여할 경우 발생되는 등록비 또는 참가비
 ○ 공신력 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 홍보비를 집행하는 경우 자치단체의 장이 비효율적인 소지가 있는 전광판, 방송 등 다수의 영상매체 출연을 통해 중복적으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 정책ㆍ사업의 홍보목적으로 유명인 등을 홍보대사로 선정ㆍ활용하는 경우 무보수 또는 여비ㆍ부대비 등 실비보상적 성격의 사례금만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타 비목으로 지출하는 경우에도 동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위탁교육비
 ○ 민간기관에 위탁교육 시 1인당 교육단가를 산정하여 위탁교육 완료 시 교육인원을 확인하여 집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입교 시 집행할 수 있다.
 ○ 위탁교육기관의 선정 및 교육실시는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령"이라 한다)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 지방공무원의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 위탁 교육 시에는 해당 교육기관장이 요구한 금액을 집행한다.
 다. 운영수당
 1) 위원회 참석수당
 ○ 예산에 계상된 단가 또는 자치단체가 조례 등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별도 지급가능
 ○ 공무원의 경우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화상회의 등 사이버 회의 시
 - 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급하되, 교통비 등은 미지급
 - 단순히 E-mail 등을 통하여 심사할 경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2)"항목의 심사수당만 지급한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ㆍ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 등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심사수당
 ○ 법령ㆍ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 예) 지방세 이의신청심의, 투자심사수당 등
 ○ 법령ㆍ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ㆍ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령, 조례 및 사업추진을 위해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위원회에 지방의회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일ㆍ숙직비
 ○ 일ㆍ숙직비는 일정기간 단위(일주일, 10일 등)로 당직업무 담당부서에서 개산급(정액)으로 인출하여 당일 일ㆍ숙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시험관리비
 ○ 시험관리비 지급기준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수당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고, 조례가 없는 경우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5) 공무원교육 외래강사료
 ○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는 기준경비 별표 7을 따른다.
 라. 피복비
 ○ 피복은 업무성격상 제복착용(작업복)이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에게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청원경찰 복장 등 통일된 복장을 구입할 경우 회계부서에서 일괄하여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피복비를 개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은 불가
 ○ 공무원 및 현업부서 공무직 외의 자에게 본 과목에서 피복을 구매하여 집행할 수 없다.
 - 현업부서 기간제근로자의 피복비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집행한다.
 마. 급량비
 1) 공무원에게 급여하는 경비
 ○ 주식대, 부식대, 주식 및 부식취사에 필요한 연료대 등을 집행한다. 다만, 합숙의 경우에는 숙박비를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 급식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주ㆍ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 경비, 주ㆍ부식물 조리 및 취사하는 데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 구입비로 집행할 수 있다.
 - 공무원에게 급식비를 보전 또는 지원할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된다.
 2)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매식비
 ○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한다.
 ○ 급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해야 한다. 이 경우, 반드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ㆍ규칙ㆍ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 급식제공 대상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때에는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 객관적인 사실(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접속기록, 문서 생산내역 등)을 확인 후 집행해야 한다.
 - 유연근무(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 포함)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과 근무종료 후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정규근무시간(09:00~18:00) 중에는 급식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ㆍ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바. 임차료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원칙적으로 임차가 만료된 때 지급하되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선금지급 시 월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사전 자료수집 등 자체 감사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2-2. 공공운영비(201-02)
 가. 공공요금 및 제세
 ○ 전화는 행정안전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계획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전화요금의 절약집행을 유도한다.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한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공공요금의 조회ㆍ납부 시에는 자동이체 및 인터넷 빌링(Billing)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절약한다.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 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각종 정책자료ㆍ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ㆍ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팸플릿ㆍ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한다.
 ○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나. 연료비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냉난방 시설교체에 의한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절약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냉ㆍ난방용 연료는 연간단가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다. 시설장비유지비
 ○ 시설장비 유지비 적용범위는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와 통신시설(민방위경보시설 포함) 및 기상관측장비,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제외)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관리의 용역비로 한다.
 ○ 재료의 사용은 재활용 또는 실험재료 등 기존 비축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잔여예산집행을 위한 재료비축은 지양하여야 한다.
 ○ 청사관리 등을 외주(Outsourcing)할 경우 「지방계약법」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관리자를 선정하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79, 2019.9.11.)을 준수하여야 한다.
 ○ 장비, 시설, 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대는 연간 단가계약에 의하는 등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한다.
 ○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 등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또는 시설비(401-01)로 집행한다.
 ○ 시설장비유지비는 인건비 부족, 재해소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물 등의 적정 유지보수를 위해 타 비목으로의 이ㆍ전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라. 차량ㆍ선박비
 ○ 보일러 등 냉ㆍ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유지비 등은 차량ㆍ선박비에서 집행한다.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승용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원 출ㆍ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 각 기관에서는 차량용 유류를 구입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 다만, 예외적으로 가격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와 비교한 후 유리한 조건의 주유소를 이용할 수 있다.
 ※ 조달청에서 공개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App)을 통해 공공조달 납품주유소와 시중주유소(www.opinet.or.kr) 유가 확인 가능(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반영)
2-3. 행사운영비(201-03)
 가.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다음의 경비를 집행한다.
 ○ 행사운영을 위한 초청장, 홍보유인물, 현수막, 상패제작 등 일반수용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ㆍ장비ㆍ물품의 임차료
 ○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
 ○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식비 단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특근매식비 단가를 적용한다)

 나. 부서의 연찬회 경비로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또는 부서단위의 체육행사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한다.
 ○ 공무원 연찬회(워크숍) 경비(숙박비, 식비, 교통비)로 지급 불가하다.
 다. 행사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고, 예산을 직접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ㆍ다양하여 사실상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민간위탁 계약 시에는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법령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라. 회의장 등 임차는 공공기관을 우선 활용하고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 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2-4.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가.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할 수 있다.
 ※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법규(조례ㆍ규칙)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집행
 ○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경비 적용대상에 정무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도 포함한다.
 나. 맞춤형복지예산의 집행잔액은 맞춤형 복지포인트로 재배정할 수 없다.

3-1. 국내여비(202-01)
 ○ 회계관계공무원은 국내여비를 집행한 경우 출장공무원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출장자가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출장비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 숙박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의한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의한 현금영수증
 - 운 임 : 철도ㆍ고속(또는 시외)버스ㆍ비행기ㆍ선박의 승차권,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등
3-2. 월액여비(202-02)
 ○ 월액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3-3.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가.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권 구매는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발권수수료는 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출장자가 항공권 등의 국외출장경비를 안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 조례 등 자치법규(공무국외여행 규정 등)로 정하거나 거래여행사 선정제도[여행사 선정시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일정기간(월, 분기, 반기, 년 등)을 정하여 항공권 구매 및 기타 편익정보(숙박시설 등)를 제공 받을 수 있음] 등을 도입
 - 거래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항공운임 지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공무상 불가피하게 출장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취소ㆍ변경 수수료를 국외여비 비목으로 지출할 수 있다.
 나. 숙박비, 식비, 일비의 지급ㆍ결제
 ○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제1항의 별표 4에 따른 실비(상한액)로 지급하며, 숙박비의 결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또는 개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식비 및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한다.
 다. 기타 기준
 ○ 단체장ㆍ부단체장을 제외하고 3급 이하 공무원은 특별한 경우 이외는 수행원을 동반 할 수 없다.
 ○ 업무관련 자료수집ㆍ조사 등을 위한 해외출장 시 우선적으로 인터넷이나 대상 국가에 파견된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시행하여야 한다.
 * 예시 : 동일 과제로 매년 같은 지역(나라) 출장 금지
 ○ 민간인 해외여행 경비지원 시 국외여비에서 집행 금지(민간인 국외여비(301-06)에서 집행)
 ○ 지방의원의 국외 출장여비는 의원국외여비(205-04)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직무와 연관성이 적은 선심성ㆍ단순시찰 목적 국외여행, 초청장 없는 세미나ㆍ회의 참석 등은 최대한 억제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 없이 장기근속공무원, 퇴직 예정 공무원 등에 대한 관광목적의 선심성 국외여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교육인솔 등 동행차원의 해외출장, 각종 사회단체 해외시찰단의 공무원 초청 형식의 국외여행은 지양
 ○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항목은 관련 규정에 따라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 법정감염병 진단검사비를 말한다.
3-4. 공무원 교육여비(202-05)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전문교육기관 등에 입교하는 위탁교육훈련 여비지급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지침」(별표 3)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 부서의 경우

2-2. 의정운영 공통경비 : 지방의회 단위로 공개

 1) 사용자 : 기관장, 부기관장, 실·국장 또는 과장급이 장인 부서, 공적인 명의(의회, 상임위, 예결위 등)
 ※ 부서의 사용내역에는 부서장의 사용내역을 포함
 2) 일시 : 집행한 일자와 시간
 3) 장소 : 집행한 장소
 4) 집행목적 : 간담회 대상이나 목적을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 등 현금지급의 경우 집행대상 기재(개인정보 유의)
 5) 대상 인원수 : 사용자를 포함하여 작성, 축·부의금의 경우 지급 대상 인원만 작성
 6) 금액 : 원 단위로 작성
 7) 결제방법 : 신용카드, 현금, 제로페이 등 지출 방법을 기재
 8) 비목 : 집행한 비목 작성
2-3. 공개방법
 ○ 게시판을 사용자 별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 항목은 생략할 수 있음
 - 게시판명이 ‘도지사 업무추진비 공개’이면 사용자란 생략가능

4-1.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나. 규칙 [별표 1] 3호 다목(지역사회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및 식사제공)의 경우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의 범위를 아래의 경우로 한정한다.
 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의 농ㆍ어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ㆍ단체ㆍ센터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에서 장애인ㆍ홀몸어르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자(개인ㆍ단체ㆍ센터)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
 다. 규칙 [별표 1] 8호 나목 3)-나)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은 아래와 같이 집행한다.
 ○ 집행 한도액은 1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축의ㆍ부의금을 대신하여 화분 또는 화환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는 없다.
 ○ 축의ㆍ부의금품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무 유관기관의 임직원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하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업무 유관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을 의미한다.
 *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익목적으로 설립되고, 상시 근무하는 인력으로 운영되는 조직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업무상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기관을 의미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ㆍ협의회 등 관할 유관단체를 포함한다. 다만, 유관단체의 경우는 유관단체의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업무추진비 집행기관(부단체장, 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이 담당하는 업무 관련 범위 내에서 현재 직접적인 업무 연관성이 있고 상호간에 지속적으로 업무관계가 발생하는 기관으로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관에 한하여 집행이 가능
 ○ 동일 관서 내에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은 해당 부서 소속 구성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되 동일관서 내 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집행할 수 없다
 - 부단체장은 해당 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본청, 제1관서, 읍ㆍ면ㆍ동 등 관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업무가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감독권한을 가진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을 집행*할 수 있다.
 - 부단체장, 일반구의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영역이 제한되지 않으며, 부단체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일반구의 구청장은 해당 구청, 읍ㆍ면ㆍ동장은 소관 읍ㆍ면ㆍ동에 한하여 각각 집행할 수 있다.
 * (예시) 시 본청 재무국 → 시 일반구 세무과
 ○ 자치단체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광역자치단체와 관할 기초자치단체 간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고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할 수 있다.
 * (예시) 광역시 재무국 ↔ 구ㆍ군 재무국, 도 건설국 ↔ 시ㆍ군 건설국
 ○ 지방의원에 대한 축의ㆍ부의금품 지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실ㆍ국장 및 실ㆍ과ㆍ소장 등)의 업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 부단체장은 모든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부단체장에 한하여 모든 지방의원에게 집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회계관계공무원은 규칙 [별표 1] 8호 나목 2)-(나)의 「공직선거법」 제11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의 축의ㆍ부의금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114조 및 제115조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규칙 [별표 1] 2호 가목 언론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의례적인 수준의 특산품은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행정구역 안에서 생산되거나 가공되는 물품으로서 공산품도 포함되나, 통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을 말한다.
 마. 규칙 [별표 1] 2호 다목에 의한 내방객에 대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지급은 공무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방문하는 자에 한정되고 통상적인 민원인이나 수시방문자는 제외되며, 특정업무와 관련되지 않은 일반 주민이 일상적인 시ㆍ도정 설명회 등에 참석하기 위한 방문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 선출된 지방의회의장에게 취임을 축하하기 위하여 의례적인 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규칙 [별표 1] 7호 나목에 의하여 가능하나, 그 밖에 지방의회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는 제공할 수 없다.
 사.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시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 지위에서 직무수행을 하는 권한대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다.
4-2.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 예산편성운영기준의 목적에 따른 연간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은 취미클럽으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형평성 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4-3. 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 지방자치단체 직제에 반영된 과ㆍ담당관실ㆍ팀ㆍ반 등 과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로서, 과 형태의 보조기관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5-1.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 일선기관의 6ㆍ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기타 직책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해당 직책을 30일 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한다.
 ○ 기관간 섭외, 내부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의한 권한대행, 직무대리, 「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원직책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실제로 2개 이상의 겸임발령을 받고, 겸임업무를 수행(수평적인 겸임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또는 부서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당해 부서 국장의 공석으로 과장이 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장급의 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중복지급 불가)
 * (예시) A국 소속 B과장이 C과장 업무에 대하여 겸임발령이 난 경우에는 각각 지급 가능, A국 소속 B과장이 A국장 대리발령이 난 경우에는 국장급 월정직책급만 지급 가능
 ○ 지방자치단체장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 시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원소속기관과 파견기관이 협의하여 원소속기관이 지급하기로 한 때에는 원소속기관이 지급한다.
5-2. 특정업무경비(204-03)
< 지급대상 및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자인 시간선택제ㆍ한시임기제공무원은 월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예시> 주당 15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선택제ㆍ임기제공무원(일반임기제 9급상당)에 대한 대민활동비 지급액은? ☞ 18,750원 = 50,000원× (15시간/40시간)
 ○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 업무에 퇴직, 직책 신설 또는 해외연수, 교육, 파견, 병가, 휴직 등 사유로 30일 이상 근무를 하지 않는 경우 발령(명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다만, 파견근무자(근무조정 포함)도 특정업무경비 지급대상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경비지급 기관은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지급규정을 준용한다.
 ○ 특정업무경비는 개인의 보수 지급과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1. 의원국내여비(205-03)
 ○ 지급대상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한정(사무처 및 사무국 직원 지급 금지)
6-2. 의원국외여비(205-04)
 ○ 자치단체장 등 집행부와 함께 공무상 국외출장 시에도 지방의원은 본 과목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관광여행은 금지한다.
 -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집행하여야 한다.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항공운임이 할인되는 경우에는 그 할인요금을 적용하되, 공무출장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항공운임 집행 시 사전에 출장자가 제출한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우선활용 가능 여부를 점검한 후 항공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항공사 홈페이지 예약신청 결과 출력물(항공사 발행 전자항공권 등), 마일리지 보유현황(출력물)
 ○ 국외항공운임 발권(취소ㆍ변경 포함)수수료, 거래여행사 선정제도, 숙박비 결제 및 정산 등과 관련한 경비의 집행은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 과목의 집행기준을 따른다.
6-3.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는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하며 통상적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적은 시간 및 장소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지방의회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서 사전에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선심ㆍ중복성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중 예결위원장에 대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의 심의ㆍ의결 등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로서 본회의 의결로 특위가 구성되어 위원장이 선출된 경우에 한하여 활동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특위 활동기간 중 지급이 가능함
6-4.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205-07)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의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 의원 개인의 학위과정 등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체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외래강사 강사료로 집행할 수 있다.
 - 교통비, 숙박비는 실비의 범위 내에서 같은 과목 내 별도 계상하여 집행 가능
6-5.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6-6. 의원정책개발비(205-09)
 ○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 소속직원, 연구단체 구성원의 용역 수탁은 불가하다.

7-1. 연구용역비(207-01)
 ○ 연구용역결과를 행정에 활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사장하거나 용역결과가 지나치게 이상에 치우쳐 실제 활용이 곤란한 사례가 없도록 용역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출납폐쇄기한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에 있어 조사ㆍ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로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기술용역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또는 「측량대가의 기준」(국토지리정보원 고시)
 - 전산용역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임상연구용역 : 실 소요경비
 - 학술연구용역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 계약 방법, 절차 등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한다.
7-2. 전산개발비(207-02)
 ○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
 - 법령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 과업 수행

8-1. 사회보장적수혜금(국고보조재원)(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301-02), 사회보장적수혜금(지방재원)(301-03)
 ○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대상자 및 급여내용이 다양하고 복잡하여 정당한 채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비이므로, 회계부서에서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에서 수급자에게 지급(펌뱅킹, 대량이체 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2. 통장ㆍ이장ㆍ반장활동보상금(301-07)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의 규정 및 자치단체 조례에 의하여 읍ㆍ면의 이장과 동의 통장, 반장에게 지급
 ○ 기본수당 및 상여금은 기관장이 정한 날 지급
 - 통장ㆍ이장ㆍ반장수당 및 활동비는 해당 월(1일∼월말)의 수당 및 활동비를 말한다.
 - 통ㆍ이장 변경에 따른 기본수당 지급방법을 조례 등의 관련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8-3. 민간인 국외여비(301-08)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장이 정한 기준 내에서 집행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 전문가가 동행하게 되는 경우 당해 사업 수행을 위해 국외여행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 국가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에서 상호주의에 따라 지자체장의 배우자를 동반 초청하는 경우 배우자의 국외여행경비는 본 과목에서 지출할 수 있다.
 ○ 국외여행을 실시하는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권 및 발권(취소ㆍ변경 포함)수수료의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국외업무여비(202-03) 및 국제화여비(202-04)에 따라 항공사 또는 여행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수행과 연관성이 없는 선심성 국외여행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8-4. 외빈초청여비(301-09)
 ○ 외빈초청경비는 당해 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국내ㆍ외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 버스 임차료 등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 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자치단체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 자치단체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자치단체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주빈은 직위ㆍ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를 의미함
※ 해당 자치단체 공무원이 외빈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국내여비(202-01)에서 지급

 ○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로 집행한다.
8-5. 행사실비 지원금(301-11)
 ○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계좌 입금한다.
 - 단체급식 및 다과 시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교통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일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출연자 및 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을 현금 지급한 경우에는 영수증 징구한다.
 ○ 국가(지방)단위 행사참석 실비, 산업시찰,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본 과목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하며,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에 준하여 지급한다.
8-6. 기타 보상금(301-14)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보상금 또는 물품)에 집행한다.
 ○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신고보상금(신고포상금) 등의 경우 예산 낭비 등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운영개선 노력을 하여야 한다.

 ○ 모범공무원 등 산업시찰에 필요한 숙박비, 식비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집행하고 부대경비는 실비로 집행한다.
 ○ 모범공무원의 가족 등 공무원이 아닌 자를 산업시찰에 동반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조례ㆍ규칙에 근거 없이 그 동반자의 경비를 포상금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예산성과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제54조까지의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집행한다.
 ※ 시상기관이 포상금 과목으로 편성ㆍ집행하여 수상기관(자)이 이를 수령한 경우 수령한 포상금은 예산편성은 불필요하며, 기관별 별도 배분 기준에 따라 수상 부서 또는 해당 분야 공로자에게 격려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단, 평가나 대회 등의 결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가 포상금이 아닌 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별도의 사업예산인 경우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

10-1.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부담금 등(304-04)
 ○ 예산을 절약하기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의 경우 건설업(건설장비운영업은 제외한다) 및 임업 중 벌목업의 개산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수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에 의거 5% 범위에서 경감).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ㆍ산재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 시 원천공제한다.

11-1.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수행상황 점검, 정산 및 운용평가 등은 「지방보조금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한다.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제27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재원별 성격에 따라 보조금등반환금(국비는 715-01, 시ㆍ도비는 715-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223-02), 그외수입(224-07)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이자수입(216-03)[국비, 시ㆍ도비에서 발생된 이자는 보조금등반환금(국비는 715-01, 시ㆍ도비는 715-02)]으로 세입 조치한다.
11-2. 민간위탁금(307-05)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해당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회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11-3. 민간인위탁교육비(307-12)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 교육 등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자치단체 사무를 위해 민간인을 위탁교육할 경우, 그 교육기관의 장이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다.

12-1. 자치단체 간 부담금(308-07)
 ○ 자치단체 간 부담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12-2.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실적보고서에 정산보고서 및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 계산서 등 증빙서류 원본은 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제로 집행하는 교육기관에 보관한다.
12-3.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 ‘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포함된다.
 ○ 광역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할 자본형성적 사업 외의 경비를 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할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
 ○ 지방자치단체조합(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에 위탁하는 자본 형성적 사업 외 제반경비
 ○ 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13-1. 시설비(401-01)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401-01-4), 문화재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로 구분하여 집행한다.
 ○ 시설비(401-01-4)의 낙찰차액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재사용할 수 없다.
 - 다만, 동일 편성목 내의 낙찰차액을 토지매입비(보상비), 실시설계비, 부대공사비, 감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하므로, 낙찰차액 사용 전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 시설비의 낙찰차액을 시설부대비로 변경하여 국내 및 국외여비로 집행할 수 없다.
13-2. 시설부대비(401-03)
 ○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으로 집행하며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자치단체장의 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현장감독 또는 점검에 참여하는 자와 기성ㆍ준공 검사자 및 입회자, 당해 시설공사에 따른 재산취득담당자에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장감독공무원을 위한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동일기간 다수현장 감독자에 대한 중복지급 제한), 구매대상 물품의 내용연수, 구매의 타당성(공사현장감독용 안전모, 안전화 등 실제 필요성), 가격의 적정성 등
 - 현장감독공무원의 피복비를 집행하는 경우 조달청을 통해 우선 구매하도록 한다.
 ※ 고가의 등산용품 등 구입 금지
 ○ 시설부대비를 여비로 집행하는 경우 해당 시설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여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국외여행 경비로 집행할 수 없다.
 - 선진지 견학, 계약체결 전 업무협의 등을 위한 경비는 국내여비(202-01)로 집행한다.
 ○ 시설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지 않은 민간투자사업(BTO, BTL BOT사업 등)에 대한 시설부대비는 사무관리비(201-01)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한다.
13-3.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중 전문성이 요구되고 내용이 복잡ㆍ다양한 행사의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민간위탁관련 예산은 「지방계약법령」 또는 「지방자치법령」 등을 적용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집행한다.

14-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14-2. 민간위탁사업비(402-03)
 ○ 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시키는 사업비
 ○ 민간수탁자 선정, 계약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령」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ㆍ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 집행 및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외주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고용노동부 공공기관노사관계과-1779, 2019.9.11.)을 준수하여야 한다.

15-1.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403-02)
 ○ 사업비의 정산은 민간이전(307목)의 예와 같이 한다.

16-1.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일반운영비로 구입하여야 할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 취득예상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별 기준을 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 자동차, 컴퓨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책상, 의자 등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 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내용연수가 남아있고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 복사기, 프린터, 컴퓨터 등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신규물품을 구입할 수 없다.
 ○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ㆍ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16-2. 도서구입비(405-02)
 ○ 도서관, 자료실 등에 자산적 가치를 형성하는 도서구입에 한하여 집행한다. 다만, 민원실, 부서의 업무참고용 도서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구매부서(실ㆍ과)에서 도서를 구입할 때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에 따라 도서정가제 등으로 인해 경제상 이익으로 발생하는 물품, 할인권, 마일리지, 상품권 등은 관리대장(아래 서식)을 비치하여 관리하고 이후 도서를 구입할 때 이를 할인 및 차감 받아 구입하여야 한다. 물품의 경우 소모품은 행정용도로 사용하고, 비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7-1. 무형고정자산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ㆍ관사 등의 임차 보증금 및 전세금의 집행에 해당한다. >
 ○ 임차계약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 임차계약 시 지방자치단체장(사업부서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전세권 설정등기 등 채권확보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기간만료 후 기간연장 할 때에도 연장계약과 병행하여 반드시 채권확보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 임차료는 임차계약 형태에 따라 보증금, 전세금 등 채권 형태로 집행이 가능하다.

[별표7]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계좌 운영 용도(예시)
계좌 운영 용도(예시)
《 구매카드 결제계좌 》 (신용카드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만 입금받고, 그 금액만큼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 (제로페이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또는 모계좌)와 제로페이 사용대금의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 《 기금 수입금 중간 수납계좌 》 기금 수입금을 중간 수납계좌로 납입받은 경우 즉시 최종계좌에 이체하고, 다른 계좌로 출금 불가《 구매카드 결제계좌 》 (신용카드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만 입금받고, 그 금액만큼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 (제로페이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또는 모계좌)와 제로페이 사용대금의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 《 기금 수입금 중간 수납계좌 》 기금 수입금을 중간 수납계좌로 납입받은 경우 즉시 최종계좌에 이체하고, 다른 계좌로 출금 불가《 구매카드 결제계좌 》 (신용카드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에서 카드사용대금만 입금받고, 그 금액만큼 해당 신용카드사 계좌로 이체하는 용도로만 사용 (제로페이 결제계좌) 일상경비출납계좌(또는 모계좌)와 제로페이 사용대금의 입·출금 용도로만 사용 《 기금 수입금 중간 수납계좌 》 기금 수입금을 중간 수납계좌로 납입받은 경우 즉시 최종계좌에 이체하고, 다른 계좌로 출금 불가
계좌 관리 방안(예시)
계좌 관리 방안(예시)
계좌(기금계좌 등 포함)에서 1회 입・출금되는 금액이 일정액(1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부서장과 회계부서장(기금총괄관리관)에게 알림(문자)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고와 협의 * 알림(문자)서비스 금액은 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 가능 기금 부담금 등 수입금을 중간수납 계좌에서 최종계좌로 이체 시 금고와 협의하여 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 영업점에서만 이체(출금)되도록 제한조치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출금이 가능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 사용금지 (※ 사용 필요 시 회계책임관이 엄격하게 승인) 계좌 입・출금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사업부서는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고 공문으로 금고에 제출 등 계좌(기금계좌 등 포함)에서 1회 입・출금되는 금액이 일정액(1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부서장과 회계부서장(기금총괄관리관)에게 알림(문자)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고와 협의 * 알림(문자)서비스 금액은 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 가능 기금 부담금 등 수입금을 중간수납 계좌에서 최종계좌로 이체 시 금고와 협의하여 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 영업점에서만 이체(출금)되도록 제한조치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출금이 가능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 사용금지 (※ 사용 필요 시 회계책임관이 엄격하게 승인) 계좌 입・출금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사업부서는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고 공문으로 금고에 제출 등 계좌(기금계좌 등 포함)에서 1회 입・출금되는 금액이 일정액(1천만원) 이상일 경우 사업부서장과 회계부서장(기금총괄관리관)에게 알림(문자)서비스가 활용될 수 있도록 금고와 협의 * 알림(문자)서비스 금액은 자치단체마다 달리 적용 가능 기금 부담금 등 수입금을 중간수납 계좌에서 최종계좌로 이체 시 금고와 협의하여 자치단체가 지정한 금고 영업점에서만 이체(출금)되도록 제한조치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출금이 가능한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서비스 사용금지 (※ 사용 필요 시 회계책임관이 엄격하게 승인) 계좌 입・출금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할 경우 사업부서는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고 공문으로 금고에 제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지방자치단체 보통예금계좌 관리기준

1-1. (원칙) 자치단체의 수입ㆍ지출은 원칙적으로 입ㆍ출금이 제한되는 공금예금계좌로 개설하여 운영하되,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등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신용카드ㆍ제로페이 등 사용대금의 자동이체가 필요한 결제계좌
 2) 도서ㆍ벽지 등에 위치하여 해당 관할 구역에 금고가 소재하지 않는 읍ㆍ면ㆍ동의 경우
 3) 그밖에 불가피하게 사업운영 목적상 필요한 경우
 ○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려는 실ㆍ과, 읍ㆍ면ㆍ동 등은 본청 회계부서(이하 ‘회계부서’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공문으로 금고에 요청
 
1-2. (최소 승인) 보통예금계좌는 회계부서에서 운영목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승인ㆍ관리
 ○ 구매카드결제계좌(신용카드ㆍ제로페이 등)는 용도별 각 1개 개설원칙
 ○ 수입금(기금, 세입세출외현금 등)에 대한 중간 수납계좌(일시보관 등)가 필요한 경우 해당 용도의 전용 보통예금계좌 개설 등

2-1. (계좌운영) 개설된 계좌는 해당 목적대로만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에 맞지 않는 다른 계좌와 혼용하지 않도록 주의

 
2-2. (운영점검) 계좌가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업부서장, 관서별 지출원, 회계부서장은 주기적(사업부서장 분기별, 관서별 지출원 반기별, 회계부서장 연 1회 이상)으로 계좌 거래내역, 잔액 등 검사 실시. 필요하지 않은 계좌는 해지하거나 통・폐합 조치
 ○ 즉시해지 : 사업부서는 사업종료 등으로 계좌 사용이 불필요하게 된 경우 즉시 계좌를 해지하고 회계부서에 통보
 ○ 통・폐합 : 사업부서는 거래회수・금액 등을 고려, 유사사업 계좌는 통・폐합하고 회계부서에 통보
 ※ 00시의 경우 휴면계좌(5년동안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총 00개 존재
 ※ 00면은 입출금 거래가 거의 없는 환지청산 정산금 계좌를 ‘사업단위’로 0개 운영
 
2-3. (계좌보관) 실물통장, 통장직인(도장)은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책임으로 관리·보관(비밀금고 등 안전한 장소)하되, 계좌 비밀번호는 주기적(연 1회 이상) 변경
 
2-4. (외부점검)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에 요청하여 연 1회 이상 계좌 운영현황에 대하여 전수조사 실시
 ※ 감사부서장은 사업부서, 금고 등에서 계좌현황 등을 제출받아 대조·점검 등 실시
 
2-5. (계좌관리) 회계책임관은 금고와 협의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에 적합한 계좌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운영

 
2-6. (기타사항) 회계책임관은 금고와 협조하여 계좌 거래 정보 등을 e호조시스템과 연계 등 시스템 기반으로 계좌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차세대 e호조시스템 구축사업 등에 적극 협조)

[별표8]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공 통 사 항
공 통 사 항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ㆍ과 주무담당, 이하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카드분실ㆍ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증빙제도(현금영수증카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 및 지출원에게 통보(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해당 실ㆍ과에서 직접 세입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ㆍ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직접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확인 ○ 현금영수증카드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ㆍ과 주무담당, 이하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카드분실ㆍ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증빙제도(현금영수증카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 및 지출원에게 통보(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해당 실ㆍ과에서 직접 세입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ㆍ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직접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확인 ○ 현금영수증카드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회계관직이 없는 경우 해당 실ㆍ과 주무담당, 이하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카드분실ㆍ훼손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관리하고, 사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개인카드의 업무상 사용을 금지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제로페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증빙제도(현금영수증카드)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라 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교부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하고,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입력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회계관계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에 따른 회계절차를 위반하는 부당한 사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부서별로 발급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대장에 등재 및 지출원에게 통보(카드수령일로부터 3일 이내)하여, 지출원이 해당기관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현황을 관리하도록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지방회계법에 따라 해당 실ㆍ과에서 직접 세입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홈페이지 검색 등)을 분임재무관(실ㆍ과장)까지 보고(결재)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분임재무관이 직접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확인 ○ 현금영수증카드에 의한 예산집행에 관하여 그 성격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의무적 제한업종
의무적 제한업종
▪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살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탠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 위생업종 : 이ㆍ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발 급 일 자발 급 매 수금 융 기 관금 융 기 관카드번호 (비밀번호)보 관 책 임 자 (직ㆍ성명)결 재결 재결 재
발 급 일 자발 급 매 수기관명계좌번호카드번호 (비밀번호)보 관 책 임 자 (직ㆍ성명)담당자팀장과장
사 용 일 시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자사 용 내 역결 재결 재결 재
사 용 일 시직성 명사용금액사 용 내 역담당자팀장과장
일반운영비(2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업무추진비(203, 205)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임의 적용
재 료 비(206)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연구개발비(2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일반보전금(3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 또는 임의 적용
민간이전(3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시설비및부대비(401)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자산취득비(405)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기타 전자상거래 등 : 신용카드 임의 적용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의 예외
의무적 사용대상인 경우의 예외
▪ 도서벽지ㆍ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불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활동,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 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업무 증거수집의 경우(예 : 원산지표시 단속) 등 부득이한 경우(카드 단말기 미설치, 비밀 유지 필요 등) ※ 이 경우 현금지급 후 사후정산하거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집행 입증 서류(단속계획, 영수증, 증거물 또는 사진 등)를 첨부 ▪ 외빈초청의 경우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가능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조치▪ 도서벽지ㆍ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불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활동,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 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업무 증거수집의 경우(예 : 원산지표시 단속) 등 부득이한 경우(카드 단말기 미설치, 비밀 유지 필요 등) ※ 이 경우 현금지급 후 사후정산하거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집행 입증 서류(단속계획, 영수증, 증거물 또는 사진 등)를 첨부 ▪ 외빈초청의 경우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가능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조치▪ 도서벽지ㆍ산간오지 등 관서소재 지역으로서 경비를 사용할 지역에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가맹점이 없는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대상 업소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사용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부득이 그 업소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 을지연습 등 각종훈련, 퇴폐위생업소 및 환경공해업소단속, 산불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한 활동, 소방활동(화기취급특별단속 등), 관용차량운전원 등 현장근무로 인하여 급량비를 일반운영비 중 부득이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 특별사법경찰관 단속업무 증거수집의 경우(예 : 원산지표시 단속) 등 부득이한 경우(카드 단말기 미설치, 비밀 유지 필요 등) ※ 이 경우 현금지급 후 사후정산하거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집행 입증 서류(단속계획, 영수증, 증거물 또는 사진 등)를 첨부 ▪ 외빈초청의 경우 차량임차 등에 있어 동 업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단순한 부대경비 등은 현금으로 직접 지급 가능 ※ 이 경우 간이세금계산서 등 해당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제 집행하였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해당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조치
현금영수증카드
직불카드 및 직불전자지급수단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회계처리 절차 >
《신용카드》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현금영수증카드》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 ①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다. - 그 시점에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분임재무관은 지급원인행위가 있는 후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지급명령이 된 후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급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가 보내졌을 것 -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일상경비등의 목별 금액과 지급한도액 이내일 것 - 소속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신용카드》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현금영수증카드》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 ①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다. - 그 시점에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분임재무관은 지급원인행위가 있는 후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지급명령이 된 후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급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가 보내졌을 것 -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일상경비등의 목별 금액과 지급한도액 이내일 것 - 소속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신용카드》 ①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물품 및 재화의 생산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가격 비교 후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지출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③ 신용카드 결제일이 도래하면 대금청구서 등에 의해 지급 결정 및 지급(해당 신용카드 결제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현금영수증카드》 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대상, 집행금액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 ⇒ 품의 ② 집행할 금액에 대하여 품의금액 범위 내에서 거래사업자에게 부서별 신용카드의 현금영수증 발급기능을 사용하여 지출증빙용(소득공제용이 아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발급받아 지체 없이 회계담당자에게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정리한다. ③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지출일을 포함하며, 법정공휴일 및 토ㆍ일요일은 제외)에 사업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한 후 지급을 결정한다 ⇒ 원인행위 ④ 회계담당자는 해당 사업자 계좌에 대금을 입금한다. ⇒ 지출 《직불카드ㆍ직불전자지급수단》 ①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한다. - 그 시점에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지급명령을 한 것으로 본다. ② 분임재무관은 지급원인행위가 있는 후 일상경비등 출납원에게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 지급명령이 된 후 일상경비등 출납원은 지급명령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원인행위가 있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한다. - 지급원인행위 관계서류가 보내졌을 것 -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일상경비등의 목별 금액과 지급한도액 이내일 것 - 소속연도의 세출과목과 일치할 것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 및 사용기준

1-1. 발급ㆍ등록 및 사용제한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해당부서별로 ‘클린카드(Clean Card)’를 공용카드로 발급한다.
 ※ 다만, 일반카드의 불가피한 사용이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본청 및 의회의 회계부서에서 5개 이내에서 별도 일반카드 발급 가능
 - 현금영수증 카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 후, 부서별로 발급되어 사용 중인 기존의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를 등록한다.(회계담당공무원이 전체 카드를 일괄등록)
 ○ 클린카드의 사용 업종은 클린카드 제도*에서 정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준용
 - 현금영수증카드 사용에 대한 제한업종(클린카드)은 설정할 수 없으나,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 업무와 관련이 적은 업종에 대하여는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 해당 자치단체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카드별로 비밀번호를 부여하고 담당공무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 등이 있는 경우 전ㆍ후임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내역을 상호 확인하고 이 사항을 서면(내부결재)으로 인계인수하여 사용내역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는 국외에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전용카드로 발급하여야 한다.
 ○ 카드를 분실하였거나 교체할 때에는 해당금융기관 및 해당카드사에 신속히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 사용한다.(카드분실 및 재발급 상황도 지출원에게 즉시 통보)

1-2. 보관ㆍ관리방안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발급한 때에는 발급대장(아래)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발급용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아래)을 작성ㆍ비치하고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하여는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결제계좌는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의 책임하에 기관명의로 개설하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등 출납원이 없는 실ㆍ과에서는 해당 실ㆍ과 주무담당이 개설하며, 사용부서단위(실ㆍ과 단위) 1개 개설을 원칙으로 한다.
 - 법인개별(지정)카드는 관련 공무원이 국외출장 등의 경우 현지에서 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서명란에 개인명의로 서명하여 사용
 -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별도의 인센티브카드(포인트 카드 등)를 발급받아야 할 경우 담당공무원 책임하에 발급하고 인센티브를 관리한다.
 ○ 각종 행사 및 업무성격상 동일부서(실ㆍ과) 단위에서 부득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다수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회계부서의 협조를 받아 해당부서 장의 결재를 득한 후 추가로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와 개인카드를 오인하여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카드사에 연락하여 이를 취소한 후 정당한 카드로 새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간의 경과 등으로 취소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그 증빙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사용되어야 할 금액의 결제(카드사로의 대금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이후 지급결의를 하고 결제가 완료된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외의 카드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대금 결제가 이루어진 즉시 반납결의를 하고 카드사용자에게 반납고지를 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자는 반드시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집행품의 한도 내에서 사용하고 사용 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반납 조치한다.

2-1. 비목별 사용기준

가. 사무관리비(201-01)
 ○ 물품구매, 수수료, 임차료, 급량비, 연료비, 피복비, 인쇄 및 유인물 제작비 등 소규모 물품 및 용역 경비
 ※ 급량비 : 신용카드 제외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에서 임의 적용
나. 공공운영비(201-02)
 ○ 공공요금(전기, 가스, 통신료, 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우편요금 등)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차량ㆍ선박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다. 행사운영비(201-03)
 ○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유인물 및 홍보물 제작비, 임차료, 물품구매 등
 - 행사지원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가능

 ○ 제품 또는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등 구입과 유류비, 사료ㆍ종자구입비 및 자재운송에 따른 조작비

 ○ 시험연구비(207-03)
 - 사업용 및 시험연구에 소요되는 소모성 기계ㆍ기구, 기재, 약품, 비료 및 종축 등의 구입비

※ 급량비 용도로 지급되는 경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중 임의 적용
가. 외빈초청여비(301-07)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의무 적용(일부 임의적용)
 ○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유력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여비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로 집행
 ※ 연회비, 선물구입비, 환송ㆍ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로 집행
 ○ 항공료, 체재비 및 지방시찰여비 등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하여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고 초청공문에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로 집행
나. 행사실비 지원금(301-09) : 급량비를 단체로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 적용
 ○ 교육ㆍ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의 실비보상과 관련하여 편의상 식당을 지정하여 공동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식사와 관련된 보상금의 집행은 당해 음식점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선택 사용
다. 기타 보상금(301-12) :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카드 임의 적용
 ○ 법령ㆍ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 구입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간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상해 치료비

 ○ 의료 및 구료비(307-01)
 - 시약대, 수술관계 약품 및 소모품, 소모성 의료기구, 집기, 제용지 등
 - 환자ㆍ수용자 및 요구호대상자 피복비, 주ㆍ부식용 및 취사용 연료비 등

 ○ 시설비(401-01) : 감정료, 측량수수료, 등기등록비, 전신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기타 소규모 용역경비
 ○ 시설부대비(401-03) : 공공재산 취득 및 공사 추진 상 시공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수수료, 임차료 등
 ○ 행사관련시설비(401-04) :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에 소요되는 소규모 경비

가.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정수물품 및 일반운영비에서 계상 할 수 없는 비정수물품구입
 ○ 공관 및 관사 운영물 취득비, 자산 취득에 따른 부대경비 등
나. 도서구입비(405-02)
 ○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 인터넷 등을 통한 물품구입의 경우
 - 「전자상거래법」 제12조에 의거 등록된 통신판매업자가 동법 제10조(사이버몰의 운영)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여 2천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능
 - 이 경우 다른 사이버몰과의 가격을 충분히 비교검토 후 물품구입
 ○ 구매절차
 - 물품구매시 : ①예산집행품의 ⇒ ②인터넷검색 ⇒ ③물품구매요청(카드번호입력) ⇒ ④물품납품 ⇒ ⑤검사ㆍ검수 ⇒ ⑥카드대금지출(1개월 후)
2-2.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범위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의 범위
 - 업무추진비(203-01~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 그 외 급량비(특근매식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 中)로 지급되는 경비
2-3.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적용의 예외
 ○ "2."의 규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의무 또는 임의적용 대상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정기적으로 소액의 예산을 지출하는 경우 1개월 이하의 일정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특근매식비의 경우 현금영수증 카드)
 ○ 무이자 할부 등 현금분할 납부조건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카드사와 이용 약정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카드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카드대금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실ㆍ과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 조치한다.
 ○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여러 업체의 가격비교를 한 후에 거래처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 가격이 표시된 상품소개서 및 카탈로그를 견적서로 간주한다.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 제공 등에 대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구매대금 지급방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으로 결재한 내역은 국세청 홈텍스(http://www.hometax.go.kr/)에서 지방자치단체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로그인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집행품의 금액범위 한도 내에서 현금영수증 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금영수증에는 사용자의 실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한다.
 ○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로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자는 현금영수증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지출을 결정하여 해당 사업자 계좌로 입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경우 물품구매 또는 소규모 용역에 대한 계약이행에 대한 대금 지급방법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 분임재무관은 여러 개의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발급받아 소속 관서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이 경우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받아 사용하는 공무원은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 분임재무관은 사용자가 부서를 이동하는 등의 사유로 사용권한이 폐지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직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해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카드사 등과 이용 약정을 체결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불카드 사용에 따른 포인트의 최소 적립률을 0.2%로 하여야 한다.

[별표9]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및 금고 등의 장부

회계관직장부목록장부목록
징수관ㆍ징수부 ㆍ과오납금정리부ㆍ징수총괄부(본청에 한한다)
재무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출원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ㆍ지출원인행위부 및 지출부
지출원ㆍ지급명령발행부ㆍ일상경비정리부
(총괄)채권관리관ㆍ(총괄)채권관리부ㆍ(총괄)채권관리부
(총괄)부채관리관ㆍ「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 및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ㆍ「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 및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
수입금출납원ㆍ현금출납부 ※ 세입세출일계표로 갈음할 수 있음ㆍ현금출납부 ※ 세입세출일계표로 갈음할 수 있음
일상경비등 출납원ㆍ현금출납부ㆍ지급내역부
일상경비등 출납원※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를 붙여 통합할 수 있음※ 지급내역부 앞에 현금출납부를 붙여 통합할 수 있음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ㆍ유가증권수급부
구분장부목록장부목록
지방자치단체 금고ㆍ세입세출원장 ㆍ세출금내역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ㆍ세입금내역장 ㆍ자금운영내역장 ㆍ유가증권수급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출대행점ㆍ수입지출원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ㆍ유가증권수급부
지방자치단체 공금지급대행점ㆍ수입지출원장 ㆍ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ㆍ유가증권수급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수납대행점ㆍ세입금내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및 금고 등의 장부
1. 지방자치단체 회계관계공무원

※ 각 회계관직의 총괄직 및 분임직은 주임자에 준하여 장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또한, 위 장부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 금고 등

[별표10]지방회계전문기관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

예 <행정처분 차수> ①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행정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행정처분 차수> ② 1차 <행정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행정처분 차수 +1 <행정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가중처분 적용 기준 기간이 최근 1년인 경우) ◇ (①예시) 2018년 2월 1일 3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예 <행정처분 차수> ①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행정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행정처분 차수> ② 1차 <행정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행정처분 차수 +1 <행정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②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2019년 1월 1일에 한 위반행위에 대해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1차 처분 부과
예 <행정처분 차수> ①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행정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행정처분 차수> ② 1차 <행정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행정처분 차수 +1 <행정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③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을 받고,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2차 처분 부과
예 <행정처분 차수> ① 1차 행정처분을 받은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것인지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지 그 위반행위 전에 받은 행정처분이 최근 1년 이내에 둘 이상 있는지 <행정처분 차수> ② 1차 <행정처분 차수> ④ 가장 높은 행정처분 차수 +1 <행정처분 차수> ③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 +1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아니오◇ (④예시) 2019년 2월 1일 1차 처분, 3월 1일 2차 처분을 받고, 2차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2020년 1월 1일 적발된 경우: 3차 처분 부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지방회계전문기관의 가중처분 적용 순서

[별표11]별지서식 목록

연번서식번호서 식 명
1제1호세입예산 월별(분기별) 징수계획서
2제2호세출예산 월별(분기별) 배정ㆍ집행 계획서
3제3호세출예산 배정(재배정)ㆍ지출한도액 통지서
4제4호지방세 징수부
5제4호의1세외수입 징수부
6제5호징수결정액통지서
7제6호징수결의서
8제7호정리보류결의서
9제8호지방세 정리보류처분표
10제8호의1세외수입 정리보류처분표
11제9호세외수입 정리보류처분 취소결의서
12제10호지방세 과오납 충당결의서
13제10호의1세외수입 과오납 충당결의서
14제11호세입이월액계산서
15제12호납입고지서
16제13호고지서
17제14호납부서
18제15호납입서
19제16호현금영수부
20제17호지방세 수입일계표
21제17호의1세외수입 수입일계표
22제18호반납결의서
23제19호반납고지서
24제20호과오납금 반환청구서
25제21호과오납금 양도신청서
26제22호과오납금 반환결의서
27제23호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이체 내역서
28제24호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
29제26호과오납금 현금 반환명령
30제27호과오납금 계좌 반환명령
31제28호지방세 과오납금 정리부
32제28호의1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
33제29호지방세 징수보고서
34제29호의1세외수입 징수보고서
35제30호지방세 징수총괄부
36제30호의1세외수입 징수총괄부
37제31호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
38제32호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
39제33호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40제34호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
41제35호자금운용 기록부
42제36호지급명령 발행부
43제37호일반 지출결의서
44제38호인건비 지출결의서
45제39호여비 지출결의서
46제40호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47제40호의1물품(기타) 구입 승낙사항
48제41호공사(용역) 집행(수리ㆍ수선) 지출결의서
49제41호의1공사(용역) 집행(수리ㆍ수선) 승낙사항
50제42호채무상환 지출결의서
51제43호이전거래 지출결의서
52제44호일상경비 교부 지출결의서
53제45호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54제46호지출원인행위 정정요구서
55제47호(계좌ㆍ현금)지급명령
56제48호송금통지서
57제49호공금지급통지
58제50호일상경비 교부 요구서
59제51호일상경비 교부 통지서
60제52호임시일상경비 정산서
61제53호일상경비정리부
62제54호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 신청서
63제55호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
64제56호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 통보서
65제57호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
66제58호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67제59호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
68제60호유가증권 반환청구서
69제61호유가증권 수급부
70제62호현금출납부
71제63호검사서
72제64호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73제65호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74제66호인감신고
75제67호세입세출원장
76제68호세입금내역장
77제69호세출금내역장
78제70호자금운용내역장
79제71호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80제72호수입지출원장
81제73호지급증명서
82제74호세입세출일계표
83제75호세입월계표
84제76호세출월계표
85제77호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86제78호지출증빙서
87제79호세입금정정필통지서
88제80호세출예산 과목경정 요구서
89제81호지출계산서
90제82호일상경비 출납계산서
91제83호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92제84호지급실적보고서
93제85호총괄채권관리부
94제86호채권관리부
95제87호일상경비 지급내역부
96제88호독촉장
97제89호채권발생(소멸)보고서
98제90호채권현재액보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1]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서식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재원별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
관항목예산액재원별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배정
세입예산 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세입예산 월별(분기별)집행계획서
집행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
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배정(재배정)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
지출한도액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 ①기 배정액 ②금 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배 정 잔 액 ①-②-③비고
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산액 ①기 배정액 ②금 회 배정액 ③배정액 누 계 ②+③배 정 잔 액 ①-②-③비고
월일적 요예산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불납정리보류액 ⑧불납정리보류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징수결정액 ①징수결정액 ①감액금액 ②감액금액 ②수납액 ④수납액 ④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물납 ⑥물납 ⑥불납정리보류액 ⑧불납정리보류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환부액환부이자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년월일적 요징수결정액 ①징수결정액 ①수납액 ②수납액 ②과오납결정액 ③과오납결정액 ③불납정리보류액 ④불납정리보류액 ④미수납액 ①-(②-③)-④미수납액 ①-(②-③)-④
년월일적 요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본세가산금
직인제 호 과 주관제 호 과 주관제 호 과 주관제 호 과 주관제 호 과 주관제 호 과 주관제 호 과 주관
과 목과 목과 목고지서번호금 액납부자납부기한참 고
관항목고지서번호금 액납부자납부기한참 고
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이와 같이 세입을 징수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납입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세가산금이자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
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고지서발행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납입 기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세가산금이자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담 당담 당과장과장과장징수관징수관징수관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세기본법 제37조제3호 및 지방세징수법 제106조 제1항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체납자체납자체납자주소주소주소
체납자체납자체납자성명성명성명(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
과세 번호년도년도년도기분기분기분기분납기납기납기세목세액세액세액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과세 번호년도년도년도기분기분기분기분납기납기납기세목본세가산금계과세물건과세물건과세물건
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조사일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구 분구 분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조사일자소속소속직급성명
거주조사거주조사거주조사거주조사거주조사
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
허가사항 및 기타허가사항 및 기타허가사항 및 기타허가사항 및 기타허가사항 및 기타
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
읍면동장읍면동장읍면동장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주사담당자담당자담당자통리장통리장조회요지
회신요지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징수관징수관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정리보류처분코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조사자 : 직 성명 (인)
체납자체납자주소주소
체납자체납자성명성명(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주민 법인번호)
회계 년도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세목세목최초 납기일최초 납기일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결정세액
회계 년도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세목세목최초 납기일최초 납기일본세본세가산금가산금이자이자이자합계
회계 년도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세목세목최초 납기일최초 납기일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부과물건
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조사결과
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조사일자조사일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조사자
구 분구 분구 분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조사일자조사일자소속소속직급성명성명
거주조사거주조사거주조사
재산조사재산조사재산조사
허가사항 및 기타허가사항 및 기타허가사항 및 기타
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확인 및 조사
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거주사실 확인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조사사항
읍면장읍면장팀 장팀 장팀 장담당자담당자통리장조회요지
회신요지
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 등재징수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감액ㆍ정리보류)결정, 고 지 서 발 부징수(감액ㆍ정리보류)결정, 고 지 서 발 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납 기납 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세가산금가산금이자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납 부 자 주소성명납 부 자 주소성명
적 요적 요
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결 재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발 의발 의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관징수관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 장과 장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팀 장팀 장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과오납금 정리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팀 장팀 장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담당자담당자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
세입 과목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관리 번호관리 번호과오납일자과오납일자과오납자과오납자
세입 과목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년도관관항항목목과세번호과세번호관리 번호관리 번호과오납총액과오납총액성명/주소성명/주소
세입 과목
세입 과목
세입 과목
세입 과목
세입 과목
세입 과목
세입 과목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충당후 잔액(과오납총액-충당액총액)
충당 내역세입년도세입년도세입항목세입항목세입항목세입항목세입항목세입항목세입항목세입항목세입항목미납 총액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
충당 내역세입년도세입년도관관항항항항목목과세번호미납 총액미납 총액미납 총액충당액성명/주소성명/주소
충당 내역
충당 내역
충당 내역
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후 미수납(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
적요적요적요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수납부정리(인)(인)
발 의발 의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징 수 부 등 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오납금정리부 등재과오납금정리부 등재과오납금정리부 등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충당통지서 발부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충당금액 : 금 원(금 원)
과 오 납 액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회계 연도회계 연도과오납 총액과오납 총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과오납자과오납자과오납자
과 오 납 액관항항회계 연도회계 연도과오납 총액과오납 총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과오납자과오납자과오납자
과 오 납 액관항항회계 연도회계 연도과오납 총액과오납 총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
과 오 납 액목목목부과 번호부과 번호과오납 총액과오납 총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
과 오 납 액세목세목세목부과 번호부과 번호과오납 총액과오납 총액과오납 년월일과오납 년월일성명 주소성명 주소성명 주소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
과 오 납 액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과오납합계(1) 충당 후 잔액(1)-(2)
충 당 내 역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회계 연도미납총액미납총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미납자미납자미납자
충 당 내 역관항항회계 연도미납총액미납총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미납자미납자미납자
충 당 내 역관항항회계 연도미납총액미납총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
충 당 내 역목목목부과 번호미납총액미납총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
충 당 내 역세목세목세목부과 번호미납총액미납총액충당액충당액충당액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부서 성명 주소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
충 당 내 역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충당액총액(2) 충당후미수납액 (미납총액 - 충당액 총액)
적 요수납부정리인인
과 목과 목과 목(元)연도이월액 ①수납액 ②불납정리보류액 ③세입미필다음연도이월세입미필다음연도이월
관항목(元)연도이월액 ①수납액 ②불납정리보류액 ③금 액 ①­②­③사 유
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이와 같이 세입을 이월하기로 결정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
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전년도에 있어서는 이월액란에 징수결정액을 기입.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납입자납입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징수관징수관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납입장소 금고 년 월 일 징수관 성 명 (납부자) 귀하수입금 출납원수입금 출납원기 장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전자납부 번 호((납부자용))
납부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회계회계과목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검
납부번호
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 부 자:납부자번호:납부자번호:납부자번호:납부자번호:납부자번호:납부자번호:납부자번호:납부자번호: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부과대상:
납부기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회계과목납기 내 금액납기 내 금액납기 후 금액납기 후 금액납기 후 금액납기 후 금액
부과부서부과부서부과부서부과부서
부과부서부과부서부과부서부과부서
부과부서부과부서부과부서부과부서
수납부서수납부서수납부서수납부서
합 계수납부서수납부서수납부서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의 금액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의 장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년 월 일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년 월 일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년 월 일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년 월 일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년 월 일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년 월 일 수납인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수납일: 년 월 일 수납인
지방자치 단체의 장지방자치 단체의 장
수납용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납 입 자납 입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징 수 관징 수 관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납부자) 귀하수 입 금 출 납 원수 입 금 출 납 원기 장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납부자) 귀하
제 호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항)(항)(관)(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납 입 자납 입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징 수 관징 수 관취 급 자취 급 자취 급 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
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단 위 금액을 납부함. 년 월 일 관서수입금출납원 직 성명 귀하수 입 금 출 납 원수 입 금 출 납 원기 장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관서수입금출납원 귀하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회계제 호년도년도회계
(관)(관)(관)(항)(항)(항)(관)(관)(관)(항)(항)(항)(관)(관)(항)(항)
(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단 년 월 일 영수단 년 월 일 영수단 년 월 일 영수단 년 월 일 영수단 년 월 일 영수단 년 월 일 영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년 월 일 영수하였기에 통지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징수관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
수입금 출납원취급자징수관취급자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
기 장기 장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단 위 금액을 영수함. 관서수입금출납원 직․성명 (납부자)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치단체명 : 세입일자 : 20 . . .결 재담당자팀 장과 장징수관
자치단체명 : 세입일자 : 20 . . .결 재
세 목 (세목코드/세목명)현 년 도현 년 도과 년 도과 년 도세 입 합 계세 입 합 계
세 목 (세목코드/세목명)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일 계
〔 당해예산 〕〔 당해예산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연계 〕〔 연계 〕〔 연계 〕〔 연계 〕〔 연계 〕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부서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통계목통계목
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반 납 정 보
부서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부서명
반납건명
반납대상지출일자지출일자지출일자지출일자지출일자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
반납대상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반납사유
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반 납 결 의
결의정보 제 호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납부방법 고지서, 가상계좌납부방법 고지서, 가상계좌납부방법 고지서, 가상계좌납부방법 고지서, 가상계좌납부방법 고지서, 가상계좌납부방법 고지서, 가상계좌반납고지일(고지서 발행일)반납고지일(고지서 발행일)반납고지일(고지서 발행일)반납고지일(고지서 발행일)반납고지일(고지서 발행일)반납고지일(고지서 발행일)
결의정보 제 호 ( . . .)고지서 번호 / 가상계좌번호고지서 번호 / 가상계좌번호고지서 번호 / 가상계좌번호고지서 번호 / 가상계좌번호고지서 번호 / 가상계좌번호고지서 번호 / 가상계좌번호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납부기한
결의정보 제 호 ( . . .)납부일납부일납부일납부일납부일납부일
반납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반납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반 납 명 령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제 호 ( . . .)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금고 귀하
직인제 호제 호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회계회계
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고지번호
(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조직)
(정책)(정책)(정책)(편성목)(편성목)(편성목)(정책)(정책)(정책)(정책)(편성목)(편성목)(편성목)(정책)(정책)(정책)(정책)(편성목)(편성목)(편성목)
(단위)(단위)(단위)(통계목)(통계목)(통계목)(단위)(단위)(단위)(단위)(통계목)(통계목)(통계목)(단위)(단위)(단위)(단위)(통계목)(통계목)(통계목)
(세부)(세부)(세부)(통계목)(통계목)(통계목)(세부)(세부)(세부)(세부)(통계목)(통계목)(통계목)(세부)(세부)(세부)(세부)(통계목)(통계목)(통계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람.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지출금 반납 가상계좌
××은행××××-××-××××××××××××-××-××××××××××××-××-××××××××××은행××××-××-××××××××××××-××-××××××××××××-××-××××××××××××-××-××××××××××은행××××-××-××××××××××××-××-××××××××××××-××-××××××××××××-××-××××××××
(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지출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반납자)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과오 납일기납부액기납부액정 당 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이자계산 일 수환부이자환부이자반환총액
관항항목세목세목과오 납일기납부액기납부액정 당 납부액정 당 납부액과오납액이자계산 일 수환부이자환부이자반환총액
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과오납 사유
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위 과오납금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청구자(과오납부자)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릉군분임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입금계좌입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점포명점포명점포명예금종류예금종류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명
입금계좌입금계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발급확인발급확인발급확인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처리기간 7일
양도인 (납부자)양도인 (납부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양도인 (납부자)양도인 (납부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양수인양수인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주민(법인)등록번호
양수인양수인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양수인양수인지급계좌지급계좌지급계좌금융회사금융회사금융회사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연도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부과번호세목과오납금액과오납금액과오납연월일과오납연월일과오납연월일양도하고자 하는 금액양도하고자 하는 금액
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본인의 과오납금을 「지방세기본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양도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양도인)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2. 신청인(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2. 신청인(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2. 신청인(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2. 신청인(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2. 신청인(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2. 신청인(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2. 신청인(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2. 신청인(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1. 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 인감증명서 2. 신청인(양도인)이 서명하는 경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신청인(양도인)이 날인하는 경우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발 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징수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과오납금 정리부기재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반환명령발의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인
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년 회계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결 정 세 액
세입 과목관관본 세가 산 금이 자합 계합 계
세입 과목항항
세입 과목목목
세입 과목세목세목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채권자채권자
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위 금액을 영수하였음. 년 월 일 영수자 성명 인
사 유사 유
회계 년도소관세입과목구분과오납액(원)건수이자 금액건수합계계좌번호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상기 금액을 지방세(도세,시세,국세) 계좌에서 반환금 지급계좌에 이체하고 세입과오납금 지급명령에 의하여 지급(계좌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세입금 출납원 (인)○ ○ 세입금 출납원 (인)○ ○ 세입금 출납원 (인)○ ○ 세입금 출납원 (인)○ ○ 세입금 출납원 (인)○ ○ 세입금 출납원 (인)○ ○ 세입금 출납원 (인)○ ○ 세입금 출납원 (인)○ ○ 세입금 출납원 (인)○ ○ 세입금 출납원 (인)
회계구분부서명세목금액(원)건수계좌번호
합 계합 계합 계
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상기금액을 지급계좌에 즉시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일자 : 년 월 일 징수관 (인)
직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회계회계울릉군 징수관 주관울릉군 징수관 주관회계회계울릉군 징수관 주관울릉군 징수관 주관회계회계울릉군 징수관 주관울릉군 징수관 주관회계회계울릉군 징수관 주관울릉군 징수관 주관
채권자성명채권자성명채권자성명채권자성명
채권자등록 번호채권자등록 번호채권자등록 번호채권자등록 번호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
회계 년도회계 년도세목 코드부과 번호회계 년도회계 년도세목 코드부과 번호회계 년도회계 년도세목 코드부과 번호회계 년도회계 년도세목 코드부과 번호
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
지급 금액지급 금액지급 금액지급 금액지급 금액지급 금액지급 금액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팀 장징수관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관관항목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과오납입금을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본 명령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단체명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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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회계회계울릉군 징수관 주관울릉군 징수관 주관회계회계울릉군 징수관 주관울릉군 징수관 주관회계회계울릉군 징수관 주관울릉군 징수관 주관
채권자성 명채권자성 명채권자성 명
채권자주민등록번호채권자주민등록번호채권자주민등록번호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
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회계년도회계년도세목코드부과번호
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환부금환부금이자충당
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지급금액
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은 행 명
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팀 장징수관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관관항목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과목부과정보 (과세번호)과오납과오납과오납과오납과오납과오납반환청구 연월일반환 연월일처리 경위과오납자 주소 성명비고
과목부과정보 (과세번호)연월일금액금액금액금액사유반환청구 연월일반환 연월일처리 경위과오납자 주소 성명비고
과목부과정보 (과세번호)연월일본세가산금이자충당금액사유반환청구 연월일반환 연월일처리 경위과오납자 주소 성명비고
〈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기재요령〉 1) 처리경위란에는 통지연월일, 타세입충당반환, 시효완성 등을 상세히 기술 2) 독촉수수료 및 바환가산금은 같이 쓰고 비고란에 부기함.
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과장징수관징수관
결 재
연번부과정보 (과세번호)과오납 내역과오납 내역과오납 내역과오납 내역과오납 내역과오납 내역통지일통지일과 오 납 자성명지급계좌지급계좌반환 방법
연번과오납사유과오납일반환금액과오납 본세과오납 가산금환부이자충당금액환부일환부일과 오 납 자주민번호수령인수령인반환 방법
연번과오납사유과오납일반환금액과오납 본세과오납 가산금환부이자충당금액지급일지급일과 오 납 자주민번호수령인수령인반환 방법
회계구분세목년간 목표월간 목표추경 목표조 정 본월분조 정 누계액징 수 본월분징 수 누계액결 손 본월분결 손 누계액미수액대년간대월간대조정과오납액과오납 누계액
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성명 (서명 또는 인) 울릉군수 귀하
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징수관징수관
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년도 월분결 재
과 목과 목과 목과 목징수결정액 ①징수결정액 ①수 납 액 ②수 납 액 ②과오납결정액 ③과오납결정액 ③과오납결정액 ③과오납결정액 ③불납정리보류액 ④불납정리보류액 ④불납정리보류액 ④불납정리보류액 ④미수납액 ①-(②-③)-④미수납액 ①-(②-③)-④미수납액 ①-(②-③)-④
관항목세목본월분본월까지 누계본월분본월까지 누계본월분본월까지 누계본월까지 누계본월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본월까지 누계본월까지 누계본월분본월분본월까지 누계
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징수관 울릉군수 귀하
월일적 요예산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불납정리보류액 ⑧불납정리보류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징수결정액 ①징수결정액 ①감액금액 ②감액금액 ②수납액 ④수납액 ④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물 납 ⑥물 납 ⑥불납정리보류액 ⑧불납정리보류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환부액환부이자건수금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월일적 요예산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조정액③(①-②)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징수액⑦(④-⑤+⑥)불납정리보류액 ⑧불납정리보류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징수결정액 ①징수결정액 ①감액금액 ②감액금액 ②수납액 ④수납액 ④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과오납결정액 ⑤물 납 ⑥물 납 ⑥불납정리보류액 ⑧불납정리보류액 ⑧미수액 (③-⑦-⑧)미수액 (③-⑦-⑧)
월일적 요예산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환부액환부이자건수금액건수금 액건수금 액
과목과목과목예산액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익년도익년도
관항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1월2월
※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유의사항 : 세목별, 내역별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구분 조직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제1분기제1분기제1분기제2분기제2분기제2분기제3분기제3분기제3분기제4분기제4분기제4분기
구분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산액1월2월3월4월5월6월7월8월9월10월11월12월
관서별예 산예 산지 출 한 도 액지 출 한 도 액지 출 한 도 액잔 액잔 액
관서별예산현액배정액금회배정액기배정액합 계예 산 대배 정 대
계
결 재
결 재
〈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 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 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 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 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 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 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 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기재요령〉 1) 결재란은 첫 장에만 둠. 2) 4매를 복사용으로 하여 1매 보관, 1매 금고, 1매 지출원( ), 1매 관서( ) 통보용으로 사용
20 회계연도 ○○회계20 회계연도 ○○회계20 회계연도 ○○회계
관서
(단위: 천원)(단위: 천원)(단위: 천원)
월 일적 요예 산 액예 산 액예산배정액자금배정액자금배정액잔 액잔 액
월 일적 요예 산 액예 산 액예산배정액자금배정액자금배정액예산대배정대
〈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기재요령〉 1) 관서별 자금배정 사항을 정리 2) 독립예산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예산액과 예산배정액을 동일하게 기록
연월일적요기관명예치예치예치예치예치해지해지해지해지해지잔액비고
연월일적요기관명정기예금MMDA기타예금차입 또는 대여소계정기예금MMDA기타예금차입 또는 대여소계잔액비고
지급명령지급명령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채권자지급 유형지급명령 발행금액적 요
월일번호조직정책단위세부통계목채권자지급 유형지급명령 발행금액적 요
일 계일 계
반 납반 납
누 계누 계
일 계일 계
반 납반 납
누 계누 계
일 계일 계
반 납반 납
누 계누 계
〔 당해예산 〕〔 당해예산 〕〔 당해예산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연계 〕〔 연계 〕〔 연계 〕〔 연계 〕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조직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통계목
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
지출건명
부서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부서명
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재무관재무관
제 호 ( . . .)제 호 (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출상세지출상세
거래처거래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거래처거래처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
검사(수)검사(수)검사(수)자검사(수)자검사(수)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지출결의 누계액지출결의 누계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거래처거래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거래처거래처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제 호 ( . . .)제 호 ( . . .)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
보수액보수액금 원 (금 원)인건비 지출결의서인건비 지출결의서인건비 지출결의서인건비 지출결의서인건비 지출결의서인건비 지출결의서인건비 지출결의서인건비 지출결의서인건비 지출결의서인건비 지출결의서
공제액공제액금 원 (금 원)
소득세금 원 (금 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연계 〕〔 연계 〕〔 연계 〕〔 연계 〕
지방소득세금 원 (금 원)
기여금금 원 (금 원)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건강보험금 원 (금 원)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통계목
장기요양보험금 원 (금 원)
기타금 원 (금 원)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
지출건명
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재무관재무관
제 호 ( . . .)제 호 (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보수액보수액보수액보수액보수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공제액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지급대상인원지급대상인원지급대상인원지급대상인원지급대상인원지급대상인원
대표거래처대표거래처소속(부서명)소속(부서명)소속(부서명)소속(부서명)소속(부서명)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제 호 ( . . .)제 호 ( . . .)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
〔 당해예산 〕〔 당해예산 〕〔 당해예산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연계 〕〔 연계 〕〔 연계 〕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편성목통계목통계목
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
지출건명
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재무관
제 호 ( . . .)제 호 (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여비명세여비명세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
여비명세여비명세출장기간 부터출장기간 부터출장기간 부터출장기간 부터출장기간 부터까지까지까지까지
여비명세여비명세출장지출장지출장지출장지출장지정산유형정산유형정산유형정산유형
여비명세여비명세여비합계여비합계여비합계여비합계여비합계일비일비일비일비
여비명세여비명세식비식비식비식비식비숙박비숙박비숙박비숙박비
여비명세여비명세교통비교통비교통비교통비교통비교통편교통편교통편교통편
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출장자출장자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출장자출장자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제 호 ( . . .)제 호 ( . . .)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
출 장 자출 장 자출 장 자출장 목적출장 기간출 장 지출 장 지출 장 지운 임운 임운 임일비 (원)식비 (원)숙박비 (원)계 (원)
소속직급성명출장 목적출장 기간출발경유도착종별 (등급)거리요금일비 (원)식비 (원)숙박비 (원)계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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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해예산 〕〔 당해예산 〕〔 당해예산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연계 〕〔 연계 〕〔 연계 〕〔 연계 〕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조직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통계목
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
지출건명
부서명담당자담당자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팀장과장과장국장
부서명
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재무관재무관
제 호 ( . . .)제 호 (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출상세지출상세
거래처거래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거래처거래처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
검사(수)검사(수)검사(수)자검사(수)자검사(수)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지출결의 누계액지출결의 누계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거래처거래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거래처거래처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제 호 ( . . .)제 호 ( . . .)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접수번호접수일자
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1. 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할 것이며, 그 납품 중 검사 불합격품이 있는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겠음. 2. 납품기일 내에 완납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지연일수에 대하여 1일당 1,000분의( )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하여도 이의가 없음.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이 경과된 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ㆍ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해제를 할 때에는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함 5.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이 계약에 있어 위 내용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울릉군 재무관 귀하이 계약에 있어 위 내용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울릉군 재무관 귀하이 계약에 있어 위 내용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울릉군 재무관 귀하이 계약에 있어 위 내용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울릉군 재무관 귀하
〔 당해예산 〕〔 당해예산 〕〔 당해예산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연계 〕〔 연계 〕〔 연계 〕〔 연계 〕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조직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통계목
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
지출건명
부서명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국장
부서명
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재무관재무관
제 호 ( . . .)제 호 (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출상세지출상세
거래처거래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거래처거래처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
검사(수)검사(수)검사(수)자검사(수)자검사(수)자확인자확인자확인자
지출결의 누계액지출결의 누계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증빙구분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거래처거래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거래처거래처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
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제 호 ( . . .)제 호 ( . . .)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
품명규격단위수량단가금액비고
접수번호접수일자
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 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 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 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 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 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 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1. 시방서 및 도면(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에 의하면 년 월 일 기공(착수)하고 년 월 일까지 완전히 준공하겠음. 2. 관서의 형편에 의하여 일시 공사(용역)를 중지하거나 또는 공사(용역)의 설계(과업)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이의 또는 하등의 청구를 못할 것. 단, 설계(과업)변경으로 인하여 도급금에게 증감이 생길 때에는 명세의 단가로서 증감하고 그 단가에 의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서에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에 의할 것. 3. 기간 내 공사(용역)를 완성치 못할 때에는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 )에 상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청구금액에서 공제하여도 이의가 없을 것. 4. 도급금은 전 공사(용역)준공 검사 후에 지급함. 5. 도급자는 공사(용역)준공 인도일로부터 ( )년간 공작(용역)물의 흠에 대하여 담보의 책임을 질 것.
이 계약에 있어 위 내용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울릉군 재무관 귀하이 계약에 있어 위 내용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울릉군 재무관 귀하이 계약에 있어 위 내용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울릉군 재무관 귀하이 계약에 있어 위 내용을 승낙함. 년 월 일 주소: 성명: 울릉군 재무관 귀하
〔 당해예산 〕〔 당해예산 〕〔 당해예산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연계 〕〔 연계 〕〔 연계 〕〔 연계 〕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조직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통계목
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
지출건명
부서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부서명
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재무관재무관
제 호 ( . . .)제 호 (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상환 명세상환 명세
상환 명세상환 명세
상환 명세상환 명세
상환 명세상환 명세
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거래처거래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거래처거래처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제 호 ( . . .)제 호 ( . . .)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
〔 당해예산 〕〔 당해예산 〕〔 당해예산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연계 〕〔 연계 〕〔 연계 〕〔 연계 〕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조직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통계목
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
지출건명
부서명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부서명
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재무관재무관
제 호 ( . . .)제 호 (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거래명세거래명세
거래명세거래명세
거래명세거래명세
거래명세거래명세
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거래처거래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거래처거래처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성명 인
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제 호 ( . . .)제 호 ( . . .)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
세부사업세부사업금 원 (금 원)일상경비 교부 지출결의서일상경비 교부 지출결의서일상경비 교부 지출결의서일상경비 교부 지출결의서일상경비 교부 지출결의서일상경비 교부 지출결의서일상경비 교부 지출결의서일상경비 교부 지출결의서일상경비 교부 지출결의서
통계목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연계 〕〔 연계 〕〔 연계 〕〔 연계 〕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품 의 정 보
금 원 (금 원)
금 원 (금 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
금 원 (금 원)
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원 인 행 위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과 장재무관재무관
제 호 ( . . .)제 호 (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지 출 결 의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공급가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부가세액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거래유형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
결의정보 제 호 ( . . .)결의정보 제 호 ( . .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출납원 정보출납원 정보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소속
출납원 정보출납원 정보직급직급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
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지 급 명 령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제 호 ( . . .)제 호 ( . . .)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
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연도회계명회계명회계명회계명조직조직조직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통계목일자명령 번호명령 번호적요채권자예산 현액 ①예산 현액 ①예산 배정액 ②자금 배정액 ③자금 배정액 ③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원인행위액지출액 ⑤지출잔액지출잔액지출잔액지출잔액지출잔액
통계목일자명령 번호명령 번호적요채권자예산 현액 ①예산 현액 ①예산 배정액 ②자금 배정액 ③자금 배정액 ③소계 ④일상경비일상경비 외일상경비 외지출액 ⑤예산현액 대비 (①-⑤)예산현액 대비 (①-⑤)예산배정 대비 (②-⑤)예산배정 대비 (②-⑤)자금배정 대비 (③-⑤)
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
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
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 예산현액란에는 추경, 전용, 이용, 이체, 예비비로 사용, 전년도 이월 등 증·감액을 포괄 기재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조직조직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통계목
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
지출상세지출상세지출건명지출건명지출건명지출건명지출건명원인행위번호원인행위번호원인행위번호원인행위번호원인행위번호원인행위번호원인행위번호
지출상세지출상세원인행위금액원인행위금액원인행위금액원인행위금액원인행위금액원인행위일자원인행위일자원인행위일자원인행위일자원인행위일자원인행위일자원인행위일자
거래처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거래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정 정 결 의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정정상세정정상세증감액증감액증감액증감액증감액정정구분정정구분정정구분정정구분정정구분정정구분정정구분
정정상세정정상세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등록일자
정정상세정정상세정정사유정정사유정정사유정정사유정정사유정정사유정정사유정정사유정정사유정정사유정정사유정정사유
거래처거래처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상호상호상호상호상호
거래처거래처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정 정 승 인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재무관재무관
제 호 ( . . .)제 호 ( . . .)제 호 ( . . .)
연번지급 명령 번호명령구분입금 유형채권자입금계좌입금계좌지급액비고
연번지급 명령 번호명령구분입금 유형채권자금융 기관명계좌번호지급액비고
연번지급 명령 번호명령구분입금 유형채권자금융 기관명예 금 주지급액비고
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상기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상기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상기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상기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상기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상기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상기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상기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상기와 같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
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기재요령
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1. 명령구분란은 계좌지급명령, 현금지급명령, 계좌ㆍ현금지급명령을 표시 2. 입금유형란에는 계좌이체, 대량이체, 원천징수, 고지서, CMS, 수표, 현금을 표시 3. 비고란에는 세부사업명 또는 지급에 따른 사유를 기재 4. 2매를 작성한 후 각각 결재하여 1매는 내부, 1매는 금고에 제출 보관함
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297mm×210mm[백상지(80g/㎡)]
송금지급명령번호금 액과 목
통 신 란
위 금액을 ○○○금고를 통하여 월 일로 별도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 ○ ○ 울릉군수 귀하위 금액을 ○○○금고를 통하여 월 일로 별도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 ○ ○ 울릉군수 귀하위 금액을 ○○○금고를 통하여 월 일로 별도 송금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 ○ ○ 울릉군수 귀하
입금계좌№ ○○○○○ 공금지급원부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원부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원부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원부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원부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원부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은 행 명№.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 공금지급통지서 연도 : 회계 :
채 권 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금 액금 액
발행연월일발행연월일
채 권 자채 권 자
입금 은행입금 은행
입금 은행입금 은행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적 요적 요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위의 금액을 본 공금지급통지서 지참인에게 지급하시기 바람.
적 요적 요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릉군 일상경비등 출납원 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일상경비등 출납원 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일상경비등 출납원 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일상경비등 출납원 울릉군 금고 귀하
1.5㎝8㎝8㎝15.5㎝
1.5㎝8㎝8㎝15.5㎝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집행액일상경비 교부액일상경비 교부액일상경비 교부액잔액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예산액집행액기 교부액금회 교부액합계잔액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과장 울릉군 지출원 귀하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일상경비 교부액일상경비 교부액일상경비 교부액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기 교부액금회 교부액합계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일상경비출납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일상경비출납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일상경비출납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일상경비출납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일상경비출납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일상경비출납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일상경비출납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일상경비출납원 귀하○○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일상경비출납원 귀하
직인년도 회계 (단위: 천원)년도 회계 (단위: 천원)년도 회계 (단위: 천원)년도 회계 (단위: 천원)년도 회계 (단위: 천원)년도 회계 (단위: 천원)년도 회계 (단위: 천원)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지급액잔액
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지급액잔액
년 월 일에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년 월 일에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년 월 일에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년 월 일에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년 월 일에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년 월 일에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년 월 일에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년 월 일에 교부받은 일상경비를 위와 같이 정산함
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연도 회계
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세출과목
조직조직조직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편성목통계목통계목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연월일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적요적요일상경비 교부액 ①일상경비 교부액 ①일상경비 교부액 ①정산액 ②미정산액 (①-②)미정산액 (①-②)반납액
연월일정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편성목편성목통계목적요적요일상경비 교부액 ①일상경비 교부액 ①일상경비 교부액 ①정산액 ②미정산액 (①-②)미정산액 (①-②)반납액
예산과목 (편성ㆍ통계목)세 출 예산액 (A)초과지출 기 승인액 (B)금 회 신청액 (C)계 (D=B+C)기 집행액 (E)집행잔액 (F=A+B-E)비고
계
사업명금 액내 역
예산과목 (편성ㆍ통계목)금 액산출근거비 고
구 분세입예산 (A)초과수입액 (B)수입액 계 (C=A+B)기 초과집행 승인액(D)초과수입잔액 (E=B-D)비 고
합 계
확보액
예상액
연번구 분인 원단 가수 입 액비 고
합 계
○○○ 과정
○○○ 사업
예산과목 (편성ㆍ통계목)세출예산액 (A)기 승인액 (B)금회 승인액 (C)초과승인액 총 계 (D=B+C)총계 (E=A+D)비 고
이번달분누계액비 고
예산과목 (편성ㆍ통계목)예산액예산액예산액지출액지출액지출액잔 액
예산과목 (편성ㆍ통계목)계세출예산초과승인액전월까지 누 계본월분지출총액잔 액
계
수납의뢰서수납의뢰서수납의뢰서수납의뢰서수납의뢰서수납의뢰서수납의뢰서수납의뢰서수납의뢰서수납의뢰서수납의뢰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납입통지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고지부서고지부서고지부서고지부서고지부서고지부서고지부서고지부서고지부서
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
납부번호납부번호납부번호납부번호납부번호납부번호납부번호납부번호납부번호
납부자 주 소납부자 주 소납부자 주 소납부자 주 소납부자 주 소납부자 주 소납부자 주 소납부자 주 소납부자 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납부하였기에 통지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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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행××은행××은행
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 ○ 귀하
연월일납부번호현금종류적 요채권자 (납부자)수입액 ①반환액 ②잔액 (①-②)
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
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세입세출외현금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금융기관금융기관금융기관고지부서고지부서고지부서고지부서고지부서고지부서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납부방법
예 금 주예 금 주예 금 주납부번호납부번호납부번호납부번호납부번호납부번호
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 금액을 반환하기 바람.위 금액을 반환하기 바람.위 금액을 반환하기 바람.위 금액을 반환하기 바람.위 금액을 반환하기 바람.위 금액을 반환하기 바람.위 금액을 반환하기 바람.위 금액을 반환하기 바람.위 금액을 반환하기 바람.위 금액을 반환하기 바람.위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 금액을 반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
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청구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반환필통지서
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년도
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유가증권
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정리구분
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건 명
예탁기간예탁기간예탁기간예탁기간예탁기간예탁기간예탁기간예탁기간예탁기간
증권구분증권구분증권구분매매매원원원증권구분증권구분증권구분매매매원원원증권구분증권구분증권구분매매매원원원
원권원권원권매매매원원원원권원권원권매매매원원원원권원권원권매매매원원원
원권원권원권매매매원원원원권원권원권매매매원원원원권원권원권매매매원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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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청구자 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을 청구함.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기 바람.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위와 같이 반환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 ○ ○ (서명 또는 인)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 금고
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 금고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울릉군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
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위와 같이 영수함. 년 월 일 ○ ○ ○ (서명 또는 인)
연월일번호비고수량수량수량수입지급잔량납부자 성 명
연월일번호비고증권명권면금액매수수입지급잔량납부자 성 명
연월일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적 요채권자수입액지급액잔액
연월일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적 요채권자수입액지급액잔액
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일 계
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월 계
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누 계
종 별현 금예 금계비 고
〈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기재요령〉예금은 예금처별로 비고란에 구분 기입
직인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
인 계인 계인 계인 계사무 취급 구분사무 취급 구분
종별현금예금인계연월일전임자후임자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년 월 일부터년 월 일부터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울릉군수 귀하울릉군수 귀하울릉군수 귀하울릉군수 귀하울릉군수 귀하울릉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인 감 신 고 년 월 일부터 사용
서 명인 감인 감인 감인 감인 감
※ 명판날인
※ 명판날인직 인
※ 명판날인
※ 명판날인인 감
※ 명판날인
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본인이 사용할 직인ㆍ인감ㆍ명판을 위와 같이 신고함. 년 월 일 관서명 직 : 성명 : 귀하
연월일세 입세 입세 입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연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세 출세 출세 출세 출잔 액 ①-②-③=④
연월일수 입과오납 반환액차 액 ①자 금 배정액 ②지급액반납액과 목 경정액차 액 ③잔 액 ①-②-③=④
세 입세 입세 입비 고
예금등 ⑤환 입 ⑥공급잔액 ④-⑤+⑥비 고
연 월 일적 요증서번호납부자성명금 액누 계
〈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유의사항〉회계별, 징수관별로 계좌를 설정
연월일적 요번 호채권자직 급송 금집 합 송 금소 계자 금 배 정합 계
연월일적 요예 치예 치예 치예 치해 지해 지해 지해 지잔 액 ①-②
연월일적 요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 또는 대여계 ①정기 예금통지 예금차입 또는 대여계 ②잔 액 ①-②
연월일적 요채 권 자수 입 ①지 급 ②잔 고 ①-②
연월일수 입수 입수 입지 출지 출지 출잔 액 ①-②비 고
연월일수입액반환액차감액 ①지출액반납액차감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직인제 호
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회계 년도 년 월 일분
지급명령번호채 권 자채 권 자건 수금 액비 고
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위 금액을 당일 지급하였음. 년 월 일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지급의 경우에 한함.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지급의 경우에 한함.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지급의 경우에 한함.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지급의 경우에 한함.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지급의 경우에 한함.1. 지출결의서를 첨부 2. 본 증명은 지급의 경우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210mm×297mm[백상지(80g/㎡)]
울릉군 징수관귀하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 일 ❲울릉군 본청❳(단위: 원)
울릉군 지출원귀하세입 (①)세입 (①)세입 (①)세입 (①)자금배정 (②)세출 (③)세출 (③)세출 (③)세출 (③)지급명령 미지급액 (④)자금전용 (⑤)잔액 (①-②- ③-④-⑤)자금운용자금운용자금운용
회계명수납 ⓐ수납 ⓐ과오납 환급 ⓑ과목경정 ⓒ세입액 ⓐ-ⓑ+ⓒ자금배정 (②)지출 ⓓ반납 ⓔ과목경정 ⓕ세출액 ⓓ-ⓔ지급명령 미지급액 (④)자금전용 (⑤)잔액 (①-②- ③-④-⑤)예치 ⓘ해지 ⓙ운용잔액 ⓘ-ⓙ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작성방법작성방법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1. 지급명령 미지급액 : 지급명령 승인된 지출대상 중 전산, 채권자 정보 등의 사유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여 미지급된 금액 2. 자금전용 : 「지방회계법」 제37조에 따라 다른 회계로부터 전용한 금액
직인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
회계명지난달 세입액 (①)이번달 세입 (②)이번달 세입 (②)이번달 세입 (②)이번달 세입 (②)세입액 누 계 (①+②)
회계명지난달 세입액 (①)수납 ⓐ과오납 환급 ⓑ과목경정 ⓒ이번달 세입액 ⓐ+ⓑ+ⓒ세입액 누 계 (①+②)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회계명자금배정자금배정세 출 (②)세 출 (②)세 출 (②)세 출 (②)세 출 (②)세 출 (②)세 출 (②)자금잔액 (①-②)
회계명이번달 배정액배정누계 (①)지난달 세출누계 (ⓐ)이번달 지급명령 (ⓓ)이번달 지급명령 (ⓓ)이번달 지급명령 (ⓓ)반납액 (ⓔ)과목경정 (ⓕ)이번달 세출누계 (ⓐ+ⓓ-ⓔ)자금잔액 (①-②)
회계명이번달 배정액배정누계 (①)지난달 세출누계 (ⓐ)지급액 (ⓑ)미지급액 (ⓒ)지급명령 누계 (ⓑ+ⓒ)반납액 (ⓔ)과목경정 (ⓕ)이번달 세출누계 (ⓐ+ⓓ-ⓔ)자금잔액 (①-②)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지출원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지출원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지출원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지출원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지출원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지출원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지출원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지출원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지출원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지출원 귀하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지출원 귀하
직인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년도 월분 ❲울릉군 본청❳(단위: 원)
구분전일 잔액전일 잔액전일 잔액금일 입금금일 입금금일 지급금일 지급금일 잔액금일 잔액금일 잔액
구분정기예금현금보관합계건수금액건수금액정기예금현금보관합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구 분기재사항정정사항정정사항정정사항
연 월
사 유
주 관 징 수 관
과 목
영수일자
영수장소
납입금액
납입자명
사 유
이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징수관 울릉군 금고 귀하이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징수관 울릉군 금고 귀하이와 같이 정정하여 주시기 바람. 년 월 일 울릉군징수관 울릉군 금고 귀하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징수관
부서정책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지출금액세출예산 과목경정 요구서세출예산 과목경정 요구서세출예산 과목경정 요구서
합계
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세 출 과 목
편성목편성목통계목
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지 출 정 보
지출건명
지출상세지출금액지출금액지출금액지출금액채권자(성명)채권자(성명)채권자(성명)채권자(성명)채권자(성명)
지출상세지출일자지출일자지출일자지출일자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지급명령번호
경 정 요 구경 정 요 구경 정 요 구경 정 요 구경 정 요 구경 정 요 구경 정 요 구경 정 요 구경 정 요 구경 정 요 구
요구사유
부서명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
부서명
경 정 승 인경 정 승 인경 정 승 인경 정 승 인경 정 승 인경 정 승 인경 정 승 인경 정 승 인경 정 승 인경 정 승 인
. .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당자지출원지출원지출원지출원
. . .
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년 월 일 울릉군 지출원 울릉군 금고 귀하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배정액예산배정액자금배정액자금배정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지 출 액잔 액잔 액비고
정책단위세부편성목통계목이번달 배정액누 계 (A)이번달 배정액누 계 (B)이번달 지출액이번달 반납액이번달 과목경정액누 계 (C)예산배정 대비 (A-C)자금배정 대비 (B-C)비고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일상경비 교부액(A)일상경비 교부액(A)일상경비 교부액(A)일상경비 교부액(A)일상경비 지급액(B)일상경비 지급액(B)일상경비 지급액(B)일상경비 지급액(B)직불정산대상액(C)직불정산대상액(C)직불정산대상액(C)잔 액 (A-B-C)비고
정 책단 위세 부편 성 목통 계 목지난달 누 계 ①이번달 교부액 ②이번달 반납액 ③이번달 누 계 (①+②-③)지난달 누 계 ④이번달 지급액 ⑤이번달 반납액 ⑥이번달 누 계 (④+⑤-⑥)기한 이내 ⑦기한 초과 ⑧직불정산 대상액 (⑦+⑧)잔 액 (A-B-C)비고
분 류 구 분수납액수납액수납액반환액 ③잔 액 (①+②-③)비고
분 류 구 분전년도 이월액 ①현년도 수납액 ②누 계 (①+②)반환액 ③잔 액 (①+②-③)비고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담당자담당자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관서의 장관서의 장
❲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관서명❳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세출예산 배 정 액 ①일상경비 수 령 액 ②일상경비 지 급 액 ③일상경비 지 급 액 ③일상경비 불 용 액 (②-③)일상경비 불 용 액 (②-③)세출예산 불 용 액 (①-③)세출예산 불 용 액 (①-③)비고
조직정책단위세부편성목편성목통계목세출예산 배 정 액 ①일상경비 수 령 액 ②일상경비 지 급 액 ③일상경비 지 급 액 ③일상경비 불 용 액 (②-③)일상경비 불 용 액 (②-③)세출예산 불 용 액 (①-③)세출예산 불 용 액 (①-③)비고
채권관리관별전년도이월액전년도이월액전년도이월액금회발생액금회발생액금회발생액금회상환액금회상환액금회상환액잔 액잔 액잔 액비고
채권관리관별이행기한 도래액이행기한 미도래액계이행기한 도래액이행기한 미도래액계이행기한 도래액이행기한 미도래액계이행기한 도래액이행기한 미도래액계비고
종별기 재 연월일발 생 연월일채무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발생 원인채권금액채권금액채권금액채권금액상 환상 환상 환납입 고지독촉소멸비고
종별기 재 연월일발 생 연월일채무자 주소‧ 성명 또는 명칭발생 원인이행기간원금지불기일이자계원금이자납입 고지독촉소멸비고
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년도 회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
조직조직조직조직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정책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세부사업
(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단위: 원)
통계목일자명령 번호적요적요적요채권자예 산 배 정 액 ①지급원인 행 위 액 ②지급원인 행 위 액 ②예산배정 잔 액 (①-②)예산배정 잔 액 (①-②)일상경비 교 부 액 ③일상경비 교 부 액 ③일상경비 지 급 액 ④일상경비 지급잔액 (③-④)
※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지급원인행위와 지급은 각각 행위 시마다 독립된 란에 각각 기입
납 입 금 액원 금이 자 (가산금)계
납 입 금 액
년도
납 부 기 한
비 고
<유의사항> 우편엽서를 사용할 경우 수ㆍ발신자와 독촉내용은 양면에 구분 사용 가능<유의사항> 우편엽서를 사용할 경우 수ㆍ발신자와 독촉내용은 양면에 구분 사용 가능<유의사항> 우편엽서를 사용할 경우 수ㆍ발신자와 독촉내용은 양면에 구분 사용 가능<유의사항> 우편엽서를 사용할 경우 수ㆍ발신자와 독촉내용은 양면에 구분 사용 가능
종별채무자 주 소 성 명담 보 책 임 자 주소성명발 생발 생발 생발 생발 생소 멸소 멸소 멸
종별채무자 주 소 성 명담 보 책 임 자 주소성명채 무 액채 무 액사 유납 기발 생 연월일상환액상 환 일 자기 타 소 멸
종별채무자 주 소 성 명담 보 책 임 자 주소성명원금이자사 유납 기발 생 연월일상환액상 환 일 자기 타 소 멸
〈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유의사항〉 발생의 경우에는 “발생”란, 소멸의 경우에는 “소멸”란에 기입
종별전년도이월액전년도이월액전년도이월액금회발생액금회발생액금회발생액금회상환액금회상환액금회상환액잔 액잔 액잔 액비고
종별이행기간 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계이행기간 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계이행기간 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계이행기간 도래액이행기간 미도래액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세입예산 월별(분기별) 징수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지방세 징수부

[별지 제4-1호서식]
세외수입 징수부

[별지 제5호서식]
징수결정액통지서

○○○징수관 (인)
○○○수입금출납원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징수결의서

[별지 제7호서식]
정리보류결의서

[별지 제8호서식]
지방세 정리보류처분표

[별지 제8호희1서식]
세외수입 정리보류처분표

[별지 제9호서식]
세외수입 정리보류처분 취소결의서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세 과오납 충당결의서

[별지 제10호의1서식]
세외수입 과오납 충당결의서

[별지 제11호서식]
세입이월액계산서

[별지 제12호서식]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13호서식]

 
 받는 사람

납부고지서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수납용

* 납부장소: 은행,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농협, 그 밖에 금고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

[별지 제14호서식]
납 부 서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15호서식]
납 입 서
납 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16호서식]
현금영수부
영 수 원 부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세 수입일계표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반납고지서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 수 증

지출원 

금고 
 (반납자) 성명 인

금고 

[별지 제20호서식]
과오납금 반환청구서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과오납금 반환결의서
주관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세 과오납금 반환 이체 내역서
자치단체명 :결의일 : 20 . . .
금고 귀하

[별지 제24호서식]
세외수입 과오납금 환부금 이체 의뢰서
□ 수 신 : 

[별지 제26호서식]
과오납금 현금 반환명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징수관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과오납금 계좌 반환명령
 울릉군 금고 귀하
 원 부 송금과오납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징수관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지방세 과오납금 정리부

[별지 제28-1호서식]
세외수입 과오납금 정리부

[별지 제29호서식]
지방세 징수보고서
 울 릉 군 : 년도 월분

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제29호의1서식]
세외수입 징수보고서

[별지 제30호서식]
지방세 징수총괄부

[별지 제30호의1서식]
세외수입 징수총괄부

[별지 제31호서식]
세입예산 월별 징수 종합계획서

[별지 제32호서식]
세출예산 월별 자금지출 종합계획서

[별지 제33호서식]
지출한도액 배정지시서

[별지 제34호서식]
세출예산 자금배정원부

[별지 제35호서식]
자금운용기록부

[별지 제36호서식]
지급명령발행부

[별지 제37호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별지 제39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40호서식]
(앞쪽)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및 승낙사항 생략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40호의1서식]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41호서식]
(앞쪽)

※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면기재사항 및 승낙사항 생략 가능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41호의1서식]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제42호서식]

[별지 제43호서식]

[별지 제44호서식]

[별지 제45호서식]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7호서식]

[별지 제48호서식]

[별지 제49호서식]
공금지급통지

 [별지 제50호서식]
일상경비 교부 요구서

 [별지 제51호서식]
일상경비 교부 통지서

 [별지 제52호서식]
임시일상경비 정산서

년 월 일
 임시일상경비출납원
울릉군 지출원 귀하 

[별지 제53호서식]
일상경비정리부

[별지 제54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 신청서
1. 신청이유:
2. 용 도:
3. 신 청 액:
4. 신청내역
(단위: 천원)

붙임 1.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2.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 세부사용 신청내역서
□ 기관명
(단위: 천원)

※ 첨부:단위사업별 초과집행계획 및 산출근거자료
사업명(세부사업별 초과집행계획)
1. 소요예산 현황
(단위: 천원)

2. 사업개요(사업목적, 사업내용 등)
3. 사업기대효과
수입대체경비 초과수입액확인서( . . . 현재)
1. 수입현황
(단위: 천원)

※ 금회 수입내역은 기확보액과 수입예상액을 구분하여 기재
2. 수입 세부내역
(단위: 명, 천원)

년 월 일
○ ○ ○ 수입대체경비출납원 ○ ○ ○ (인)
[별지 제55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초과집행 승인서
수신 :
발신 : 
(단위: 천원)

[별지 제56호서식]
수입대체경비 출납현황 통보서( 월)
□ 세입내역
(단위: 천원)

□ 지출내역
(단위: 천원)

[별지 제57호서식]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58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별지 제59호서식]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0호서식]

297mm×210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61호서식]
유가증권 수급부

[별지 제62호서식]
현금출납부

[별지 제63호서식]

[별지 제64호서식]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

[별지 제65호서식]

 관서의 장

[별지 제66호서식]

〈기재요령〉본인이 자필로 서명 후 날인할 것.
[별지 제67호서식]
세입세출원장

※ 예금 등 : 대출, 정기예금, 통지예금
[별지 제68호서식]
세입금내역장
< 울릉군 징수관 >

[별지 제69호서식]
세출금내역장

[별지 제70호서식]
자금운용내역장

[별지 제71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

[별지 제72호서식]
수입지출원장

[별지 제73호서식]
지급증명서

 울릉군 금고
울릉군지출원 귀하

[별지 제74호서식]
세입세출일계표

 울릉군 금고

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제75호서식]
세입월계표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징수관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제76호서식]
세출월계표

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제77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귀하

297mm×210mm[백상지(80g/㎡)]
[별지 제78호서식]
(표지)

(간지)

[별지 제79호서식]
세입금정정필통지서
 세입금정정원부 № 세입금정정요구서 №

세입금 정정요구서를 처리하였기에 통지함.
 년 월 일
 울릉군 금고 
 울릉군징수관 귀하

 ※ 유의사항 : 징수관 계좌 정정에는 관계 징수관이 연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0호서식]

[별지 제81호서식]
(표지)

(속지)

[별지 제82호서식]
(표지)

(속지)

[별지 제83호서식]
(표지)

(속지)

[별지 제84호서식]
지급실적보고서

[별지 제85호서식]
총괄채권관리부

[별지 제86호서식]
채권관리부

[별지 제87호서식]
일상경비 지급내역부

[별지 제88호서식]

[별지 제89호서식]
채권발생(소멸)보고서

[별지 제90호서식]
채권현재액보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에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 및 기타관서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계약업무(입찰에 의한 계약으로 한정한다)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이 경우 최초 계약 체결 이후 소속관서로 계약업무를 이관한다.1. 종합ㆍ전문 공사 : 추정가격 1억원 초과2. 물품ㆍ용역 :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3. 제 1호 외의 공사 :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울릉군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울릉군의회의장(이하 “군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부담금,양여금,보조금,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그 밖의 1억6천만원 이하의 공사 및 1억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등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의 공사, 5백만원 이하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등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2백만원 이하인 경우4.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실ㆍ과ㆍ단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군수 : 추정금액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과ㆍ단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 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 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훈령 제12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따르고, 본청의 경우 회계 업무담당과장의, 의회 사무과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③ 계약관련 지출에 있어 공사ㆍ제조ㆍ용역의 기성 및 준공검사시에는 재무관이 주관 실과장에게 검사 또는 검수원의 지정을 요청하여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동일부서 또는 타 부서의 6급이상 담당공무원이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검수금액은 군수가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제7조(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① 각 부서의 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비 등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예외로 한다.②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1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추정금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회계관리훈령 별표4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제10조(세입세출외현금의 관리) 세입세출외현금은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훈령 제67조제1항에 따른 예치할 예금의 종류 및 이자 지급기준은 별표 5 기준에 따른다.

제1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제11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훈령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사업부서의 반환품의에 따라 회계·재무 부서에서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원천징수액 등의 반환의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의 반환품의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계산서)

제1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계산서) 각 관서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훈령 제102조의 계산서를 회계연도 경과 후 1월이내에 재무과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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