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공 인 의 구 분공 인 의 구 분규 격
청 인1. 합의제기관의 공인3.6㎝ 정방형 이하
직 인2. 군수의 공인3㎝ 정방형 이하
직 인3.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의 공인
직 인가. 4·5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공인2.1㎝ 정방형 이하
직 인나. 6·7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공인1.8㎝ 정방형 이하
직 인4.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보조기관장의 공인1.6㎝ 정방형 이하
특 수 공 인5. 민원사무전용, 인증기전용, 통합민원전용 공인
특 수 공 인가. 군수의 공인3㎝ 정방형 이하
특 수 공 인나. 읍면장의 공인2.1㎝ 정방형 이하
특 수 공 인6.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특 수 공 인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기금운용관2.0㎝ 정방형 이하
특 수 공 인나. 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1.8㎝ 정방형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인 의 규 격(제4조 관련)

별표 2

3㎝
○ ○ 읍면5㎜
3㎝울 진 군 수 의 인
전 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2조 관련

별표 3

3㎝
○ ○ 읍면5㎜
3㎝울 진 군 수 의 인
민원사무전용5㎜
2.1㎝
민 원 사 무5㎜
2.1㎝○ ○ ○ 읍 면 장 인
전 용5㎜
2.1㎝
인 증 기5㎜
2.1㎝○ ○ ○ 읍 면 장 인
전 용5㎜
2.1㎝
통합민원5㎜
2.1㎝○ ○ ○ 읍 면 장 인
전 용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제2조 관련

별표 4

구 분구 분관 리 자
본 청군수 직인 군수 직인(특수공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공인업무 담당 팀장 그 직인 용도와 관련한 업무를 취급하는 담당 팀장 그 공인과 관련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 팀장
직속기관직속기관장 직인 그 밖의 공인서무업무담당팀장 소관업무담당팀장
사 업 소사업소장 직인 그 밖의 공인서무업무담당팀장 소관업무담당팀장
읍 면읍면장 직인 읍면전용 군수 직인 민원사무전용 읍면장 직인 그 밖의 공인부읍면장 부읍면장 민원업무담당팀장 소관업무담당팀장
출장소출장소장 직인 그 밖의 공인출장소장 출장소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제11조 관련
 
공 인 관 리 자

별지 제1호 서식

발신명의[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별지 제1호 서식] 제6조, 제7조, 제8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제목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8조제1항에 따라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폐기 신고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을 신청합니다.
공인 명칭공인 명칭공인 명칭
종 류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등록(재등록, 폐기) 사유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예정일 (분실일)폐기 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 방법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 대상 공인 처리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폐기한 사람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비 고비 고비 고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재 료
□ 등록 □ 재등록(인 영)등 록 (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 영)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 영)비 고
폐기(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 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 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 영)군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 영)비 고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 제7조 관련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 서식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 록 (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제8조 관련
전 자 이 미 지 공 인 대 장

별지 제4호 서식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폐기년 월 일 등록 재등록 폐기년 월 일 등록 재등록 폐기년 월 일 등록 재등록 폐기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등록 재등록 폐기년 월 일 등록 재등록 폐기년 월 일 등록 재등록 폐기년 월 일 등록 재등록 폐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제10조 관련 
인 영 부

별지 제5호 서식

발신명의[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관련[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관련[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관련[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관련[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관련[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관련[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관련[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관련[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관련[별지 제5호 서식] 제12조 관련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
「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울진군 공인 조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1. 사고 공인명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3. 사고 내용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처리 경위4. 사고 후의 처리 경위4. 사고 후의 처리 경위
5. 기 타5. 기 타5. 기 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별지 제6호 서식

년월일수신자제 목제 목날인 건수취급자취급자날인자 (공인업무 담당팀장)
년월일수신자제 목제 목날인 건수소속성명날인자 (공인업무 담당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3조 관련
직인날인기록부

별지 제7호 서식

연번발급일공인명사용용도사용용도발급 부수신청자신청자확인자 (공인업무 담당팀장)
연번발급일공인명사용용도사용용도발급 부수소속성명확인자 (공인업무 담당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 서식] 제10조 관련
공인인영부 사본 발급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울진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종류, 규격, 등록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울진군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가진다.1.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진다. 다만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2. 제1호 외의 행정기관은 그 행정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4.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하부행정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5.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인증기 또는 통합증명발급기에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 “인증기전용”, “통합민원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②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분임자 등(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그 관직 지정에 따른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

제4조(공인의 규격 및 내용)① 공인의 모양은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②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전산처리 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 발급 포함)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③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④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이 경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일상경비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5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인영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또는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6조(공인의 등록)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등록기관이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7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재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폐기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폐기 신고 된 공인은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울진군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④ 등록기관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인영의 보존)

제10조(인영의 보존)① 군수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부의 사본 신청 시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공인인영부 사본 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방법)

제11조(공인 관리자 및 보관 방법)① 공인의 관리자는 별표 2와 같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 시간 이후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2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군수(공인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날인)

제1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심사 후 날인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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