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10-11 시행 2022-10-11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성 명(남, 여)(남, 여)(남, 여)(남, 여)생년월일
학교명
주 소
□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인적사항
성 명생년월일
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연락처학생과의 관계학생과의 관계
□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교복구입비 중복 수혜 여부 (해당란에 “○” 표시)
중복여부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중복지원 여( ), 중복지원 부( )지원금액원원
위와 같이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울진군 교복 지원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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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제5조 관련

별지 제2호 서식

연번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신청 학생 인적사항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교복구입비 입금 관련지원적합여부비고
연번성 명학년/반생년월일주 소지원금(원)예금주 (신청인)은행명계좌번호지원적합여부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제5조 관련
교복구입비 지원 검토 내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

제3조(교복구입비의 지원)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교복 구입 지원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그 금액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다만 경상북도 교육청 등 타 기관에서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 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①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울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관내ㆍ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시군 및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울진군 관내 중ㆍ고등학교로 전입하는 학생에게는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산불 등 자연재해로 교복을 유실한 학생에게는 추가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제5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울진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울진군이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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