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7-12-15 시행 2017-12-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재난 예방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가구 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본인 □ 친족(관계: ) □ 이장 □ 기타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세대 □ 기 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인 □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세대 □ 기 타□ 한부모가족 □ 청소년 가장 □ 65세 이상 노인세대 □ 기 타
시 설 명시 설 명□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전기 □ 가스 □ 보일러 □ 소방 □ 기타
「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울진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재난예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진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 또는 결혼이민자 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노인세대(단, 65세 미만의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7.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또는 울진소방서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 시설 정비2. 단독경보형감지기, 가스안전타이머, 소화기 등 설치3. 전기,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자재 교체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친족 및 이장이 할 수 있다. 또한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

제5조(지원결정 등)① 제4조 규정에 따라 읍·면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한다.② 군수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정하여 읍·면장에 통보한다.

제6조(예산확보)

제6조(예산확보) 군수는 재난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제7조(준용)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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