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장학금 지급대상학과 및 임용예정 직렬표

직 렬직 류해 당 학 부(과)비 고
행정일반 행정행정학과, 경제학과, 통계학과 정치외교학과, 경영학과, 공공행정학부
세무지방세경영학과, 세무학과, 경제학과
사회 복지사회 복지사회복지 관련 학부
공업일반 기계기계공학부
공업일반 전기전기전자공학부
공업일반 화공화공생명공학부
공업원자력원자력과, 원자력공학과
농업일반 농업농업경제학과, 농업경영학과, 농업관련 학부
농업축산축산관련 학부
녹지산림 자원임산공학과, 임업관련 학부
녹지조 경조경학과
환경일반 환경환경공학과
시설건축건축학과, 건축공학과
시설토목토목학과, 토목공학과
해양 수산일반 해양수산학과, 해양관련 학과
간호간호간호학과간호전문대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16.6.27.>
장학금 지급대상학과 및 임용예정 직렬표

별표2 삭제 <2014.3.28>

【별표2】<삭제 2014.3.28>

[별지 제1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지원서

①성 명(한자 )(한자 )(한자 )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②주민등록번호⑤사 진 3.4×5(㎝)
①성 명(한자 )(한자 )(한자 )---⑤사 진 3.4×5(㎝)
③현 주 소⑤사 진 3.4×5(㎝)
④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⑤사 진 3.4×5(㎝)
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또는 법정대리인)
⑥성 명⑥성 명⑦주민등록번호⑧직 업⑧직 업⑨주 소⑩지원자와의과계⑩지원자와의과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ꄫ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ꄫ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ꄫ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ꄫ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ꄫ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ꄫ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ꄫ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ꄫ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ꄫ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ꄫ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ꄫ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ꄫ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ꄫ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ꄫ 군 수 귀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의한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 부 : 1. 장학생 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지원자 성명 ꄫ 친권자(법정대리인)성명 ꄫ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추천서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한자 )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 ○ 군 수 귀하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 ○ 군 수 귀하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년 월 일 ○○학(교)장 ○ ○ ○ 직인 ○ ○ 군 수 귀하 ※ 성적증명서는 당해 학교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석차를 필히 명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권 자대 리인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친권 자대 리인주 소장학생과의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ꄫ(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ꄫ(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ꄫ(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ꄫ(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ꄫ(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ꄫ(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ꄫ(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ꄫ(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군수 귀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ꄫ(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ꄫ(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관명
(전화 : )
분류번호
수 신 ○○학교장
제 목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울진군 ( )년도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이내 별첨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 ○ 군 수

[별지 제5호] 장학증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신청서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학년성명계입학금등록금기타지급정지가 해제된 경우 해제된 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 신청내역

년 월 일

○ ○ 학 교 장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통/반세대주주소통/반세대주
//
//
//
//
//
//
성 명관 계주민등록번호직 업성 명관 계주민등록번호직 업※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기타 특기사항
성 명주민등록번호주소관계
①
②
지 원 ~ 선발학 교 명학 년학 년전 공 학 과전 공 학 과
지 원 ~ 선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학교성적선발당시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 급지급일지급일지급액지급액누계누계지급일지급일지급액지급액누계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장학금 지 급
년 월 일적요년 월 일적요
임용임용임용임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계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
(갑1)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갑2)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5. 학사관리 ※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갑3)

6. 임용상황

7. 장학금 반납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갑4)

[별지 제8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재학생 본인재학생 본인지 급 일 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년성 명지 급 일 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 ○ 대 학 (교)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울 진 군 수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본 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였기에
통보합니다.

○ ○ 학(교)장 (직인)

[별지 제9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학 번성 명학 년학 과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 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 석 율(%)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균석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 ○ 대 학 (교)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울 진 군 수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 (분기)말 성적

○ ○ 학(교)장 (직인)

[별지 제10호]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학 번성 명생년월일학 년학 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 ○ 대 학 (교)
문서번호 : 년 월 일
수 신 : 울 진 군 수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생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
사유가 발생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생 지급정지(중단) 사유

○ ○ 학(교)장 (직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7.>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①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학과를 우선한다.② 장학금지급 대상 전공학과와 졸업 후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1과 같다.

제3조

제3조 삭제 <2014.3.28>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일간 신문 또는 울진군 홈페이지 등 기타 효과적인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장학생 일정 성적유지 기준4.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5. 지원요령6.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7.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8.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9.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자 이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3.28>1. 공고일 현재 부모 또는 본인의 주소가 울진군으로 되어 있는 자2.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3. 2년제 대학이상 신입생 또는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4. 지원자가 신입생의 경우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이내인 자, 재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이내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개정 2025. 7. 7.>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30,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 토지세 납세자) 각 1통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4.3.28]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선발결과를 통지(별지 제4호서식)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기타 공납금을 합한 금액의 1/2범위내로 정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별지제6호서식)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7.>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및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 및 반납면제)① 장학금의 반납은 영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5조 지원자격 성적기준의 학업성적 유지가 안될 경우 장학금 지급은 중단된다. <개정 2016.6.27>③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이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 할 수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관리하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장학생관리 기록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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