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22.12.30.>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은 평일 09:00∼21:00, 토·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전문신설 2022.12.30.]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20.5.11.>② 청소년 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20.5.11.>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시설이용(탁구ㆍ당구ㆍ노래ㆍ밴드ㆍ댄스 연습장)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제4조(허가의 기준)
제4조(허가의 기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2020.5.11, 2022.12.30.>1. 연극, 영화 : 10일이내2. 창극 : 6일이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이내 <개정 2015.11.17>4. 음악회 : 3일이내5. 국 악 : 3일이내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이내7. 전시회 : 10일이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이내
제5조(허가통지)
제5조(허가통지)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불가통지서 등에 따른다. <개정 2015.11.17>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참조하여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제6조
제6조 제6조삭제 <2015.11.17>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17>
제8조
제8조 삭제 <2015.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