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구 분기준사용료 (원)사용료 (원)비 고
구 분기준청소년일반인비 고
대 강 당1일무료70,000※‘1일’이라 함은 평일의 주간시간(09:00~18:00)을 말하며‘1회’라 함은 2시간을 말한다. ※시설사용기간 산정은 - 매회 초과 후 1시간이내 사용 시는 산정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 시는 1회로 산정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준사용료 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18:00~21:00)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기준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대 강 당1회무료40,000※‘1일’이라 함은 평일의 주간시간(09:00~18:00)을 말하며‘1회’라 함은 2시간을 말한다. ※시설사용기간 산정은 - 매회 초과 후 1시간이내 사용 시는 산정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 시는 1회로 산정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준사용료 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18:00~21:00)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기준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프로그램실1회무료20,000※‘1일’이라 함은 평일의 주간시간(09:00~18:00)을 말하며‘1회’라 함은 2시간을 말한다. ※시설사용기간 산정은 - 매회 초과 후 1시간이내 사용 시는 산정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 시는 1회로 산정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준사용료 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18:00~21:00)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기준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대강당 냉ㆍ난방 시설이용1회무료20,000※‘1일’이라 함은 평일의 주간시간(09:00~18:00)을 말하며‘1회’라 함은 2시간을 말한다. ※시설사용기간 산정은 - 매회 초과 후 1시간이내 사용 시는 산정사용료의 20%를 가산하고, -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사용 시는 1회로 산정한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사용료는 기준사용료 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야간사용료(18:00~21:00)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의 기준 사용료에 20%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피아노 조율비용은 사용자부담으로 한다.
구 분기준사용료 (원)사용료 (원)비 고
구 분기준청소년일반인비 고
탁구연습장테이블무료대관없음
당구연습장〃〃〃
노래연습장〃〃〃
밴드연습장실〃〃
댄스연습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제12조 관련)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료
 1. 시설 사용료

 2. 시설 이용료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자성 명 (단체명)대표자 성 명
신청자주소또는 학교, 학반연락처사무실
신청자주소또는 학교, 학반연락처핸드폰
행사의 명칭행사의 명칭
행사의 내용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 강당 □ 프로그램실( ) □ 연습실( ) ※ 아카데미 사용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당 □ 프로그램실( ) □ 연습실( ) ※ 아카데미 사용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당 □ 프로그램실( ) □ 연습실( ) ※ 아카데미 사용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당 □ 프로그램실( ) □ 연습실( ) ※ 아카데미 사용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당 □ 프로그램실( ) □ 연습실( ) ※ 아카데미 사용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강당 □ 프로그램실( ) □ 연습실( ) ※ 아카데미 사용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설비
사 용 일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참석 인원수남명
사 용 일사 용 일시간시 분 ~ 시 분시 분 ~ 시 분참석 인원수여명
사 용 료사 용 료( )원( )원( )원( )원( )원( )원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
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구비서류 1. 행사계획서 1부 2. 기타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청소년수련관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사용자주 소
사용자성 명 (단체명)
사용시설기본시설탁구·당구·노래·밴드·댄스연습장 기타( )탁구·당구·노래·밴드·댄스연습장 기타( )탁구·당구·노래·밴드·댄스연습장 기타( )
사용시설부속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 시간)참석예정 인 원 수
사용목적사용목적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직인)「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직인)「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직인)「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직인)「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2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울 진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허가 조건
1. 관계 법령 및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2.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조치 하여야 한다.
3.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관리, 사용
 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
 하여야 한다.
4. 시설 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5. 시설 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신 청 자단체명대표자
신 청 자주 소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사용시설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사용시설부속시설
사 용 료사 용 료기본시설
사 용 료사 용 료부대시설
기타사항기타사항
년 월 일 울 진 군 수년 월 일 울 진 군 수년 월 일 울 진 군 수년 월 일 울 진 군 수년 월 일 울 진 군 수년 월 일 울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

명 칭
주 소
성 명
신청내용
불허가 사 유1. 2. 3. 4.
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 함.위 사유로 인하여 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 함.
년 월 일 울 진 군 수년 월 일 울 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자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자일자시간사용목적주소성명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청소년 수련관 사용허가 대장

[별지 제6호 서식]

신청자단체명대표자 (성 명)대표자 (성 명)
신청자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행사의 내용행사의 내용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기본시설강당, 프로그램, 기타강당, 프로그램, 기타강당, 프로그램, 기타강당, 프로그램, 기타강당, 프로그램, 기타
사용시설 및 설비사용시설 및 설비부속시설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출연인원출연인원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참석인원참석인원
감면(신청)사유감면(신청)사유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 명 :
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울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7, 2022.12.30.>

제2조(운영시간 등)

제2조(운영시간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운영시간은 평일 09:00∼21:00, 토·일요일 09:00∼18: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정한다.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전문신설 2022.12.30.]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20.5.11.>② 청소년 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개정 2020.5.11.>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3. 시설이용(탁구ㆍ당구ㆍ노래ㆍ밴드ㆍ댄스 연습장)인 경우 별지 제2호 서식4. 공연, 전시 프로그램(포스터, 전단지, 팜플렛, 입장권 견본 등)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용예정일 10일 이전까지 사용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제4조(허가의 기준)

제4조(허가의 기준) 제3조에 따른 사용허가는 신청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되 1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7, 2020.5.11, 2022.12.30.>1. 연극, 영화 : 10일이내2. 창극 : 6일이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이내 <개정 2015.11.17>4. 음악회 : 3일이내5. 국 악 : 3일이내6. 외국공연 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이내7. 전시회 : 10일이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4일이내

제5조(허가통지)

제5조(허가통지)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5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변경)허가통지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불가통지서 등에 따른다. <개정 2015.11.17>③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을 참조하여 사용허가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7>

제6조

제6조 제6조삭제 <2015.11.17>

제7조

제7조 삭제 <2015.11.17>

제8조

제8조 삭제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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