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같다.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빈번하거나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관리담당과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이유2. 수량3. 사용 예정기간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있다.제1항에 의한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명시하여 총무관리담당과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해당 실과소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담당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등을 복사하여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실과소장의 책임하에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직인날인 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재문서 여백에 표시한다.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