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10 시행 2025-10-10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도서관의 이용시간 등

명 칭이용시간휴관일비 고
의성군립도서관매일 09:00 ~ 21:00○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하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18시까지 운영한다.
봉양온누리터 도서관매일 09:00 ~ 21:00○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단, 일요일은 제외하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일요일은 휴관한다.단, 토요일 및 일요일은 18시까지 운영한다.
금성면작은도서관매일 09:00 ~ 18:00○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인면작은도서관매일 09:00 ~ 18:00○ 매주 월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 신설 2025. 10. 10. >
도서관의 이용시간 등(제2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회원가입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 안함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회원가입 신청서(신규( ), 재발급( ))
결 재담당자담당자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
NO.(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 )결 재전결전결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구 분개인개인일 반청소년청소년청소년어린이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구 분개인개인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구 분가족가족
주 소휴대폰휴대폰
주 소부재중 연락가능전화부재중 연락가능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자택전화
주 소부재중 연락가능전화부재중 연락가능전화제2연락처제2연락처제2연락처
가족사항 ※가족회원 경우에만 기재요망성 명관계관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휴 대 폰일반회원 가입유무일반회원 가입유무일반회원 가입유무일반회원 가입유무일반회원 가입유무
가족사항 ※가족회원 경우에만 기재요망
가족사항 ※가족회원 경우에만 기재요망
가족사항 ※가족회원 경우에만 기재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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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성 명관 계
연락처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도서대출회원가입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도서대출회원가입 2.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 개인회원 가입시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개인회원 가입시 만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14세 미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만14세 미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5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해당 어린이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개정 2025. 10. 10. >

▣ 개인정보 이용목적
 위에 기재된 개인정보와 대출이력은 회원 탈퇴시까지 의성군립도서관이 공유하게 되며, 
도서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반납예정일, 연체사실 통보 등)
 1. 본인은 귀 도서관의 도서대출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 규정을 준수합니다.
 2. 발급받은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가능합니다.
 3. 대출한 도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동일도서로 변상하되 불가
 할 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셔야 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3. 이용기관의 명칭 : 의성군립도서관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2항과 제38조 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년 월 일

상기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위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
 의 법정대리인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대출자료 반납독촉장

번호도 서 명청구기호등록번호반납기한비 고
귀하가 대출한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대출한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대출한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대출한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대출한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귀하가 대출한 자료의 대출기한이 경과하였으니 년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성 군 수 (직인)의 성 군 수 (직인)의 성 군 수 (직인)의 성 군 수 (직인)의 성 군 수 (직인)의 성 군 수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 개정 2025. 10. 10. >
대출자료 반납독촉장

[별지 제3호서식] 도서분실 및 시설물 훼손 확인서

인적 사항회원번호
인적 사항주 소
인적 사항성 명
분실 또는 훼손 내용등록번호
분실 또는 훼손 내용도서 또는 시설물명
분실 또는 훼손 내용가 격
분실 또는 훼손 내용경 위 (육하원칙)
변상 방법현 금
변상 방법현 물
변 상 기 한변 상 기 한년 월 일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한 내 변상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한 내 변상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며, 기한 내 변상할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분실 및 훼손자] 성명 : (인) [확인 공무원] 직·성명 : (인) 의 성 군 수 귀하[분실 및 훼손자] 성명 : (인) [확인 공무원] 직·성명 : (인) 의 성 군 수 귀하[분실 및 훼손자] 성명 : (인) [확인 공무원] 직·성명 : (인) 의 성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개정 2025. 10. 10. >

[별지 제4호서식] 변상도서 및 시설물 대장

일련 번호일자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도서및시설물내용변상도서및시설물내용변상도서및시설물내용변상방법 및 내용비고
일련 번호일자회원 번호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 번호도서 및 시설물명가격변상방법 및 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개정 2025. 10. 10. >

[별지 제5호서식] 도서관 강당 사용허가 대장

접수 번호신청 일시행사명칭사용기간사용기간참석 예정 인원사용료사용자(대표자)사용자(대표자)사용자(대표자)비고
접수 번호신청 일시행사명칭일자시간참석 예정 인원사용료성명주소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개정 2025. 10. 10. >
도서관 강당 사용허가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성군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시간 등)

제2조(이용시간 등)① 의성군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 및 휴관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서 점검ㆍ시스템 변경, 시설물 보수 등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회원 가입)

제3조(회원 가입)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2. 의성군 소재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자3. 의성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자② 회원가입을 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가입한 후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 구비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 가입이 어려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1.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주민등록등본 등2. 재직·재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회원은 회원가입 할 때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의 대출)

제4조(자료의 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1회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분철된 것은 제외한다.② 대출 기간은 자료 대출 다음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1회 연장할 수 있다.③ 대출 기간의 만료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만료일로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전에 대출자료를 반납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대출 제한)

제5조(자료의 대출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2.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의 간행물3. 기타 자료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자료의 반납 독촉)

제6조(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반납요청서를 작성하여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7조(대출 정지 및 자격 상실)

제7조(대출 정지 및 자격 상실)① 회원이 대출기간 내 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자료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② 최종 자료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변상)

제8조(변상)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변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1개월 이내에 변상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상을 받은 경우 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제9조(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군수는 이동도서관 및 순회문고 운영 수요가 있을 경우에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제10조(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군민의 평생교육 기회증진 및 문화향수를 위하여 각종 강좌를 비롯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대장)

제11조(사용허가 대장)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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