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1-20 시행 2024-11-2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지원서

① 성 명(한자 )(한자 )② 생 년 월 일② 생 년 월 일⑤ 사 진 3.5× 4.5(cm)⑤ 사 진 3.5× 4.5(cm)
① 성 명(한자 )(한자 )⑤ 사 진 3.5× 4.5(cm)⑤ 사 진 3.5× 4.5(cm)
③ 현 주 소( 통 반)( 통 반)( 통 반)( 통 반)⑤ 사 진 3.5× 4.5(cm)⑤ 사 진 3.5× 4.5(cm)
④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⑤ 사 진 3.5× 4.5(cm)⑤ 사 진 3.5× 4.5(cm)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⑥ 성 명⑦ 생년월일⑧ 직 업⑧ 직 업⑨ 주 소⑨ 주 소⑩ 지원자와의관계
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인) 의 성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인) 의 성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인) 의 성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인) 의 성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인) 의 성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인) 의 성 군 수 귀 하본인은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에 따른 장학생이 되고자 지원합니다. 첨부 : 1. 학교장추천서 1통 2. 성적증명서 1통 3. 신원보증서 1통 4. 재정보증서 1통 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각 1통 20 년 월 일 지원자 성 명 (인) 친권자(법정대리인) 성 명 (인) 의 성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1. 20.>

[별지 제2호 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추천서

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성 명한자( )
현 주 소( 통 반)( 통 반)
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 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직인 의 성 군 수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 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직인 의 성 군 수 귀 하위 학생은 본교의 재학생(신입생)으로서 학업성적 및 품행이 양호하여 장학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기에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지방공 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첨 부 : 성적증명서 1통 20 년 월 일 ○ ○ 학 (교) 장 ○ ○ ○ 직인 의 성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재정보증서

장 학 생성 명(한자: )생년월일
장 학 생재적학교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학교 학과 학년 (전공과목 : )
친 권 자 대 리 인성 명(한자: )생년월일
친 권 자 대 리 인주 소장학생과의관계
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성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성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성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성 군 수 귀 하위 장학생이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15조에 따른 장학금 반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인들이 연대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하며 이에 재정보증합니다. 20 년 월 일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보증인 성 명 (인) (생년월일: ) 주 소 신청인과의 관계 의 성 군 수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제6호,제8호~제10호서식]

성 명(한자 )생 년 월 일
현 주 소
재적학교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학교 학년 학과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번호 :기타사항기타사항
장 학 생 선발기록증서수여일자 :기타사항기타사항
의 성 군 수직 인
의 성 군 수직 인
장 학 생장 학 생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신 청 액지급정지가 해제된경우 해제된사유
학 년성 명계입 학 금등 록 금기 타지급정지가 해제된경우 해제된사유
○ ○ 학 교 장직 인
재학생본인재학생본인지급일시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지 급 액수령인비 고
학 년성 명지급일시계입학금등록금본인지급수령인비 고
○ ○ 학 교 장직 인
성 명학 과학 년비 고
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성 적 사 항출 석 사 항출 석 사 항
과 목성 적과 목성 적구 분일 수
총수업일수
출 석
결 석
결 석 률(%)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평 균석 차/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기타 특기사항(상벌사항 등)
○ ○ 학 교 장직 인
성 명생 년 월 일학 과학 년비 고
○ ○ 학 교 장직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기 관 명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 ○ ○학교장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선발결과 통지
 귀교 다음 학생이 당 군( )년도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 통보하오니 30일 이내에 붙임 서식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끝.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 지급신청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신청내역

 
 20 년 월 일

 
 의 성 군 수 귀 하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
○ ○ 학 교
(전화 : )
문서번호 20 년 월 일
수 신 의성군수 귀하
제 목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금지급 결과통보
 본 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
하였기에 통보합니다.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
○ ○ 학 교
(전화: ) 
문서번호 20 년 월 일
수 신 : 의성군수 귀하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학기말(분기말) 성적통보
1. 장학생 본인 인적사항
 

2. ( )년도 ( )학기(분기말) 성적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 학 교
(전화: )
문서번호 20 . . .
수 신 : 의성군수 귀하
제 목 :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중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발생 통보
 본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생 중 다음과 같이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가 발생하였기에 통보합니다.
1. 장학생 인적사항

2. 장학금 지급정지(중단)사유

 210㎜× 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표]

구 분 학교별재 학 생신 입 생
대학 및 전문대학동일학과 재학생의 5할 이내인 자동일학과 신입생의 5할 이내인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학생 지원자격 학업성적기준
(제5조제3호 관련)

[별지 제7호 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1.장학생 본인 인적사항성 명한자( )생년월일
주 소세대주( )와의 관계 ( )세대주( )와의 관계 ( )세대주( )와의 관계 ( )
주 소주 소통 / 반세 대 주주 소주 소통 / 반세 대 주
//
//
//
//
//
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성 명관 계생년월일직 업※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 기타 특기사항
성 명생년월일주 소관 계
①
②
지 원 ~ 선 발학 교 명학 년전공학과
지 원 ~ 선 발지원일자선발일자선발당시 학교성적평균 점(석차 / )평균 점(석차 / )
장학금 지급지 급 일지 급 액누 계지 급 일지 급 액지 급 액누 계
년 월 일적 요년 월 일적 요
임 용임 용임 용임 용임 용 대 기임 용 포 기
일 자계 급직 렬기관(담당단위까지)(사유)(사유)
(사유)(사유)
지급총액지급총액
년 월 일반 납 액잔 액년 월 일반 납 액잔 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
(갑1)

 97㎜× 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2. 가족사항(직계존비속)

3. 재정보증인

4. 관리기록

※ 지급정지, 지급중단일자 및 사유 적색으로 기록 297㎜× 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5. 학사관리 (※장학규정 제12조 관련사항 기록)

6. 임용상황

 297㎜× 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7. 장학금 반납 (※장학규정 제15조 해당자)

8. 기타 특기사항

 297㎜× 210㎜(일반용지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군 홈페이지 등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 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14.5.7.>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5.7>4. 부모의 주소가 의성군으로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하여야 하고, 의성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각 1통 <개정 2021.12.31., 2024.11.20.>

제7조(선발)

제7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5.7>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제9조(장학금의 지급 범위) 장학금의 지급 범위는 군수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①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 면제는 본인의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에 심신 장애로 학업을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면제한다.②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장학생 관리)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의무 복무를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상위법 근거

  • ·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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