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놀이환경 제공 및 놀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놀이터 방문 시 어린이를 인솔하거나 동반하는 자를 말하며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내에 설치하여 어린이가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5. “이용료”란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제3조(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 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유아만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전용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ㆍ안전ㆍ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과 실비 지원이 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와 그 보호자2. 어린이 보육, 교육 관련 단체 및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당일)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등)
제6조(운영시간 등)①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시간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마감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제7조(이용료)① 군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②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어린이와 보호자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행위의 제한)
제9조(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고성ㆍ난무ㆍ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6.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3에서 정하는 제한행위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이용자의 의무)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놀이터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파괴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
제11조(안전관리 및 보험가입)① 군수는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놀이터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 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
제12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