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 읍ㆍ면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리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0.>1. “공인”이란 청도군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 “전자이미지공인”이란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따라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 읍ㆍ면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5. 11. 20.>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 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③ 군수,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 또는 읍ㆍ면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④ 군수, 사업소장, 읍ㆍ면장, 출장소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전용” 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민원실전용”임을 별표 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인증기에 복제·각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⑥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민원실전용”직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5. 11. 20.>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쓰기로 그 기관 또는 명칭에“인”또는“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5. 11. 2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직인을 전산처리하는 제세공과금 고지서발급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그 원형을 가로·세로 각각 1.5센티미터로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각인)
제6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②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재등록)
제7조(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은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이 행하여 교부한다. <개정 2025. 11. 20.>②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8조(등록)
제8조(등록)①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1. 20.>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공인이미지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② 제1항의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
제13조(공인의 관리자 및 관리방법)
제13조(공인의 관리자 및 관리방법)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과 인증기의 관리자는 별표 4와 같이한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 <개정 2025. 11. 20.>② 공인 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1. 20.>③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④ 삭제 <개정 2025. 11. 20.>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20.>② 공인(전자이미지공인포함)의 날인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 또는 전자공인을 날인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20.>③ 제1항에 따라 공인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및 청인·특수공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1. 2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