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11-12 시행 2025-11-12 전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군정방침세부시행방침
구분본청본청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직속기관 및 사업소읍면읍면
구분국실․과팀개소팀개소팀
구분총원일반직일반직일반직일반직별정연구지도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읍면별정연구지도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계합계합계본청본청본청직속기관및 사업소직속기관및 사업소직속기관및 사업소읍면읍면읍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계
소속직명성명분장사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명내용내용목적현황비고
주관부서건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적현황비고
지시지시지시지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자건명내용진척상황주관부서
주관 부서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사업내역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기
주관 부서사업명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도)미결사유예정완료 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공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 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 방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관부서건명내용내용현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명시행연도사업개요현황계속추진 목적또는 사유예정 완료시기
주관부서건명내용진행상황
사건명사건 개요당사자당사자최초제소최초제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 개요원고피고일자관할법인진행상황소관부서
명칭수량규격재료신조 또는 개각일자주용도관리 또는 사용부서
부서명합 계영 구준영구30년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부서명비밀비밀비밀비밀대외비음어 자재비고
등급별 부서명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 자재비고
부서명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소관부서총수량비고
계
부서명품명규격단위수량수량수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상태상태상태비고
장비명단위규격수량신품중고사용불가비고
차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용자비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 부서
부서명품명단위규격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대장상 수량현재고과부족비 고
부서명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전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명단위수량포장 재료수량수량수량비고
품명단위수량포장 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고
부서명자재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보관장소
부서명자재명단위규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위규격수량수량수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 지면 적동 수면 적필 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공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보존용재산
국 유 재 산일반재산일반재산
부서별건명채권채권채권채권채무자
부서별건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 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기채기채기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 및 조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 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입 예산액징수 결정액수납액과오 반납액불납 결손액비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입①)지출액 ②잔액 ①~②비고
계
소관별회계별예산 배정액자금 교부액지출액예산 잔액자금 잔액비고
계
구분수입지출잔액예금종류비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교부액교부액집행액집행액비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고
계
종별금액기간이율통장 번호예금주예치 은행관리 부서
권종별수입수입불출불출잔고잔고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 목적보관장소 및 관리부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교부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교부교부교부교부정산정산정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남 공무원일자금액과부 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조치의견조치의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제점인계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 현재 000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참관인은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직위성명 (인)
○ 인 수 자 : 직 위성명 (인)
○ 참 관 인 : 직 위성명 (인)
[별지 제1호 서식] 

청 도 군

<항목 1>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3-1>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3-2>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4>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5>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6>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7>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8>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9>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0>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1>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2>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제13>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4> 

 * 내역은 별도 소관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5>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6-1> 

1. 관사 비소모품 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 비소모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6-2> 

1. 사무용 비소모품 목록
 * 별도 부서별 비소모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6-3>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7>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8-1> 

 * 내역도 별도 부서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8-2> 

 * 내역도 별도 실과소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19>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0-1> 

유류 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0-2> 
약품 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0-3> 
양곡 수불 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0-4> 
그 밖의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1>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2>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3-1>

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 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3-2> 
채무조서(기채 등)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4-1> 

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4-2> 
세출예산 현계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4-3>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5>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6>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7>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8>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29>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30>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31> 

위 사실을 확인함.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인)
<항목 32>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에 따른 청도군수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청도군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퇴직ㆍ휴직 포함)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청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2. 군수를 제외한 청도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

제4조(인계인수의 시기)① 군수의 인계인수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작성하여 업무 인계인수 총괄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군수를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

제5조(사무·업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군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수인계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ㆍ인수자 및 참관인 각각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의 사무인수인계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사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별지 제1호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른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 놓은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명시하고 업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뜻을 업무인계인수서에 적어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하는 공무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계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경우 업무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군수의 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6조(군수의 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과(이하 “소관부서”라 한다)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은 소관부서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ㆍ날인하여야 하며, 이 때 확인자는 소관부서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

제7조(인계인수의 참관)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군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③ 공무원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직제순서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군수, 소관부서장의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인계인수 거부)

제8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소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인계인수서의 작성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인수자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

제9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통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행정기구가 폐지·설치·분리·통합되거나 그 소관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업무인계인수서의 보관)

제10조(사무·업무인계인수서의 보관)①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서는 1부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서 이를 10년간 보존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 관리한다.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소관부서에서 5년간 보존 관리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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