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 책 명 | 지원대상·지원내용 | 주관부서 |
| 전입축하 지원 | ◦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2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급일(매월 15일) 기준 지원 대상자가 전출하였을 경우 미지급 | 기획예산실 |
| 청 년 월세지원 | ◦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되어 있고 19세∼39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 세대주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월세 10만원 최대 24개월(2년간), 총 240만원 지원(생애 1회) | 기획예산실 |
|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은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로,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매입·전세 : 4억원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최대 1.5억원 한도 대출이자 2% 지원 (최대 연 300만원/4년간) | 민원과 |
| 귀농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 | ◦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름 | 농촌기술 지원과 |
|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 ◦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물관리 사업소 |
|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지원방법 등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지원방법 등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지원방법 등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