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8 시행 2026-01-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

시 책 명지원대상·지원내용주관부서
전입축하 지원◦ 타시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에게 20만원 지원(생애 1회) ◦ 지급일(매월 15일) 기준 지원 대상자가 전출하였을 경우 미지급기획예산실
청 년 월세지원◦ 주민등록이 청도군에 되어 있고 19세∼39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미혼 청년 1인 가구 세대주 (주민등록상 39세 이하의 형제·자매가 세대원인 경우 1인 가구 아니더라도 신청 가능)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 ◦ 월세 10만원 최대 24개월(2년간), 총 240만원 지원(생애 1회)기획예산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을 받은 혼인신고일 기준 3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로, 모두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며,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매입·전세 : 4억원 이하,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이하 ◦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최대 1.5억원 한도 대출이자 2% 지원 (최대 연 300만원/4년간)민원과
귀농인 농기계 임대료 감면◦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에 따름농촌기술 지원과
다자녀가구 상하수도요금 감면◦ 「청도군 수도급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 ◦ 「청도군 하수도사용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름물관리 사업소
※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지원방법 등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지원방법 등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지원대상별 지원자격, 지원방법 등 그 밖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6. 1. 8.>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 지원 기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기준 및 내용)

제2조(지원기준 및 내용)① 「청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5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3조(지원신청 및 절차) 지원내용의 지원신청 및 절차에 필요한 추가적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관리)

제4조(지원 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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