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10-05 시행 2022-10-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사용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구 분구 분사용기준청소년일 반비 고
다목적홀다목적홀오 전20,00010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다목적홀다목적홀오 후30,00012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다목적홀다목적홀야 간50,00014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다목적홀다목적홀1 일80,00030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오 전무료5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오 후무료7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야 간무료9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1 일무료15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인공암벽장인공암벽장1일/2시간무료월 30,000 1회 3,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부 속 설 비무대조명1회20,0003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부 속 설 비빔프로젝트1회20,0003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부 속 설 비음향시설1회20,0003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부 속 설 비냉․난방1회30,00050,000․ 다목적 홀 50명이상 행사시 허가 ․ 관외 사용자는 사용 금액의 50%를 가산한다. ․ 초과사용료 가산 - 1시간마다 20% 가산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를 말함 - 토‧공휴일은 20%를 가산 ․ 월회원은 월~금요일까지 이용 · 음향·조명기사 별도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구 분기 준청 소 년비 고
․문화교양강좌 ․취미교실 ․특성화프로그램1인/1월5,000․재료비 별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청소년수련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 프로그램 수강료 ◆

별지_제1호_서식

사용행사명칭사용행사명칭
사용 목적 및 내용사용 목적 및 내용
신 청 자성 명 (단체 또는 개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시설주 시 설
사용시설부 시 설
사용기간 및 시간사용기간 및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 시간)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_제2호_서식

사 용 자주 소
사 용 자성 명 (단체 또는 개인)생년월일
사용기간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 년 월 일 시
사용목적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아래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아래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아래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아래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청 도 군 수「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합니다. (아래 허가조건 참조) 년 월 일 청 도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허 가 조 건
◦「청도군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등 제 규정을 준수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 현수막, 현판 등 설비는 사전신고 협의하여야 한다.
◦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필요한 사항은 사전 조치하고 사고 발생시 제반사항은 사용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모든 시설, 설비, 물품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로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변상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 후에는 즉시 청결하게 청소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시설사용허가 후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 수련관은 공중을 위한 시설이므로 청소년 또는 타 이용자의 사용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건립한 청도군 청소년수련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청도군 화양읍 청려로 1846에 둔다.(개정 2011.12.2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라 함은 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3. "일반인"이라 함은 2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4. "단체"라 함은 20인 이상 동일목적으로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5. "청소년 단체"라 함은「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6. "수련관시설"이라 함은 다목적홀, 인공암벽장, 체력활동장, 컴퓨터교육실, 음악실, 창작실, 청소년동아리실 등과 각종 부대시설물을 말한다.7. "사용료"는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하여 입장 및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와 프로그램 이용료 등 수련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11.12.27)8. "수련거리"라 함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에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용대상)

제4조(사용대상) 수련관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기관·단체 및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 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련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정서함양 등 수련 활동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연수 및 상담 활동3. 청소년의 창작활동 지원 및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신설 2011.12.27)4.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문화 활동(신설 2011.12.27)5. 기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신설 2011.12.27)

제6조(관리 및 운영)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에게 수련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① 수련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5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질환자2. 삭제(2022. 10. 5.)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5. 기타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신설 2011.12.27)

제9조(개관 및 휴관)

제9조(개관 및 휴관)① 수련관은 매일 09:00∼22:00까지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시간)

제10조(사용시간)① 수련관시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 일 : 09:00∼22:002. 오전 : 09:00∼12:003. 오후 : 13:00∼17:004. 야간 : 18:00∼22:00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여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사용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수련관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나 수강료를 허가신청 시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목적홀 및 인공방벽장의 사용기준시간을 초과사용 시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7)③ 매점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준용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제12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청소년을 위한 자선 행사3.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나 그 유족 및 가족,「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의 아동 및 가족이 사용하거나 수강하는 경우(개정 2011.12.27)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6. 기타 정부에서 인정하는 청소년단체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또는 경기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50%를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반환)

제13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허가관청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미리 신고하여 허가 취소한 경우4. 납부된 수강료의 경우 강의 개시전일까지 수강을 취소 요청한 경우(개정 2011.12.27)5. 신청인이 수련관 시설 사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신설 2011.12.27)②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5호의 경우에는 사용 일을 제외한 잔여 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1.12.27)

제14조(사용중단신고)

제14조(사용중단신고)①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5조(사용자 책임)

제15조(사용자 책임)① 삭제 <2020. 10. 5.>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수련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삭제(2016.11.25.)④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 및 경비보조)

제16조(위탁운영 및 경비보조)① 군수는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 위탁 및 위탁 절차는「청도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한다.③ 군수는 시설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수련거리 운영)

제17조(수련거리 운영)① 군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의 수련거리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청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예를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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