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3-09-26 시행 2023-09-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의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4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사람5만원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2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제3조 및 제7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09.5.7)
청소년보호법위반자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신고포상금신청서

신 청 인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 좌 번 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도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청 도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9.5.7)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2020.4.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20.4.3.)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9.5.7, 2023.9.26.)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채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개정2020.4.3.)

제3조(신고대상)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은 별표1의 규정의 위반행위에 한한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2009.5.7.,2020.4.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09. 5. 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담당부서장은 청소년유해환경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2020.4.3.)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신설2009.5.7)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전에 청도군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신설2009.5.7.,개정2020.4.3.)5. 신고자의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 초과한 경우(신설2009.5.7.,개정2020.4.3.)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③ 신고자가 1회 신고 시 다수의 건을 신고하고 그 중 1건 이상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다수의 건을 1건으로 인정하며 위반행위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2009.5.7.,개정2020.4.3.)④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신설2009.5.7)

제8조(환수)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2020.4.3.)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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