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일부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기준면적

축 종기준 면적비 고
돼지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1,000㎡
소(한우), 젖소, 말, 사슴, 양, 염소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2,000㎡
닭, 오리, 메추리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3,000㎡
개배출시설 연면적 합계 3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일부제한구역 내 배출시설 기준면적
(제6조 관련)

※ 가축사육 예정부지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동일 사업자가 운영하거나 설치예정 중인 배출시설이 있으면 해당되는 모든 배출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시설규모로 적용 하며, 동일 사업자는 아래 각호와 같다.
 1. 「은행법」 제2조제1항 제8호에 따른 동일인
 2. 동일 필지 내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1호에 따라 필지가 분할 된 후 3년 이내에 분할된 필지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업자
※ 동일 사업장에 다른 종류의 시설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의 합이 1 이상이면 기준면적 이상 시설로 적용한다.
 제1 배출시설의 연면적 면적 제2 배출시설의 연면적 면적
  +  + ··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해당 배출시설의 기준 면적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

구 분구 분현대화 시설 개요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무창문 시설로 내구성이 강하고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설치하며, 측면은 바이오필터 등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발생되는 시설의 악취를 포집하여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처리 등 타 시설에서 효과가 입증된 기술 등의 방법으로 악취를 저감하는 시설의 설치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각 공정별 이송배관은 튼튼하고 내구력을 가진 고정식 배관 등으로 설치
공통사항배출시설 처리시설 방류처리시설바닥과 지붕은 가축분뇨의 유출 및 우수의 유입이 되지 않도록 설치
배출시설가축사육 환경계절별 적절한 환기를 조절 가능하고 배출되는 공기가 악취방지시설로 유입되도록 설치
배출시설사육시설의 바닥가축분뇨의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설치
처리시설고액 분리시설 액비화 시설 액비 저장시설밀폐형 또는 악취방지 설치 시설로 토양오염이 되지 않도록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설치
처리시설퇴비화 시설 퇴비보관시설부식되지 않는 구조로 약품 등을 이용하여 악취제거 시설을 갖출 것
처리시설방류시설법에서 정한 수질기준 이내에 방류될 수 있도록 타 시설에서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 설치
예외사항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암소 등 산양포함),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가축사육의 특성상 소, 젖소, 말, 양(암소 등 산양포함), 사슴은 일부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현대화 축사시설 기준(제8조 관련)

 
※ 현대화 축사시설은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설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배출시설”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2.“전부제한구역”이란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3.“일부제한구역”이란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것이 제한되는 지역을 말한다.4.“주거밀집지역”이란 3호 이상 인가(人家)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인가 간 거리는 지적도 대지 경계선에서 반경 200미터 이내로 한다.)5.“현대화 축사시설”이란 악취, 환경 및 수질의 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2. 학교, 실험연구기관 및 의료기관에서 학습ㆍ실험ㆍ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하장 안에 부설된 계류장(繫留場)의 가축5. 농경 또는 체험ㆍ관광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소ㆍ말 : 5마리 이하나. 돼지ㆍ개ㆍ사슴ㆍ양ㆍ염소 : 10마리 이하다. 닭ㆍ오리 등 그 밖의 가축 : 50마리 이하6. 다른 법령에 따라 사육이 인정되는 가축7. 그 밖에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

제4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 지질명소 및 주요 관광자원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5조(전부제한구역)

제5조(전부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구역 안에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1. 주거밀집지역 경계로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의 지역가. 돼지ㆍ개ㆍ닭 : 반경 1,000미터 이내의 지역나. 한우ㆍ젖소와 그 밖의 가축 :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2.「도로법」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의 지역3.「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4.「수도법」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지역5.「수도법」제3조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취수시설 상류 500미터의 경계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과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도시설 관정(管井)으로부터 반경 100미터 이내 지역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 국가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와 도 지정국가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및 「청송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문화유산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300미터 이내 지역 <개정 2024.05.17>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제6조(일부제한구역)

제6조(일부제한구역) 일부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을 제외한 청송군 전역으로 하며, 이 구역 안에서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면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 지역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2. 해당 지역의 인가 세대주 80% 이상의 가축사육 동의를 득한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가. 돼지, 개, 닭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1,000미터 이내 지역나. 소(한우), 젖소, 그 밖의 가축 : 가축사육 예정지 경계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 지역

제7조(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

제7조(지형도면의 재작성 및 적용)①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이하“지형도면”이라 한다)은 3년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특별한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3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②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구역ㆍ지구 또는 시설, 부지의 변경에 따른 제한구역 변경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8조(주변지역 환경보호)

제8조(주변지역 환경보호)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악취의 확산을 방지하고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주변지역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표 2의 현대화 축사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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