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2-04-29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무인계인수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청 송 군

1. 년 월 일 현재 청송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ㆍ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ㆍ인계자 : 전 직 위 성명 
 ㆍ인수자 : 직 위 성명 
 ㆍ입회자 : 직 위 성명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16-1. 관사비품 목록
16-1. 관사비품 목록
16-2. 사무용비품 목록
16-2. 사무용비품 목록
16-3. 도서 목록
16-3. 도서 목록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4-4. 체납세 현황
24-4. 체납세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4. 사무분장표
5. 역점 추진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계류중인 사항
12. 관인ㆍ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 목록
16. 관사 및 비품 목록

17. 중요소모품 목록

19. 차량 목록
20. 재고 물품조서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현금 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29. 보조금 수지 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 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제1호서식] 군정방침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서식] 기구조직현황

구 분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실·과팀실·과팀실·과팀
본 청
읍 면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정현원조서

구 분총 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계본청읍면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서식] 직급별정ㆍ현원표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읍 면읍 면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서식] 사무분장표

소 속 실 과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 당 일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ㆍ과 및 팀별 사무분장은 「청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서식] 역점추진업무(목록)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서식] 중요지시사항목록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 척 상 황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서식] 중요미결업무조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결사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서식] 공약사업중미결사업현황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 처리방안
공 약 구 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 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 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서식] 요계속추진대상업무조서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서식]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서식] 소송계류중인 사항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 행 상 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 행 상 황소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서식] 관인ㆍ공인목록

명칭수량규격재료신 조 또 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 또는 사용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서식] 보존문서목록

실 과 별합 계영 구준영구10년5년3년1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서식] 비밀소유현황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 급Ⅱ 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기록부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5호서식] 서류 및 장부 목록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수보관장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16-1호서식] 관사비품목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1호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 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서식] 사무용비품목록

[별지 제16-2호서식] 
2. 사무용비품 목록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서식] 도서목록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3호서식] 
 3. 도서 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서식] 중요소모품목록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 명규 격단 위계전년 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1호서식] 행정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1호서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서식] 건설 기타 장비목록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 비 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2호서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실과별 명세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서식] 차량목록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1호서식] 유류수불조서

유 종 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 도취급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1호서식]

 

 1. 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관서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서식] 약품수급조서

실과별품 명단위규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2호서식] 
2. 약품수급조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서식] 양곡수불현계표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3호서식]
 3. 양곡수불현계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서식] 기타 자재수급조서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 관 장 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 관 장 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4호서식]
4. 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서식] 비축물자수급조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 재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서식] 재산조서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동수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잡 종 재 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2호서식]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1호서식] 채권조서

실 과 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 과 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1호서식]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서식] 채무조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 용 도금 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 액 (이자/ 원금)채권자주 관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3-2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서식] 세입예산현계표

회 계 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서식] 세출예산현계표

회 계 별예산액수입액 (세 입) ①지출액 ②잔 액 (① - 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2호서식]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서식] 국비세출예산현계표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정액자 금 영달액지출액예산잔액자금잔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3호서식]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4호서식] 체납세현황

세 목세 목세 목지 방 세지 방 세지 방 세비 고
세 목세 목세 목부과액징수액체납액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도 계도 계도 계
군 계군 계군 계
현 년 도계계
현 년 도도 세소계
현 년 도도 세취득세
현 년 도도 세등록세
현 년 도도 세면허세
현 년 도도 세공동시설세
현 년 도도 세지역개발세
현 년 도군 세소계
현 년 도군 세주민세
현 년 도군 세재산세
현 년 도군 세자동차세
현 년 도군 세농지세
현 년 도군 세담배소비세
현 년 도군 세종합토지세
현 년 도군 세도시계획세
현 년 도군 세사업소세
과 년 도계계
과 년 도도 세도 세
과 년 도군 세군 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4-4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인)

[별지 제25호서식] 세입세출외현금수지현계표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5호서식]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산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6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서식] 적립금조서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7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서식] 유가증권수불현계표

권 종 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권 종 별매수금 액매수금 액매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부 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8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서식] 보조금수지현계표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9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 자금 액목 적출납공무원일 자금 액과부족액세 항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0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1호서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2, 2022.4.29.>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 및 실과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09.30>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09.30>4. 군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4.29.>③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 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삭제>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기능팀등 업무 소관 편제단위는 작성한다.<'개정 '98.09.30, 2022.4.29.>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장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09.30>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 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청송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