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내경)

구 경구 경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1시간 출수량1시간 출수량
inchm/m최대출수량 (㎥/분)표준출수량 (㎥/분)최대(㎥/H)표준(㎥/H)
1/2150.020.0161.20.9
3/4200.030.0251.81.5
1250.060.053.63
1-1/4320.10.0864.8
1-1/2380.150.1397.8
2500.260.215.612
2-1/2650.450.3~0.42718~24
3750.620.5~0.5337.230~31.8
41001.200.85~1.17251~66
51251.901.4~1.711484~102
61502.702.1~2.6162126~156
71753.803.3228198
820054~4.3300240~258
1025086~7.5480360~450
12300129~11720540~660
143501614960840
164002117~201,2601,020~1,200
1845027251,6201,500
2050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배수설비공사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신 청 서7일
신 청 인주 소상호또는 건 물 명상호또는 건 물 명
신 청 인생년 월일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내 용공 사 내 용
급 수 시 설급 수 시 설구경 ㎜구경 ㎜구경 ㎜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모타펌프 HP 대기타기타
배 출 량배 출 량생활하수㎥/일㎥/일㎥/일㎥/일사업장폐수사업장폐수㎥/일㎥/일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공사를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 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첨 부 : 1. 지적도 2. 토지 및 가옥대장등본 또는 건축허가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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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배수설비공사취하신청서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처리기간
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배 수 설 비 공 사 취 하 신 청 서7일
신 청 인주 소상 호상 호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전화 번호전화 번호
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설 □ 개축 □ 증축 □ 수선 □ 기타
신 청 일 자신 청 일 자
시 공 장 소시 공 장 소
공 사 비공 사 비원원원납 부 일 자납 부 일 자
취 하 사 유취 하 사 유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취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 부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기 타첨 부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기 타첨 부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기 타첨 부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기 타첨 부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기 타첨 부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기 타첨 부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기 타첨 부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기 타첨 부 : 1. 주민등록 등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 3.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배수설비 사용(중지, 폐쇄, 재사용) 신고서

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처리기간
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신고서5일
사용자수용가번호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 호
사용자대표자성명업종업종전화번호
사 용 현 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사 용 현 황배 출 량생활하수생활하수㎥/일㎥/일사업장폐수㎥/일㎥/일
사 용 현 황급수실태사용인구사용인구명명연 건 평㎡㎡
사 용 현 황급수실태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자 동 모 타 펌 프기 타기 타기 타
사 용 현 황급수실태모타규격모타규격HPHP설치대수대대
사 용 현 황급수실태설치대수설치대수대대구 경m/mm/m
사 용 현 황급수실태관 구 경관 구 경m/mm/m양수능력㎥/H㎥/H
사 용 현 황급수실태양수능력양수능력㎥/H㎥/H기 타
사 용 현 황급수실태업 종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수도수용가번호업 종업 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상수도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1호ㆍ제2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처리기간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서5일
설치자수용가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치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
설치자대표자성명업종업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치 신고설치목적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기타( )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재질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염화비닐관, 주철관, 흄관, PC, 도기, 기타접속방법접속방법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기계뚫기, 인력뚫기, 맨홀접속
설치 신고배수설비의 재질 및 물량평균관경∅ mm∅ mm∅ mm∅ mm∅ mm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 연장mm
설치 신고설치위치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시ㆍ군ㆍ구 도로명 건물번호(법정동)
설치 신고배출수량㎥/일㎥/일㎥/일㎥/일㎥/일㎥/일㎥/일㎥/일㎥/일㎥/일
설치 신고공사착공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공사준공예정일공사준공예정일공사준공예정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설치 신고공사실시 방법 및 시공자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해당 건설업종 및 등록번호
설치 신고공공하수도 복구방법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원상복구, 부분복구, 일시복구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수 량수 량㎥/일㎥/일㎥/일㎥/일㎥/일㎥/일㎥/일㎥/일
사용 시작 신고배출수량 및 수질수질(mg/ℓ)수질(mg/ℓ)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BOD: , COD: , SS:
사용 시작 신고사용시작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3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첨부서류 : 설치신고 시 배수설비 설계서(배수설비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1/2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청서

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처리기간
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하수도 사용료 적용구분(업종) 변경신고서5일
사용자수용가번호생년월일
사용자주 소상호/건물명
사용자대표자성명업종전화번호
변경 내용구 분
변경 내용변경일자
변경 내용현 행
변경 내용변 경
변경 내용변경사유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4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4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4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4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4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4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4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6조제4호 및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첨부서류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정화조청소안내서

(단위 : 원)
구분용 량용 량계계수 수 료사 용 료
기본0.75㎥0.75㎥12,65012,65011,900750
초과매 0.1㎥당매 0.1㎥당1,3601,3601,260100
나. 청소대행업자 :나. 청소대행업자 :나. 청소대행업자 :○○○○○○○○☎ 054)○○○-○○○○☎ 054)○○○-○○○○☎ 054)○○○-○○○○☎ 054)○○○-○○○○
○○○○○○○○☎ 054)○○○-○○○○☎ 054)○○○-○○○○☎ 054)○○○-○○○○☎ 054)○○○-○○○○
※ 문의처 : 청송군청 환경축산과 하수도 팀장※ 문의처 : 청송군청 환경축산과 하수도 팀장※ 문의처 : 청송군청 환경축산과 하수도 팀장※ 문의처 : 청송군청 환경축산과 하수도 팀장※ 문의처 : 청송군청 환경축산과 하수도 팀장※ 문의처 : 청송군청 환경축산과 하수도 팀장※ 문의처 : 청송군청 환경축산과 하수도 팀장※ 문의처 : 청송군청 환경축산과 하수도 팀장※ 문의처 : 청송군청 환경축산과 하수도 팀장
☎ 054) 870-6350☎ 054) 870-6350☎ 054) 870-6350☎ 054) 870-6350☎ 054) 870-6350☎ 054) 870-6350☎ 054) 870-6350☎ 054) 870-6350☎ 054) 870-6350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4.29.>
(앞면)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정화조 내부청소 이행촉구 통지서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정화조의 정기적인 내부청소는 맑은 물 보전을 위한 가장 손쉬운 환경사랑 실천운동입니다.
청 송 군 수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
♣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
· ○○○-○○○○ · ○○○-○○○○· ○○○-○○○○ · ○○○-○○○○· ○○○-○○○○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부과 예고 통지서에 이의가 있으시면 청송군청 환경축산과(☎054-870-63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별지 제9호서식] 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

년 월년 월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납입 고지서 및 영수필통지서년 월년 월년 월년 월년 월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
관리번호관리번호성명성명성명성명납부마감납부마감납부마감납부마감납부마감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주 소주 소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업 종업 종구 경구 경구 경구 경구 경금월지침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용량사용량정산액정산액정산액가구수가구수가구수업 종업 종업 종업 종업 종사용료사용료사용료연체금연체금
구 분구 분하 수 도 사 용 료하 수 도 사 용 료하 수 도 사 용 료하 수 도 사 용 료하 수 도 사 용 료하 수 도 사 용 료하 수 도 사 용 료하 수 도 사 용 료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수 납 일부인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금고 보관용)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금고 보관용)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금고 보관용)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금고 보관용)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금고 보관용)
취급자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위와 같이 고지함. 20 년 월 일 청 송 군 수 (하수도 팀 보관용)취급자취급자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금고 보관용)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금고 보관용)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금고 보관용)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금고 보관용)위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금고 보관용)
년 월년 월년 월년 월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년 월년 월년 월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가 구 수
년 월년 월년 월년 월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영 수 필 통 지 서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가 구 수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성 명성 명성 명
성 명성 명성 명성 명금월지침금월지침금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전월지침사용료사용료사용료
업 종업 종업 종업 종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업 종업 종업 종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정 산 액계계계
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
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일부인수 납 일부인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
취급자취급자취급자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은행보관용)취급자취급자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2.4.29.>

[별지 제10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 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 감면 신청서7일
신 청 자수용가번호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상호 또는 건 물 명
신 청 자대표자성명업종전화번호
신청내용감면기간
신청내용감면사유
「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하수도사용료 이의신청서

사 용 자소 재 지과 징 번 호
사 용 자상 호대표자 성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이 의 신 청 현 황년 도납 기조 정 량고 지 액비 고
이 의 신 청 현 황
이 의 신 청 현 황
이 의 신 청 현 황
이 의 신 청 현 황
이 의 내 용
「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청송군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청 송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첨부서류 : 입증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

관리번호관리번호독촉장발부일독촉장발부일독촉장발부일관리번호관리번호
관리번호관리번호독촉장발부일독촉장발부일독촉장발부일관리번호관리번호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체납납기체납납기하수도본세하수도본세하수도본세하수도본세연 체 금연 체 금하수도 계하수도 계체납납기체납납기하수도본세하수도본세하수도본세하수도본세연 체 금하수도 계
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총 체납액총 체납액납부마감일납부마감일총 체납액
수 납 일부인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수 납 일부인위의 하수도 사용료를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금고 보관용)위의 하수도 사용료를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금고 보관용)위의 하수도 사용료를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금고 보관용)위의 하수도 사용료를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금고 보관용)
취급자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위 금액을 독촉하오니 납부마감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바라며 기한 내 납부치 않을 시에는 지방세법에 의거 체납 처분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 송 군 수 (하수도팀장 보관용)취급자위의 하수도 사용료를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금고 보관용)위의 하수도 사용료를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금고 보관용)위의 하수도 사용료를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금고 보관용)위의 하수도 사용료를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금고 보관용)
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체납납기체납납기체납납기하수도본세하수도본세하수도본세연 체 금연 체 금연 체 금하수도계체납납기체납납기체납납기하수도본세하수도본세하수도본세연 체 금하수도계
총 체납액총 체납액총 체납액총 체납액
수 납 일부인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일부인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
취급자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은행보관용)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은행보관용)취급자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위의 금액을 정히 영수함. 은행 지점 청 송 군 ※수납 일부인 및 취급자 인이 없으면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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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2.4.29.>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 독촉장 및 납부고지서

[별지 제13호서식] 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

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처리기간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하수도사용료 등 과오납금 환불(충당)통지서즉시즉시
관리자 성 명생년월일
주 소
과오납금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월일환부이자환부이자
과오납금월 분정당납부 (납입)액기납부 (납입)액과오납액과오납월일일수금액
과오납금
과오납금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 부 액)
충당금액월 분미납금액충당금액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과 오 납 된 사 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 당 금 액충당후의 미 납 액
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청 송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청 송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청 송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청 송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청 송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청 송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청 송 군 수 (인)위와 같이 과오납금이 있어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에 따라 통지합니다. 청 송 군 수 (인)
1.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본 과오납금을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라며,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1.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본 과오납금을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라며,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1.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본 과오납금을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라며,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1.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본 과오납금을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라며,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1.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본 과오납금을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라며,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1.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본 과오납금을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라며,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1.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본 과오납금을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라며,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1.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의하여 본 과오납금을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하시기 바라며,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히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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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하수도사용료 과오납 환부청구서즉 시
수 신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
신청인생년월일
연 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청구금액
수 신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청 송 군 수
연 도월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부이자영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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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4호서식] 

..........................................................................................................................................
하수도 사용료 과오납금 환부영수증

 위의 금액을 영수함.
 20 년 월 일
 영 수 자 성 명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

제2조(배수설비 설치신청)① 「청송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수설비 공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④ 배수설비공사 시행에 관하여 제3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가 있을 경우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

제3조(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4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공사신청을 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시공 중이거나 기타 사유로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사취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사유가 없다면, 취하시까지 사용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사비의 정산)

제4조(공사비의 정산) 군수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정산결과 초과 금액에 대하여 협의 후 10일 이내에 반환조치 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의 시공)

제5조(공사의 시공)① 배수설비공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공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할 자재는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옥내 배수설비공사 또는 배수설비의 준설ㆍ보수 등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배수설비의 유지ㆍ관리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하수도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자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종합건설업자(조경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자② 공사현장에는 공사 및 안전표시 입간판을 1개 이상 설치하고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사 시공은 군수가 승인한 설계도서에 따르고 그 밖에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제6조(공사의 재시공 명령)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시공업자가 승인한 설계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을 경우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 시 납입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기간 중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해당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공업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송군 금고에 귀속한다.⑤ 하자보수를 위한 예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그 하자보수 보증금을 해당 하자보수를 위하여 직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의 사용 잔액은 군금고에 납부하고, 하자보수 보증금이 부족할 때에는 당해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충당한다.

제8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제8조(사용중지 등의 신고) 조례 제6조에 따라 배수설비 사용중지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 조례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중지·폐쇄·재사용) 신고: 별지 제3호서식2. 조례 제6조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 구조 변경 신고: 별지 제4호서식3.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 별지 제5호서식

제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

제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통지)① 군수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소이행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촉구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제10조(과태료 부과 예고통지) 제9조에 따른 내부청소 이행촉구 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ㆍ 징수 등)

제11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ㆍ 징수 등)① 조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로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건축물 등의 인ㆍ허가시를 기준으로 하며, 징수(납부)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발급한다.③ 원인자부담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일시에 납부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회 균등 납부할 수 있으며 1회 납부는 착공 후 1개월 이내, 2회 납부는 사업 준공 1개월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ㆍ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ㆍ허가를 하여야 하며, 준공허가 혹은 사용승인 신청 시에 원인자부담금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허가ㆍ승인하여야 한다.

제12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12조(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계측기가 설치되었을 경우가.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계측된 하수량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시간(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x 1월간 양수시간)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월간 사용량 = 전력KW당 출수량 x 1월간 전력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을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x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계곡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업종별 사용량 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사용량을 산정다. 가정용 전용사용자: 사용인구 매 1인당 월 4㎥을 사용량으로 산정. 다만, 수세식 변소가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연건평) 3.3㎡당 월 0.2㎥을 합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하되, 1㎥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함.② 제1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③ 제1항제1호의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넘을 수 없다.④ 제3항에 따른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실시 후 다음 점검 때 일괄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제13조(사용료의 산정)

제13조(사용료의 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한 양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시설상수도, 공업용 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따로 조정한다.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않은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조정사용량은 직전 3개월 평균사용량 또는 전년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탕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으로 한다.⑤ 오수의 종별을 달리하는 5개소 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 등을 같이 사용하며 동일 건물 또는 동일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조정할 경우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⑥ 소액의 사용료 고지에 따른 행정낭비를 줄이고, 사용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지하수 사용가구 대상 중 인정부과 대상자는 분기별로 합하여 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⑦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일반가정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한 요금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1.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눈 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한 금액을 원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함.2. 일반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 동일가구 거주입증서류(주민등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음.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 제25조에 따라 급수 중지 또는 폐전 되거나 제41조에 따라 정수 처분된 자

제14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14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하수배출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의심될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검정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 × 100/(100 ± 오차율)③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청송군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납부고지서)

제15조(납부고지서)①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요금 납부고지서에 함께 적어 징수하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에 따른 납부고지서는 군수 명의로 발행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수도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6조(점용료)

제16조(점용료) 군수는 점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납부고지서를 발급하고 점용료를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

제17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21조제1항제6조에 따라 천재지변으로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준하는 피해를 입은 수용가는 관리기간 동안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②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감면할 수 있다.③ 조례 제21조에 따른 감면을 받은 자로서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감면사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될 경우 그 중 높은 감경률을 적용한다.⑤ 제2항에 따라 감면신청이 완료되면 해당 감면은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9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9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23조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한 체납액 독촉장을 납기경과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부하며 기한은 납기경과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 사용료의 경우 상수도 요금과 동시 발부하고, 상수도 요금과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발부한다.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

제20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불)① 군수는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그 금액의 산출내역, 지급절차, 지급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충당한 경우에도 충당내역을 알려야 한다.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 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오납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징수)

제21조(위탁징수)①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징수금을 타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관련 타회계에 위탁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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