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05-09-30 시행 2005-09-30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제12호 서식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조직현황◦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사업장수 : 개소 ◦ 인 원 수 : 명(임직원 명, 기타 명)
운영현황주요사업
운영현황보유시설
운영현황보유장비
운영현황기 타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운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칠 곡 군 수 귀 하
◇ 첨 부 서 류 1. 운영계획서 1 부 2. 정관(법인) 또는 등기부등본 1 부 (단체일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 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첨 부 서 류 1. 운영계획서 1 부 2. 정관(법인) 또는 등기부등본 1 부 (단체일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 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첨 부 서 류 1. 운영계획서 1 부 2. 정관(법인) 또는 등기부등본 1 부 (단체일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 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첨 부 서 류 1. 운영계획서 1 부 2. 정관(법인) 또는 등기부등본 1 부 (단체일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 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첨 부 서 류 1. 운영계획서 1 부 2. 정관(법인) 또는 등기부등본 1 부 (단체일 경우 대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임원 현황) 3. 기타 참고(증빙)서류
위탁사무명
신 청 인기관(단체)명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신 청 인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신청사항위탁기간 (종 전)
신청사항신청기간 (신 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법인(단체)명 : 대 표 자 : (인) 칠 곡 군 수 귀 하
신 청 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사용시설기 본 시 설
사용시설부 속 시 설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주요행사내용)사용목적(주요행사내용)
사 용 인 원사 용 인 원명사 용 료원
특별부대설비특별부대설비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칠 곡 군 수 귀하
사용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사용인주 소전 화 번 호
변경 내용변 경 전
변경 내용변 경 후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년 월 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하년 월 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하년 월 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하년 월 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하년 월 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았으나 위와 같이 변경하고자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하
허 가 번 호허 가 번 호
사용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사용인주 소전화번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속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주요 행사내용)사용목적 (주요 행사내용)
사용인원사용인원명사용료원
특별부대설비특별부대설비
허가조건허가조건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뒷면과 같음.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사용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사용인주 소전 화 번 호
사용시설기본시설
사용시설부속시설
사용기간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사용목적 (주요행사내용)
불허가사유불허가사유1. 2. 3.1. 2. 3.1. 2. 3.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사유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을 허가할 수 없음을 통지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변경 허가번호변경 허가번호
사용인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사용인주 소전 화 번 호
변경내용변 경 전
변경내용변 경 후
허 가 조 건허 가 조 건당초 허가조건과 같음.당초 허가조건과 같음.당초 허가조건과 같음.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성 명 (대표자 및 단체명)주민등록번호
주 소전 화 번 호
감면시설 및 부대시설
감면(사용)기간
감 면 사 유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감면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 하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체명(직업)
신 청 인성명(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 용 시 설사 용 시 설
사용허가기간사용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반 환 금 액반 환 금 액
반환신청사유반환신청사유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 하「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사용료를 반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칠 곡 군 수 귀 하
접수번호접수일시사용시설신청인신청인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인원특 별 부대설비사용료비고
접수번호접수일시사용시설주소성명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인원특 별 부대설비사용료비고
허가번호허가일시접수번호사용시설신청인신청인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인원특별 부대설비사용료사용료결 재결 재결 재
허가번호허가일시접수번호사용시설주소성명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인원특별 부대설비납부일자금액담당자담당관장
변경 허가번호변경 허가일시접수번호사용시설신청인신청인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사유결 재결 재결 재
변경 허가번호변경 허가일시접수번호사용시설주소성명변경전변경후변경사유담당자담당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복지관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복지관 위탁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서
 (앞면)

 (뒷면)

(별지 제6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불허가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 변경허가서

(별지 제8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2호서식)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
신청접수 및 변경허가대장

본문(한글파일)

〔2005. 9. 30 규칙 제1154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703-39
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체력단련실 
 2. 이ㆍ미용실
 3. 영ㆍ유아 보육시설 
 4. 공공시설 
 5. 취미ㆍ기능교실, 상담실 
 6. 회의실 
 7. 사무실 
 8.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위탁관리 등) ①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ㆍ임차 운영자의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보험가입,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연장신청)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기간 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03-40
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6조(사용허가 등) ①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 또는 시설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다. 
 ③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①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경축일, 기념일 등) : 전액 감면
 2.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 : 전액 감면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감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①조례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으며, 월별 신고의 경우 당해 월을 제외한 잔여 월의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
 3. 시설사용 당일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11월~2월은21:0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 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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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11조(대장비치) 군수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 하여야 한다. 
 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0호 서식] 
 2.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1호 서식] 
 3.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 및 변경허가대장 [별지 제12호 서식] 
 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 
 부 칙 (2005. 9. 30 규칙 제1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체력단련실2. 이·미용실3. 영유아 보육시설4. 공공시설5. 취미·기능교실, 상담실6. 회의실7. 사무실8.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

제3조(위탁관리 등)

제3조(위탁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운영 할 경우에는 수탁·임차 운영자의 사용료 납부,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보험가입, 계약보증, 위탁기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기간 연장신청)

제4조(위탁기간 연장신청)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계약 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제5조(사용허가 신청)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복지관 내에 기존시설 이외의 조명, 음향, 무대, 기타 시설 등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

제6조(사용허가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 또는 시설사용 불허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③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제7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경축일, 기념일 등) : 전액 감면2. 근로자의 복지증진 등 근로자를 위한 행사 : 전액 감면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 50% 감면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제8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요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으며, 월별 신고의 경우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반환한다.1.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3. 시설사용 당일과 그 이후에 신고할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시간)

제9조(이용시간) 복지관 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22:00(11월 ~ 2월은 21:0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개방의 제한)

제10조(시설개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 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3.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의 개방을 할 수 없게 된 때

제11조(대장비치)

제11조(대장비치) 군수는 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1.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2. 복지관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11호서식)3. 복지관 시설사용허가 변경신청 접수 및 변경허가대장 (별지 제12호서식)4. 기타 시설 관리에 필요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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