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관별 공인관수자 지정

기 관 별공 인 종 류 별관 수 자
군 청•군수 직인 및 계인 •민원실전용 군수 직인 및 기타 •기타 공인총무업무담당주사 민원업무담당주사 업무주무담당주사
사 업 소•사업소장 직인 및 계인주무업무담당주사
읍 ㆍ 면•읍ㆍ면전용 군수직인 •읍ㆍ면장 직인 및 계인 •민원실전용 읍ㆍ면장 직인 •기타직인총무업무담당주사 총무업무담당주사 주민ㆍ호병업무담당주사 업무주무담당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관별 공인관수자 지정

[별지 제1호서식] 수불부

결 재결 재월 일적 요수불잔
실 과 장담 당 자월 일적 요수불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수 불 부
○사전날인 문서명 :

[별지 제2호서식] 관인

1.5㎝
1.5㎝
관 인관 인관 인
관 인관 인관 인0.5㎝0.5㎝
관 인관 인관 인
1.5㎝1.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직인날인기록부

년월일분류기호수신발신제목날인 건수실과명취급자취급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직 인 날 인 기 록 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결재권자가 기안문서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②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한다.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④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전용 군수직인은 칠곡군사무내부위임 업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①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러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이유2. 수량3.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④사전날인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못쓰게 된 것과 나머지는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①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관인 규격③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주무과장은 인쇄현장의 입회 감시자를 지명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업무주무 담당주사가 수량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6조(공인날인기록)

제6조(공인날인기록) ①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에 공인을 날인하고 공인날인수를 결재문서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②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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