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공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인의 날인)
제3조(공인의 날인) ①결재권자가 기안문서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한다.②개별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한다.③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④민원실전용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읍·면 전용 군수직인은 칠곡군사무내부위임 업무에 한하여 날인한다.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①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러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1. 사전날인하고자 하는 이유2. 수량3. 사용예정기간4. 서식(견본)③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④사전날인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못쓰게 된 것과 나머지는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①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에 의하여 사전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주무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관인 규격③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주무과장은 인쇄현장의 입회 감시자를 지명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업무주무 담당주사가 수량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제6조(공인날인기록)
제6조(공인날인기록) ①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에 공인을 날인하고 공인날인수를 결재문서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②문서등록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비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