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6-07-01 시행 2016-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

공 인 의 구 분규 격비 고
1. 합의제 기관3.6센티미터 정방형청 인
2. 군수3.0센티미터 정방형직 인
3. 직속기관, 사업소장, 읍면장 가. 4급ㆍ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나. 6급ㆍ7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2.1센티미터 정방형 1.8센티미터 정방형직 인
4.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기금관리관(운용관), 지출원 및 분임자 나. 각종 출납(공무)원 및 분임자2.0센티미터 정방형 1.8센티미터정방형특수공인
5. 철인(칠곡군)2.0센티미터 정방형특수공인
6. 계인길이 3.0센티미터 폭 1.3센티미터 반타원형특수공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 인 의 규 격

[별표 2] 칠곡군수인(읍면장 전용)

3.0㎝
3.0㎝
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
3.0㎝3.0㎝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
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
○ ○ ○ 전용○ ○ ○ 전용○ ○ ○ 전용
○ ○ ○ 전용○ ○ ○ 전용○ ○ ○ 전용0.6㎝0.6㎝
○ ○ ○ 전용○ ○ ○ 전용○ ○ ○ 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별표 3] 공인(민원사무전용)

3.0㎝
3.0㎝
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
3.0㎝3.0㎝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
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
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
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0.6㎝0.6㎝
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
2.1㎝
2.1㎝
사 업 소 ㆍ 읍 면 장 인사 업 소 ㆍ 읍 면 장 인사 업 소 ㆍ 읍 면 장 인
2.1㎝2.1㎝사 업 소 ㆍ 읍 면 장 인사 업 소 ㆍ 읍 면 장 인사 업 소 ㆍ 읍 면 장 인
사 업 소 ㆍ 읍 면 장 인사 업 소 ㆍ 읍 면 장 인사 업 소 ㆍ 읍 면 장 인
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
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0.5㎝0.5㎝
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민원사무전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별표 4] 칠곡군수인(현장민원실전용)

3.0㎝
3.0㎝
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
3.0㎝3.0㎝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
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칠 곡 군 수 인
현장민원실전용현장민원실전용현장민원실전용
현장민원실전용현장민원실전용현장민원실전용0.6㎝0.6㎝
현장민원실전용현장민원실전용현장민원실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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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별지 제1호서식] 공인의 (신조,개각,폐기) 신청서

1. 이 유
2. 서 체ㆍ규 격
3. 공 인 명
4. 사용ㆍ폐기 일자년 월 일
5. 비치처 및 관수자
6. 공 인 의 모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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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3.7.1.>
공인의(신조ㆍ개각ㆍ폐기)신청서
안 전 행 정 과 장 귀하
년 월 일
신청인 인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 긴 사 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주 소 : 성명 및 상호 : 주민등록번호 :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 초 사 용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 료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군 보 공 보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ㆍ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군 보 공 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안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안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안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안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안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안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안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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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전자공인등록대장

공 인 명공 인 명
종 류종 류□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청 인 □ 직 인 □ 특수공인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공 인 인 영등록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공 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 (재등록) 사유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공 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 리 부 서
등 록 ․ 재 등 록전 자 공 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등록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 (재등록일) :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폐 기 사 유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폐 기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전 자 공 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전 자 공 인 등 록 대 장

[별지 제4호서식] 인영부

공 인 명등록(재등록)일자인 영용 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인 영 부
년 2월 1일 현재

[별지 제5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 고 공 인 명
2. 사고발생일시ㆍ장소
3. 사 고 내 용
4. 사고 후 조치사항
5.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3.7.1.>
공 인 사 고 보 고 서
안 전 행 정 과 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인
 다음과 같이 공인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 공인(사업소, 읍·면,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라 함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①공인은 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②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2]와 같이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군수,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군수, 사업소장, 읍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3]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⑤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중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에서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공인을 현장민원실에서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표4]와 같이 "현장민원실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⑥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 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1. 11. 13.>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제5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

제6조(각인)

제6조(각인) ①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②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신조·개각)

제7조(신조·개각) ①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을 행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7.1, 2016.7.1.>②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 사업소의 보조기관으로서 공인을 가지고자 할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제8조(등록)

제8조(등록) ①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3.7.1, 2016.7.1.>②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9조(인영의 보존)

제9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제10조(공인의 폐기)

제10조(공인의 폐기) ①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총무과장이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①공인(전자이미지관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 2016.7.1.>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①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②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제14조(공인의 날인)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 하여야 한다.②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제15조(규칙)

제15조(규칙) 공인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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