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12-29 시행 2020-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근로자 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

구 분기 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대강당 (교육장)◦1회 사용 (2시간이내)◦근 로 자 - 20,000원 ◦일반주민 - 40,000원◦근 로 자 - 20,000원 ◦일반주민 - 40,000원1시간 초과시마다 - 근 로 자 10,000원추가 - 일반주민 20,000원추가
이용실◦조 발 ◦면 도시중요금의 80% 이하시중요금의 80% 이하
미용실◦파 마 ◦컷 트 ◦신부화장시중요금의 80% 이하시중요금의 80% 이하
식 당시중요금의 80% 이하시중요금의 80% 이하
전시매장 (구판장)구입가격+시중소매업소 판매이윤의 80% 이하구입가격+시중소매업소 판매이윤의 80% 이하
체력단련실시중요금의 80% 이하시중요금의 80% 이하
기타 수익시설시중요금의 80% 이하시중요금의 80% 이하
취미교실과목당 (1인/월)◦근 로 자 - 10,000원 ◦일반주민 - 20,000원◦근 로 자 - 10,000원 ◦일반주민 - 20,000원
어린이집영․유아 1인근로자일반주민
어린이집영․유아 1인정부표준 보육단가 의 80%정부표준 보육단가 의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사용료(제8조 관련)

본문(한글파일)

〔2005. 9. 30 조례 제1912호〕
개정 2006. 5. 9 조례 제1945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703-35
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칠곡군 근로자종합 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복지관은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6-33번지(왜관지방산업단지 내)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 
 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운영) ①복지관의 운영은 칠곡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또는 임대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6. 5.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5. 9>
 ③위탁 또는 임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또는 임대 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군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군 관내 거주자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시설 사용허가) ①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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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복지회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
 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정신질환자 및 전염성 질병이 있는 자
 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시설사용료)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때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②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수탁ㆍ임차 운영할 경우 수탁자 또는 임차인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 반환
 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반환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복지관을 수탁 또는 임차 운영하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또는 임대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수탁자가 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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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편 지역경제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위탁ㆍ임대계약의 취소)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ㆍ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 ①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서류의 검사ㆍ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칠곡군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및「칠곡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5. 9. 30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5. 9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칠곡군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복지관은 칠곡군 왜관읍 금산리 986-33번지(왜관지방산업단지 내)에 둔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 상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기타 주민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칠곡군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칠곡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6.5.9, 2018. 11.6.>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운영할 때에는 무상으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5.9, 2018. 11.6.>③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며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2014.5.16, 2018. 11.6.>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 범위)

제5조(사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관내 근로자와 그 가족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군 관내 거주자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6조(시설 사용허가)

제6조(시설 사용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복지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복지회관 운영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감염병 환자 <개정 2018. 11.6.>3. 기타 이용을 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시설사용료)

제8조(시설사용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때 별표의 기준에 의한 시설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시설을 수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따로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6.>

제9조(사용료 반환)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허가권자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의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전액반환3.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일부 또는 전액반환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제10조(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나 복지관을 수탁 운영하는 자는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6.>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시설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시설을 설립목적과 계약조건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의 별표에서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제12조 <삭제 2020.12.29.>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제13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는 시설이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

제14조(강사)① 복지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

제15조(지도감독)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관련 서류의 검사·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칠곡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5.16.>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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