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3-09-24 시행 2013-09-24 제정

별표

[별표 1]마을급수시설 안내판

←←60cm60cm→→
←←60cm60cm→→
↑ 45cm ↓↑ 45cm ↓
↑ 45cm ↓↑ 45cm ↓
↑ 45cm ↓↑ 45cm ↓
↑ 45cm ↓↑ 45cm ↓
↑ 120cm ↓↑ 120cm ↓
↑ 120cm ↓↑ 120cm ↓
↑ 50cm ↓↑ 50cm ↓
↑ 50cm ↓↑ 50cm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재질 및 두께 : 5㎜ 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탕색 : 흰색
 글 씨 : 청색
○ 내 용 문

[별지 제1호서식]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

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칠곡군 00읍면 제호칠곡군 00읍면 제호칠곡군 00읍면 제호칠곡군 00읍면 제호칠곡군 00읍면 제호칠곡군 00읍면 제호칠곡군 00읍면 제호칠곡군 00읍면 제호<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앞면>
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위 치위 치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칠곡군 00(읍ㆍ면)리 00마을
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일 반 현 황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구 분구 분일 자일 자일 자총계 (만원)총계 (만원)총계 (만원)총계 (만원)총계 (만원)국 비국 비국 비국 비국 비국 비국 비국 비국 비국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지 방 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 타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구 분구 분일 자일 자일 자총계 (만원)총계 (만원)총계 (만원)총계 (만원)총계 (만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자재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현금지원시비시비시비시비시비구비구비구비구비구비구비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주민부담기 타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시설개량1차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시설개량2차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시설개량3차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원수이전원수이전
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투 자 현 황계계
원수의 종류원수의 종류원수의 종류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①지하수 ②계곡수 ③용천수 ④복류수 ⑤저수지 ⑥하천지 ⑦기타
시 설 현 황시설의유형시설의유형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①자연유하식 ②양수식 ③압송식 ④기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①집수정 ②양수모터 ③기타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집 수 정1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집 수 정2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심도: m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양수모터1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 설 현 황취수시설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양수모터2마력마력마력마력마력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①소독시설 ②침전지 ③여과기 ④배수지 ⑤기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시설상태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구 분구 분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재원양호양호양호양호양호불량불량불량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소독설비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침 전 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여 과 지
시 설 현 황정수시설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배 수 지
시 설 현 황송․배수 관 로송․배수 관 로구 분구 분구 분구 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
시 설 현 황송․배수 관 로송․배수 관 로구 분구 분구 분구 분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연장관종관종관종관종관종관종직경직경직경직경직경연장연장연장연장연장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관종별총연장
시 설 현 황송․배수 관 로송․배수 관 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 관 로송․배수 관 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 관 로송․배수 관 로소 계소 계소 계소 계㎜㎜㎜㎜㎜mmmm㎜㎜㎜㎜㎜mmmmmmmmmm
시 설 현 황송․배수 관 로송․배수 관 로총 계총 계총 계총 계mmmmmmmmm총계 : m총계 : m총계 : m총계 : m총계 : m
급 수 현 황급 수 현 황급 수 현 황계 획계 획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ℓ1인당1일급수량: ℓ1인당1일급수량: ℓ1인당1일급수량: ℓ1인당1일급수량: ℓ1인당1일급수량: ℓ
급 수 현 황급 수 현 황급 수 현 황현 재현 재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ℓ1인당1일급수량: ℓ1인당1일급수량: ℓ1인당1일급수량: ℓ1인당1일급수량: ℓ1인당1일급수량: ℓ
급 수 현 황급 수 현 황급 수 현 황제한급수제한급수제한급수1차:1차:1차:1차:1차:1차:1차:1차:1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2차:3차:3차:3차:3차:3차:3차:3차:3차:3차:3차:3차:계: 일간계: 일간계: 일간
수 질 검 사수 질 검 사수 질 검 사검사시설검사시설검사시설상수원상수원상수원상수원상수원상수원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검사기관( 개검사항목)( 개검사항목)( 개검사항목)( 개검사항목)
수 질 검 사수 질 검 사수 질 검 사합격여부합격여부합격여부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개량년월일개량년월일개량년월일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시 공 자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개 량 내 용
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
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개 량 내 역
원 수 이 전원 수 이 전원 수 이 전이전사유이전사유이전사유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이전일자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만원만원
원 수 이 전원 수 이 전원 수 이 전이전위치이전위치이전위치
폐지년월일폐 지 사 유폐지관련근거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마을급수시설 관리 대장 (제3조제2항 관련)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뒷면>

[별지 제2호서식] 마을급수시설 정기점검일지

관리번호제 호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상수원의 보호․관리상태◦상수원의 보호․관리상태◦상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관로의 관리 및 파손상태◦관로의 관리 및 파손상태◦관로의 관리 및 파손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상수원 부근
오염물 제거오염물 제거배수지 부근
기 타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마을급수시설 정기점검일지 (제6조제2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일지

관리번호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 검 결 과조 치 사 항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원수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원수로부터 반경 20m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 퇴비, 쓰레기장 등)의 유무
◦원수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원수로부터 100m이내 유독성물질(공장폐수 등)의 유무
◦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여부◦저수탱크의 누수 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여부◦외관(냄새,색,탁도)의 양호여부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일지 (제6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에 따라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란 「수도법」제3조제9호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2. “소규모급수시설”이란 「수도법」제3조제14호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3. “관리자”란 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군수를 말하며,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이하 “마을급수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시설의 관리)

제3조(시설의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선ㆍ보수, 소독 등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급수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4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 등을 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질검사)

제5조(수질검사)① 군수는 「상수원관리규칙」제25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원수(原水)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초과 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할 때에는 제7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15조에 따른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매 분기 종료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제6조(점검)① 관리자는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 및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마을급수시설 정기점검 일지과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 일지에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③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일지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개선조치)

제7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및 제6조에 따른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보수)

제8조(유지보수)① 관리자는 수원 오염 또는 수량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사고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마을급수시설을 우선적으로 개선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선이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자가 마을급수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수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을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군수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9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하여 마을급수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폐지)

제10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여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마을급수시설을 폐지하였을 때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건강진단)

제11조(건강진단) 군수는「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마을급수시설의 취수시설·정수시설·배수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대하여 6개월마다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요금징수)

제12조(요금징수)① 군수는 마을상수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대표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3조(관리비용)

제13조(관리비용)① 제12조에 따른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마을급수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사용자대표협의회에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량기)

제14조(계량기)① 관리자는 운영ㆍ관리비용의 분담 등 요금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량기를 설치한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5조(사용자대표협의회 설치 등)

제15조(사용자대표협의회 설치 등)① 마을급수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마을급수시설별 마을주민들로 구성된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마을급수시설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지역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마을급수시설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2. 마을급수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 결정3.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그 밖에 마을급수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개최)

제17조(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를 개최한 후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 군수는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의 위탁)

제19조(관리의 위탁)① 군수는 마을상수도의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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