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3-12-29 시행 2023-12-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무인계인수사항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2 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4-3 국비세출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1 세입예산 현계표
24-4 체납세 현황
24-4 체납세 현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96. 6.28>
사 무 인 계 인 수 사 항

 4. 사무분장표
 5. 역점 추진업무 목록
 6. 중요 지시사항 목록
 (대통령, 총리, 장관, 지사 등)
 7. 중요 미결업무 조서
 8. 공약사업 중 미결사업 현황
 9. 요 계속추진대상 업무조서
10. 기획 및 현안중인 사항
11. 소송 계류 중인 사항
12. 관인, 공인 목록
13. 보존문서 목록
14. 비밀소유 현황
15. 서류 및 장부목록
16. 관사 비품목록
 
17. 중요소모품 목록
18. 장비목록
 

21. 비축물자 수급조서
22. 재산조서
23. 채권, 채무조서
 
24. 세입세출예산 현계표
 
25. 세입세출외 현금수지 현계표
26. 지방교부세 수불 현계표
27. 적립금 조서
28. 유가증권 수불 현계표
29. 보조금 수지현계표
30. 임시전도자금 수지현계표
31. 당면 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32.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별지 서식] 사무인계인수서

군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실ㆍ과담 당실ㆍ과담 당실ㆍ과담 당
본 청
읍면동
구분총원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일 반 직별정기능기능고용고용전문기타
구분총원소계본청읍면동사업소별정기능기능고용고용전문기타
정원
현원
결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읍 면 동읍 면 동읍 면 동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과(담당)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 분 (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사 업 내 용추진사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 (진 도)미 결 사 유예 정 완료시기
·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 진 상 황추 진 상 황미 결 사 유금후처리 방 안
공 약 구 분소 관 부 서사업명공약자일 시장 소내 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예산내 용진 도미 결 사 유금후처리 방 안
대 민
대 기 관
대 내
소 관 부 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부 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 는 사 유예 정 완료시기
소 관 별건 명내 용현재진행상황
사건명사 건 개 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 관 부 서
사건명사 건 개 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 관 부 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 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 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영구10 년5 년3 년1 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 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 고
실과별편찬년도서류장부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종별단위규격수입량불출량재고량용도취급부서
실과별품명단위규격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대장상수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별품명단위규격수입불출잔량현재고과부족비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상 태상 태상 태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적필지면적필지면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기 업 용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 공 용 재 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기 업 용 재 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보 존 재 산
국 유 재 산보통 재산잡 종 재 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 또는 용도금액이율및 조 건상 환 기 간기상환액 (이자/ 원금)잔액 (이자/ 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 세 입 ⓛ지출액 ②잔 액 ①-②비 고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액지 출 액예산잔액현금잔액비 고
계
세 목세 목세 목지 방 세지 방 세지 방 세비 고
세 목세 목세 목부 과 액징 수 계체 납 액비 고
합 계합 계합 계
도 세도 세도 세
군 세군 세군 세
현 년 도계계
현 년 도도 세소 계
현 년 도도 세취 득 세
현 년 도도 세등 록 세
현 년 도도 세면 허 세
현 년 도도 세경주ㆍ마권세
현 년 도도 세공 동 시 설 세
현 년 도도 세지 역 개 발 세
현 년 도군 세소 계
현 년 도군 세주 민 세
현 년 도군 세재 산 세
현 년 도군 세자 동 차 세
현 년 도군 세농 지 세
현 년 도군 세도 축 세
현 년 도군 세담 배 소 비 세
현 년 도군 세종 합 토 지 세
현 년 도군 세도 시 계 획 세
현 년 도군 세사 업 소 세
과 년 도계계
과 년 도도 세도 세
과 년 도군 세군 세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과 목예 산 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 항목예 산 액금 액미수령액금 액잔 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계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장 소
권종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수입목적보관장소 및 관 리 장 소
보 조 부서별건 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액정산액비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출과목지출과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항목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 명 (내 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지]

○ ○ 군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년 월 일 현재 칠곡군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인수함.
 2. 인계인수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계자 : 전직위 성명 
 ○ 인수자 : 직 위 성명 
 ○ 입회자 : 직 위 성명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98. 9.18>
군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과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 서식]
정 ㆍ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ㆍ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4호 서식]<개정 98. 9.18>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분야별 사무분장은 ○○○ 직제규칙과 ○○ 실과 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8호 서식]
공 약 사 업 중 미 결 사 업 현 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9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2호 서식]
관 인ㆍ공 인 목 록

 * 인영은 별도 공인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비 품 목 록
[별지 제16-1호 서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2호 서식]
1. 사 무 용 비 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6-3호 서식]
3. 도서목록

 * 명세는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7호 서식]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장 비 목 록
[별지 제18-1호 서식]
행 정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
 (장비대장 미비치시는 명세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20-1호 서식]
유 류 수 불 조 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임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2호 서식]
약 품 수 급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3호 서식]
양 곡 수 불 현 계 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0-4호 서식]
기 타 자 재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1호 서식]
채 권 (債 權) 조 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3-2호 서식]
채무 (債務) 조서 (起債等)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1호 서식]
세 입 예 산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2호 서식]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3호 서식]
국 비 세 출 예 산 현 계 표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4-4호 서식] <신설 96. 6.28>
체 납 세 현 황
(단위 : 원) 

 위와 같이 상위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5호 서식]
세입세출외현급수지현계표

 * 잔고증명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6호 서식]
지방교부세수불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0호 서식]
임시전도자금수지현계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별지 제31호 서식]
당면주요문제점및조치의견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외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22.5.13.>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주무기능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개정 1998.9.18.>3. 소속기관의 장 및 주무기능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9.18.>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9.11, 2023.12.2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 면, 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5.13.>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 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 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붙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기능담당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9.1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주무기능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9.1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