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

규칙 공포 2012-07-13 시행 2012-07-13 전부개정

별표

[별표] 대행업 지정 기준표(제4조제2항 관련)

구 분법 인법 인개 인개 인개 인
기 술 능 력시공기술자 2인 이상시공기술자 2인 이상시공기술자 2인 이상시공기술자 2인 이상시공기술자 2인 이상
자 본 금불입자본금 4,000,000원이상불입자본금 4,000,000원이상재산평가액 2,000,000원이상재산평가액 2,000,000원이상재산평가액 2,000,000원이상
보 증 금2,000,000원2,000,000원1,000,000원1,000,000원1,000,000원
사무실 및 창고 : 16.5㎡이상, 전화기 : 1대이상사무실 및 창고 : 16.5㎡이상, 전화기 : 1대이상사무실 및 창고 : 16.5㎡이상, 전화기 : 1대이상사무실 및 창고 : 16.5㎡이상, 전화기 : 1대이상사무실 및 창고 : 16.5㎡이상, 전화기 : 1대이상
시설장비품 명규 격규 격단 위수 량
시설장비양 수 기50m/m50m/m대1 이상
시설장비천 공 기대1 이상
시설장비굴 삭 기0.07㎥ 이상0.07㎥ 이상대1 이상
시설장비트 럭1ton 이상1ton 이상대1 이상
시설장비진 동 롤 러 (핸드가이드식)0.7ton 이상0.7ton 이상대1 이상
시설장비도 로 절 단 기대1 이상
시설장비관 절 단 기대1 이상
시설장비발 전 기대1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대행업 지정 기준표 (제4조제2항 관련)

 ※ 단, 시설장비는 본인소유이어야 하며, 임대는 불가함.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제4조제2항제1호 관련)

신 청 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상호사 업 자 등록번호사 업 자 등록번호
신 청 인주소 (소재지)
시 공 기 술 자 격 증시 공 기 술 자 격 증시 공 기 술 자 격 증제 호제 호종업원수종업원수
급수공사의영업종목급수공사의영업종목급수공사의영업종목
「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구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급수공사 실적 확인서 5.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6. 건강진단서「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구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급수공사 실적 확인서 5.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6. 건강진단서「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구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급수공사 실적 확인서 5.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6. 건강진단서「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구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급수공사 실적 확인서 5.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6. 건강진단서「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구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급수공사 실적 확인서 5.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6. 건강진단서「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구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급수공사 실적 확인서 5.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6. 건강진단서「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구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급수공사 실적 확인서 5.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6. 건강진단서「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제4조제2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귀하 [구비서류] 1.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 2.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 3. 공구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 4. 급수공사 실적 확인서 5.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 6. 건강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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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종업원 신고서(제4조제2항제3호 관련)

성 명생년월일자격증 번 호직 위최종출신 학 교 명실무경력고 용 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종업원 신고서
 (제4조제2항제3호 관련)

 위와 같이 종업원을 채용하였기에 관계서류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소재지
 상 호
 대표자 
칠곡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공구기구명세서(제4조제2항제4호 관련)

기 구 명규 격단위기본수량보유량비고
양 수 기50m/m대1
천 공 기대1
굴 삭 기0.07㎥ 이상대1
트 럭1ton 이상대1
진 동 롤 러 (핸드가이드식)0.7ton 이상대1
도 로 절 단 기대1
관 절 단 기대1
발 전 기대1
람 마대1
산 소 절 단 기대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 구 기 구 명 세 서
(제4조제2항제4호 관련)

 
위와 같이 공사용 공구․기구 명세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칠 곡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제5조제1항 관련)

년 월 일변 경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5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제5조제2항 관련)

지정 번호교 부 년월일상호대표자 성 명생년 월일주소비고결 재결 재결 재
지정 번호교 부 년월일상호대표자 성 명생년 월일주소비고담당자담 당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 교부대장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체 관리카드(제5조제2항 관련)

성 명생년월일주 소지 정 년 월 일지 정 년 월 일지 정 년 월 일지 정 번 호지 정 번 호
상 호사 업 자 등록번호주 소
사 진사 진재 산재 산재 산사 무 실사 무 실사 무 실전 화영 업 장 소 재 지영 업 장 소 재 지영 업 장 소 재 지영 업 장 소 재 지기 능 공 수
사 진사 진대 지 ㎡ 원대 지 ㎡ 원대 지 ㎡ 원자 가자 가타 가
사 진사 진건 물 ㎡ 원건 물 ㎡ 원건 물 ㎡ 원
사 진사 진평 가 액 월평 가 액 월평 가 액 월면적 ㎡면적 ㎡면적 ㎡
품 명품 명규 격규 격수 량비 고비 고년 월 일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년 월 일위 반 처 분 사 항위 반 처 분 사 항위 반 처 분 사 항
전 화 기전 화 기
양 수 기양 수 기
천 공 기천 공 기
굴 삭 기굴 삭 기
트 럭트 럭
도 로 절 단 기도 로 절 단 기
관 절 단 기관 절 단 기
발 전 기발 전 기
람 마람 마
산 소 절 단 기산 소 절 단 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급수공사 대행업체 관리카드
(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신고증(제7조제2항 관련)

신 고 증사 진
No. 소 속 직 위 성 명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칠 곡 군 수No. 소 속 직 위 성 명 년 월 일 위의 사람은 「칠곡군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 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하였음을 증명함. 칠 곡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전 면)

(후 면)

[별지 제8호서식] 공사표지(제11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1. 규격 : 가로 50㎝ × 세로 90㎝
 2. 재료 : 판재 또는 철재
 3. 색상
 1) 제명 및 하단 : 적색
 2) 기타 : 청색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과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시공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건설배관분야 자격증 소지자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라목에서 정한 사람2. “대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호에 따른 시공기술자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제3조(대행업자 지정 기준)

제3조(대행업자 지정 기준) ①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구역별 인구 5천명마다 1개 업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한다.③ 대행업자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 중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기존 대행업자 지정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대행업자 지정 신청)

제4조(대행업자 지정 신청)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려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공구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5. 급수공사 실적 확인서6.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7. 건강진단서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제15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의 위반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8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지정서 교부 등)

제5조(지정서 교부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납입)

제6조(보증금 납입)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군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지정기간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지정)

제7조(현장대리인 지정) ①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대행업자가 고용하는 시공기술자 중에서 현장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 및 제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현장대리인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현장대리인이 될 수 없다.⑤ 대행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반드시 제2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1. 현장대리인의 이동 및 변경이 있을 경우2.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업체의 변동이 있을 경우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급수공사 시공)

제9조(급수공사 시공) ① 상수도 급수공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공한다. 다만,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는 매 건별로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④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⑤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 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준한다.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사표지의 설치)

제11조(공사표지의 설치) 급수공사 현장에는 군수가 승인한 급수공사 내용을 게시한 공사입간판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 급수설비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행업자 부담으로 수선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급수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공정지 등)

제13조(시공정지 등) 군수는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조사)

제14조(보고 및 조사)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시공기술자, 공구ㆍ기구, 보유자재 및 시공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반처분)

제15조(위반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2.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을 경우6. 영업정지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경우7. 부정 수도 설치의 알선하거나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기피할 경우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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