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수도급수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상수도 급수공사 대행업자의 지정과 그 밖에 공사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공기술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군수가 시행한 상수도시공 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나.「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건설배관분야 자격증 소지자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비고 제1호라목에서 정한 사람2. “대행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의 지정을 받아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가. 제1호에 따른 시공기술자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
제3조(대행업자 지정 기준)
제3조(대행업자 지정 기준) ① 대행업자의 정수는 급수구역별 인구 5천명마다 1개 업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정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대행업자를 선정한다.③ 대행업자 지정은 2년마다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급수공사량의 증감 및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④ 대행업자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정기간 중 지정이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한 경우에는 새로 지정된 대행업자의 지정기간은 기존 대행업자 지정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대행업자 지정 신청)
제4조(대행업자 지정 신청) 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려면 신청기간을 정하여 15일 전에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영업시설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시공기술자 자격증 사본 또는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증 사본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공구기구명세서(별지 제3호서식)5. 급수공사 실적 확인서6. 등기부등본(건물) 및 건축물관리대장7. 건강진단서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신청할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제15조제1항제1호, 제4호, 제7호의 위반으로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8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5조(지정서 교부 등)
제5조(지정서 교부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지정서 교부대장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체 관리카드를 정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금 납입)
제6조(보증금 납입) 대행업자는 시공한 공사의 하자 또는 시공의무 불이행으로 군 또는 수용가에게 미치는 손해의 배상을 보증하기 위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군에 예치하거나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보증서를 지정기간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지정)
제7조(현장대리인 지정) ① 급수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는 현장에 본인이 입회하거나 대행업자가 고용하는 시공기술자 중에서 현장대리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행업자 및 제1항에 따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증을 교부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본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제2항의 신고증을 회수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현장대리인은 칠곡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어야 하며,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현장대리인이 될 수 없다.⑤ 대행업자 및 현장대리인이 급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반드시 제2항의 신고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의무)
제8조(신고의무) 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1. 현장대리인의 이동 및 변경이 있을 경우2.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업체의 변동이 있을 경우②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와 동시에 지정서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급수공사 시공)
제9조(급수공사 시공) ① 상수도 급수공사는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공한다. 다만,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② 급수공사는 매 건별로 설계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급수공사의 시공은 군이 설계한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른다.④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재료는 미리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⑤ 급수공사의 착공 및 준공과 시공 감독의 절차는 일반공사의 예에 준한다.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제10조(하도급 및 명의대여의 금지) 대행업자는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거나 그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공사표지의 설치)
제11조(공사표지의 설치) 급수공사 현장에는 군수가 승인한 급수공사 내용을 게시한 공사입간판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제12조(대행업자의 책임) ① 대행업자는 종업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급수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공사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대행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급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기존 급수설비 및 기타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대행업자 부담으로 수선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급수공사 준공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공업자가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시공정지 등)
제13조(시공정지 등) 군수는 설계서 및 시방서 등의 요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를 재시공하게 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보고 및 조사)
제14조(보고 및 조사) 군수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업자의 시공기술자, 공구ㆍ기구, 보유자재 및 시공실적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이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위반처분)
제15조(위반처분) 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2.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3.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4. 부정한 방법으로 급수공사를 시공하였을 경우5.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기간 중에 다시 영업정지처분의 사유가 있을 경우6. 영업정지 회수가 2회를 초과하거나 일수가 통산 1년이 넘을 경우7. 부정 수도 설치의 알선하거나 그 밖의 비위를 2회 이상 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에 따른 영업설비가 별표의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2. 급수공사의 조잡한 시공으로 수용가 또는 공중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시공을 기피할 경우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제16조(시행세칙)
제16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