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및 허가 제한)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및 허가 제한)①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대행구역,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행자를 지정하고, 상호계약이 체결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가 부족하여 대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공모(추첨)를 통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지도 및 종류별 수거일)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지도 및 종류별 수거일)① 읍ㆍ 면장은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적극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자체수거계획에 따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가연성폐기물 : 매일(일요일 제외)2. 불연성폐기물, 연탄재 : 매주 화 ·금요일3. 대형폐기물 : 수시4. 재활용가능 폐기물 : 월·화·목·금(종류별로 분리해서 배출. 단, 목요일은 투명페트병만 수거)<개정 2022.5.13.>5. 음식물류폐기물 : 매일(일요일 제외)
제4조(대형폐기물의 신고)
제4조(대형폐기물의 신고)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별표 1의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번호를 폐기물 전면에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1. 아파트 관리소장2. 이장 또는 반장3.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부녀회장
제5조(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제5조(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시다량발생 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발생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 현장확인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재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26.1.6.>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6.1.6.>③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고,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6.1.6.>④ 제3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한다.<개정2026.1.6.>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항이동2026.1.6.>⑥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항이동2026.1.6.>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1.6.>1. 각 읍ㆍ면 이장, 반장2. 군 전입자. 단, 전입한 다음날부터 12개월간 지급3. 관내에 출생 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구. 다만, 출생 신고 시 1,200리터 범위 이내 일회만 지급② 읍·면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감면 받은 자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감면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 제작사양)
제7조(종량제봉투 제작사양)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신설2026.1.6.>
제8조(종량제봉투 등 구입절차)
제8조(종량제봉투 등 구입절차)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려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구입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판매이익을 제외한 공급단가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판매자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후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관리대장과 제8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조사서를 작성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ㆍ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휴ㆍ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제10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① 제9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를 갖추고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한다.2.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매입자의 사정으로 반환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3. 판매자는 위ㆍ 변조 및 불법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4.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ㆍ재고ㆍ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연 2회 이상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재활용품 등 수집보상금 지급대상)
제12조(재활용품 등 수집보상금 지급대상)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통장을 단체의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읍ㆍ면 또는 마을단위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청년회2. 공동주택 관리사무실, 부녀회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환경단체, 학교 등 비영리단체
제13조(수집보상금 지급)
제13조(수집보상금 지급)①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신청하려는 비영리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단체명의로 읍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물무단투기등 신고포상금 지급)
제14조(폐기물무단투기등 신고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무단투기신고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불법투기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처분 후 1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단체로서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단체의 신고2. 1인이 1년간 50만원 이상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 경우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10건을 초과한 경우4.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5. 불법투기등의 적발일로부터 7일을 초과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