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1-06 시행 2026-01-0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10일
신청인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대표자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
신청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업종명업종명업종명
대행신청내용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
대행신청내용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대행신청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행신청내용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대행신청 지역
대행신청내용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시설 및 장비 수량 및 사양
대행신청내용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제2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0.30.>

[별지 제2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

칠 곡 군 수직인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지정서
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지정번호 제 호
대행지정업체지정 사항[ ] 수집․운반 [ ] 처리[ ] 수집․운반 [ ] 처리[ ] 수집․운반 [ ] 처리[ ] 수집․운반 [ ] 처리[ ] 수집․운반 [ ] 처리[ ] 수집․운반 [ ] 처리
대행지정업체업체명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대행지정업체대표자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대표전화번호
대행지정업체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업종명업종명
지정현황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대행대상지역
지정현황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의 종류폐기물량폐기물량톤/일
지정현황대행지정기간대행지정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운반 [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운반 [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운반 [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운반 [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운반 [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운반 [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운반 [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6조제4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 ]수집․운반 [ ]처리 대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제2조제2항 관련) <개정 2015.10.30.>

[별지 제3호서식]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신고대장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일련 번호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배 출 자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수집․운반 내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처 리 내 역
일련 번호성 명 (상호)배출 장소폐기물 종류발생량운반 일자업소명차량 번호운반량운반자 확 인처리업소 확인처리 일자처리 방법처리량처리자 확인
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제5조제4항 관련) <개정 2015.10.30.>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
(처리업소명 : ) (단위 : kg)

[별지 제6호서식] 쓰레기종량제봉투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신청서

구분용량종류신 청 량신 청 량신 청 량신 청 량
구분용량종류매수공급단가금액비 고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3ℓ음식물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5ℓ음식물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5ℓ불연성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10ℓ가연성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10ℓ음식물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10ℓ불연성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10ℓ재사용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20ℓ가연성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20ℓ불연성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20ℓ재사용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50ℓ가연성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50ℓ불연성
쓰 레 기 종 량 제 봉 투100ℓ가연성
소 계소 계소 계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1,000원권1,000원권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2,000원권2,000원권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3,000원권3,000원권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4,000원권4,000원권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5,000원권5,000원권
대 형 폐 기 물 스 티 커10,000원권10,000원권
소 계소 계소 계
합 계합 계합 계
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신청합니다.위와 같이 쓰레기종량제봉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상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상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상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상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상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신청인 상호 (☏ ) 성명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210㎜×297㎜(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0.30.>
쓰레기종량제봉투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입신청서 
 (단위 : 원)

[별지 제7호서식]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대장

년월일내용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공 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내용3 ℓ5 ℓ5 ℓ10 ℓ10 ℓ10 ℓ10 ℓ20 ℓ20 ℓ20 ℓ50 ℓ50 ℓ100 ℓ3 ℓ5 ℓ5 ℓ10 ℓ10 ℓ10 ℓ10 ℓ20 ℓ20 ℓ20 ℓ50 ℓ50 ℓ100 ℓ3 ℓ5 ℓ5 ℓ10 ℓ10 ℓ10 ℓ10 ℓ20 ℓ20 ℓ20 ℓ50 ℓ50 ℓ100 ℓ담 당 자담 당읍 면 장
년월일내용음 식 물음 식 물불 연 성가 연 성음 식 물불 연 성재 사 용가 연 성불 연 성재 사 용가 연 성불 연 성가 연 성음 식 물음 식 물불 연 성가 연 성음 식 물불 연 성재 사 용가 연 성불 연 성재 사 용가 연 성불 연 성가 연 성음 식 물음 식 물불 연 성가 연 성음 식 물불 연 성재 사 용가 연 성불 연 성재 사 용가 연 성불 연 성가 연 성담 당 자담 당읍 면 장
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제8조제3항 관련) <개정 2015.10.30.>
쓰레기종량제봉투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

년월일내용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수 령배 부배 부배 부배 부배 부배 부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잔 량결 재결 재결 재
년월일내용1,0002,0003,0004,0005,00010,0001,0002,0003,0004,0005,00010,0001,0002,0003,0004,0005,00010,000담 당 자담 당읍․ 면 장
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No:
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매
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297㎜×210㎜(일반용지 6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제8조제3항 관련) <개정 2015.10.30.>
대형폐기물 스티커 관리대장
 (단위 : 원)

[별지 제9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5일5일
신청인신청인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신청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항변경사항변경사항
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변경(휴업․폐업)사유
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휴업의 경우 휴업의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제2항, [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 [ ]지정, [ ]변경, [ ]휴업, [ ]폐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
첨부서류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신청인(대표자)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수수료
첨부서류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휴·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휴·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휴·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휴·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휴·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휴·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2.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변경, 휴·폐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3. 임대계약서 사본(양도․양수의 경우에 한합니다.)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1. 사업자 등록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로 한정합니다) 1부 3. 주민등록등본(영업자 지위승계만 해당됩니다) 1부없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지정 받은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 2.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년 2회 이상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제9조제2항 및 제3항 관련) <개정 2015.10.30.>

[별지 제10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조사서

담당자담당자담당자담 당담 당과 장
성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상 호
판 매 소 위 치
현지상황지 역 구 분지 역 구 분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일반, 구내, 임시
현지상황가옥구조 및 소유구분가옥구조 및 소유구분○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목조한옥, 양옥, 고층빌딩, 기타 ○ 자가, 전세, 월세, 기타
현지상황영업소 거주 여부영업소 거주 여부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유, 무
조 사 자 종합의견조사일자조사일자
조 사 자 종합의견조 사 자 (직, 성명)조 사 자 (직, 성명)
참고사항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0호서식〕(제9조제2항 관련) <개정 2015.10.30.>

[별지 제11호서식] 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칠 곡 군 수직인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종량제 봉투 판매소 지정서
지정번호(앞쪽)
판매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판매인상 호전화번호전화번호
판매인주 소주 소주 소
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판매소 위치
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판매인 구분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0조제2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종량제 봉투 판매소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준수사항
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를 갖추고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낱장으로도 판매 하여야 합니다.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매입자의 사정으로 반환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위․변조 및 불법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를 갖추고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낱장으로도 판매 하여야 합니다.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매입자의 사정으로 반환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위․변조 및 불법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를 갖추고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낱장으로도 판매 하여야 합니다.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매입자의 사정으로 반환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위․변조 및 불법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1.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를 갖추고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낱장으로도 판매 하여야 합니다. 2.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매입자의 사정으로 반환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위․변조 및 불법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4.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 297mm[보존용지(1종) 120g/㎡]
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
변 경 년 월 일내 용확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칠곡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제9조제2항 관련) <개정 2015.10.30.>

[별지 제12호서식]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읍․면장직인[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 재활용품 [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수집단체명(대표자)수집단체명(대표자)수집단체명(대표자)수집단체명(대표자)수집단체명(대표자)수집단체명(대표자)수집단체명(대표자)수집단체명(대표자)생년월일 (단체번호)생년월일 (단체번호)생년월일 (단체번호)생년월일 (단체번호)생년월일 (단체번호)생년월일 (단체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지급신청 내 역지급신청 내 역지급신청 내 역구분구분계계폐지류플라스틱류 및 펫트병플라스틱류 및 펫트병캔류캔류필름 및 비닐류필름 및 비닐류폐유리병폐유리병영농 폐비닐
지급신청 내 역지급신청 내 역지급신청 내 역수 량 (㎏)수 량 (㎏)
지급신청 내 역지급신청 내 역지급신청 내 역판매금액 (원)판매금액 (원)
지급신청 내 역지급신청 내 역지급신청 내 역보상금액 (원)보상금액 (원)
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수집장소 및 방법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제22조제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칠곡군수 귀하
구비서류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1. 수집전표 원본 1부. 2. 계량증명서(전산출력분) 1부(단,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전표에 한한다.) 3. 입금통장사본 1부
확인사항확인사항○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수집자의 마을단위 내 수집 및 주민생활에서 재활용품 발생(여, 부) ○ 신청인 및 수집자가 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여, 부)
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 ]재활용품, [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제13조제2항 관련) <개정 2015.10.30.>

[별지 제13호서식] 폐기물무단투기 신고 접수대장

일시신고내역신고내역투기자투기자과태료 부과여부확인자 서명
일시성명신고내용성명주소과태료 부과여부확인자 서명
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210mm× 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5.10.30.>
폐기물무단투기 신고 접수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종량제봉투 감면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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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대형폐기물 스티커

스티커내원바탕색비 고
1,000원권연녹색
2,000원권분홍색
3,000원권하늘색
4,000원권주황색
5,000원권보라색
10,000원권빨강색
No.1-000001판매소보관용(1,000원) No.1-000001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품명 :
금일천원(\1,000)배출자명 :
칠곡군수배출일자 : 20 . .
No.2-000001판매소보관용(2,000원) No.2-000001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품명 :
금이천원(\2,000)배출자명 :
칠곡군수배출일자 : 20 . .
No.3-000001판매소보관용(3,000원) No.3-000001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품명 :
금삼천원(\3,000)배출자명 :
칠곡군수배출일자 : 20 . .
No.4-000001판매소보관용(4,000원) No.4-000001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품명 :
금사천원(\4,000)배출자명 :
칠곡군수배출일자 : 20 . .
No.5-000001판매소보관용(5,000원) No.5-000001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품명 :
금오천원(\5,000)배출자명 :
칠곡군수배출일자 : 20 . .
No.6-000001판매소보관용(10,000원) No.6-000001
대형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품명 :
금일만원(\10,000)배출자명 :
칠곡군수배출일자 : 20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0.30.>
 대형폐기물 스티커 (제4조제1항 관련)

 
 대형페기물 No.1-000001 
수수료 : 일천원(\1,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칠 곡 군 수
 

 대형페기물 No.2-000001 
수수료 : 이천원(\2,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칠 곡 군 수

 대형페기물 No.3-000001 
수수료 : 삼천원(\3,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칠 곡 군 수

 대형페기물 No.4-000001 
수수료 : 사천원(\4,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칠 곡 군 수

 대형페기물 No.5-000001 
수수료 : 오천원(\5,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칠 곡 군 수

 대형페기물 No.6-000001 
 수수료 : 일만원(\10,000)
 품 명 : 
 배출일자 : 20 . . 
칠 곡 군 수

[별표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일시다량발생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별표 2] <개정 2015.10.30.>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일시다량발생 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제5조제3항 관련)
1.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인계 및 관리
 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공사장생활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함
 1) 수집․운반자가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처리업소에 운반 시 비치된 대장에 배출자, 발생량(운반량) 등을 기재․확인하여야 함
 2) 처리업소는 폐기물을 반입 받거나 반입 받은 폐기물을 처리할 때마다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기재․관리
2.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인계시기, 절차 등
 가. 최초로 수집․운반하는 자가 처리업소에 운반하는 경우
 1) 운반자는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업소에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인계한다.
 2) 운반자는 처리업소에 비치된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에 배출자 성명, 운반일자, 배출량(운반량) 등을 기재한다.
 3) 처리업소는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의 폐기물 운반내역을 확인한다.
3.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 기준 및 방법
 가.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은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혼합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서는 아니 됨.
 1)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과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자 하는 경우 동일한 차량으로 혼합하여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됨.
 2) 동일 차량에 일시다량발생폐기물과 일시다량발생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3)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4)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지정받은 보관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획하여 별도의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5)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중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6)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할 것.
4. 일시다량발생폐기물 관리대장 등 관리 및 보고
 가. 처리업소는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함.
 나. 처리업소는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에 폐기물 운반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여야 함.

[별표 3] 종량제봉투 사양

종 류 별배출요일배 출 요 령
가연성 (흰색 봉투)매일(토요일제외)쓰레기종량제봉투
불 연 성월 . 목쓰레기종량제봉투
음식물 (녹색 봉투)매일(토요일제외)쓰레기종량제봉투, 공동주택 수집용기
연 탄 재월 ㆍ 목마대,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
재 활 용 품일ㆍ 월ㆍ 수ㆍ 목종류별로 구분하여 끈으로 묶거나 마대, 내용물이 보이는 봉투 ※ 수요일은 투명페트병만 배출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등매일(토요일제외)수수료 납부 , 스티커 부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22.5.13.>
 종량제봉투 사양 (제7조 관련) 
 □ 20ℓ 용량의 예 
 
 이 선위는 봉투를 묶기 위한 부분입니다.
 ..................................................................................
 
쓰레기종량제봉투 ( 20ℓ)
 (Authorized Garbage Bag)
가격
 
 쓰레기 배출은 오후6시~12시
 
 
 
 ※주의사항 1. 이 봉투는 칠곡군 관할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쓰레기는 반드시 이 봉투에 담아 묶은 후 버려야 수거합니다. 
 3.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쓰레기를 버릴 경우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품질인증표시
 문의처 : 칠곡군청 환경관리과 (979-6724~5, 읍․면사무소) 
 
 제작업체고유번호 
비고 : 1. 실제 사용할 쓰레기종량제봉투 제작시에는 봉투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 되지 않는 여분을 두어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절취형으로 하여야 한다. 
 2.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쓰레기종량제봉투 재질 규격에 내에서 
 봉투 색상과 글씨 색상은 변경 할 수 있다.
 3. 재사용 쓰레기종량제 봉투는 일반봉투의 묶는 부분을 손잡이 형으로 하며, 기타 규격은 단체표준규격에 따르며, 도안은 재사용봉투로 표시 한다. 
 4. 쓰레기종량제봉투 앞면에 쓰레기종량제 홍보 문안 및 소비절약표어ㆍ상업광고를 필요시 간략히 게재할 수 있다.
□ 3ℓ 5ℓ 10ℓ 50ℓ 75ℓ 용량의 예 : 생략

[별표 4]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기준

구 분기 준
일반판매소○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매장을 보유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한다.
구내판매소○ 구내판매소는 3층이상의 고층건물․공공기관․공장․군부대․ 운동경기장․백화점․대형소매점(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으로서 100제곱미터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슈퍼 마켓, 편의점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시설물의 내부로서 당해 건물 또는 시설물의 상주인원 또는 이용인원이 상시 공동으로 이용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을 참작하여 동일시설 내부에 2개소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임시판매소○ 계절적으로 일시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 유원지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지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개정 2015.10.30.>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5] 수집보상금의 지급기준

지 급 품 목지 급 품 목기 준 단 위지 급 액지 급 액비 고
재활용품폐지류kg30원30원마대 공급 시 무상
재활용품플라스틱류 및 펫트(PET)병kg20원20원마대 공급 시 무상
재활용품캔 류kg30원30원마대 공급 시 무상
재활용품필름 및 비닐류kg10원10원마대 공급 시 무상
재활용품폐유리병kg20원20원마대 공급 시 무상
영농폐비닐영농폐비닐kg 한국환경공단 수거량A등급140원
영농폐비닐영농폐비닐kg 한국환경공단 수거량B등급100원
영농폐비닐영농폐비닐kg 한국환경공단 수거량C등급60원
폐농약용기유리병kg 한국환경공단 수거량한국환경공단 무상수거 기간한국환경공단 지급기준액의 150%
폐농약용기봉지류kg 한국환경공단 수거량한국환경공단 무상수거 기간한국환경공단 지급기준액의 150%
폐농약용기봉지류kg 한국환경공단 수거량한국환경공단 유상수거 기간한국환경공단 지급기준액의 50%
폐농약용기플라스틱병kg 한국환경공단 수거량한국환경공단 유상수거 기간한국환경공단 지급기준액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15.10.30, 2023.12.29.>
 
 수집보상금의 지급기준(제13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1.>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및 허가 제한)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및 허가 제한)① 「칠곡군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행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대행구역, 폐기물의 발생량, 처리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행자를 지정하고, 상호계약이 체결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대행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업체가 부족하여 대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에는 공모(추첨)를 통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지도 및 종류별 수거일)

제3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지도 및 종류별 수거일)① 읍ㆍ 면장은 주민들의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적극 지도ㆍ 감독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아파트 및 연립주택 등 자체수거계획에 따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가연성폐기물 : 매일(일요일 제외)2. 불연성폐기물, 연탄재 : 매주 화 ·금요일3. 대형폐기물 : 수시4. 재활용가능 폐기물 : 월·화·목·금(종류별로 분리해서 배출. 단, 목요일은 투명페트병만 수거)<개정 2022.5.13.>5. 음식물류폐기물 : 매일(일요일 제외)

제4조(대형폐기물의 신고)

제4조(대형폐기물의 신고)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수수료에 해당하는 별표 1의 대형폐기물스티커를 구입하여 폐기물에 부착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이용하여 대형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배출번호를 폐기물 전면에 기재하여 배출할 수 있다. <개정 2023.8.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1. 아파트 관리소장2. 이장 또는 반장3.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부녀회장

제5조(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

제5조(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일시다량발생 폐기물을 군 처리시설에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 발생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작성하여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 현장확인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재신고하여야 한다.) <개정2026.1.6.>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 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현장을 확인하여야 한다.<신설 2026.1.6.>③ 일시다량발생 폐기물 배출자는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과 불연성으로 분리하고, 신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당 배출지를 관할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2026.1.6.>④ 제3항에 따른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한다.<개정2026.1.6.>⑤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일시다량발생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항이동2026.1.6.>⑥ 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일시다량발생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항이동2026.1.6.>

제6조(수수료의 감면)

제6조(수수료의 감면)① 조례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1.6.>1. 각 읍ㆍ면 이장, 반장2. 군 전입자. 단, 전입한 다음날부터 12개월간 지급3. 관내에 출생 신고를 하고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관내에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구. 다만, 출생 신고 시 1,200리터 범위 이내 일회만 지급② 읍·면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감면 받은 자를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감면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봉투 제작사양)

제7조(종량제봉투 제작사양)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3과 같다.<신설2026.1.6.>

제8조(종량제봉투 등 구입절차)

제8조(종량제봉투 등 구입절차)①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려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구입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판매이익을 제외한 공급단가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판매자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납부한 후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종량제봉투 관리대장과 제8호서식에 따른 대형폐기물스티커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단,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

제9조(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조사서를 작성한 후 적합한 자에 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상호 및 명의를 변경하거나 휴ㆍ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휴ㆍ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

제10조(종량제봉투 판매자 준수사항)① 제9조제2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판매대를 갖추고 판매가격을 판매소의 창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낱장으로도 판매하여야 한다.2. 판매자는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 매입자의 사정으로 반환 또는 교체를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3. 판매자는 위ㆍ 변조 및 불법 제작된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거나 보유하여서는 아니 된다.4. 그 밖에 행정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판매자는 군수 이외의 자로부터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폐업, 기타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2. 다른 판매자로부터 임시ㆍ재고ㆍ보충용으로 양수하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양수하는 경우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제11조(판매소 지정취소)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지 아니한 경우2. 제9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3. 연 2회 이상 제10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재활용품 등 수집보상금 지급대상)

제12조(재활용품 등 수집보상금 지급대상) 조례 제22조제1항에서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통장을 단체의 명의로 관리하는 경우를 말한다.1. 읍ㆍ면 또는 마을단위 새마을부녀회, 노인회, 청년회2. 공동주택 관리사무실, 부녀회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환경단체, 학교 등 비영리단체

제13조(수집보상금 지급)

제13조(수집보상금 지급)① 조례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집보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보상금 신청하려는 비영리단체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단체명의로 읍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분기 종료 다음 달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4조(폐기물무단투기등 신고포상금 지급)

제14조(폐기물무단투기등 신고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기물무단투기신고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불법투기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태료 처분 후 1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된 위반행위가 법령위반이라고 입증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환경관련단체로서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단체의 신고2. 1인이 1년간 50만원 이상의 신고 포상금을 받는 경우3. 동일 신고자의 신고건수 합계가 월 10건을 초과한 경우4.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5. 불법투기등의 적발일로부터 7일을 초과한 경우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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