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26 시행 2020-05-26 전부개정

별표

[별표]공간정보 자료의 사용 수수료 감면대상(제10조 관련)

감 면 대 상감면 요율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100%
「공공측량 작업규정」제128조제1호에 따른 지하시설물의 설치ㆍ계획ㆍ 시공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도형 및 속성자료를 전산자료로 전담부서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함)100%
재난발생시 응급 복구를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100%
포항시 지하시설물 통합관리를 위해 유관기관에서 신청하는 경우100%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간정보 자료의 사용 수수료 감면대상(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

사업구분신규( ), 변경( ), 증설( ), 폐지( ), 기타( )
사 업 명
사업위치
사 업 량
사 업 비
사업기간
사업부서 및 업무담당자
사업시공자
「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라 공간정보 변동 자료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인)
붙 임 1. 전산파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붙 임 1. 전산파일 1부. 2. 공공측량 성과심사 공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공간정보 사용 신청서

접수번호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공간정보 사용 신청서
① 신 청 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① 신 청 인전 화 번 호 (유선, 이동)팩 스 번 호
① 신 청 인주 소※ 포항시 소속인 경우 부서명 기입※ 포항시 소속인 경우 부서명 기입※ 포항시 소속인 경우 부서명 기입
① 신 청 인전 자 우 편
② 사 용 목 적
③ 활용 후 관리 대책
④ 신 청 내 용공간정보 종류
④ 신 청 내 용자료제공 형태
④ 신 청 내 용자료제공 방식 (CD등저장매체 신청인 부담)
④ 신 청 내 용신 청 지 역 (지번, 도엽번호)
④ 신 청 내 용수 령 인수 수 료원
「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간정보 사용에 있어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측량 및 지도제작, 교육,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기타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상세 기술)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간정보 사용에 있어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측량 및 지도제작, 교육,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기타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상세 기술)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간정보 사용에 있어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측량 및 지도제작, 교육,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기타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상세 기술)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간정보 사용에 있어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측량 및 지도제작, 교육,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기타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상세 기술)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용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공간정보 사용에 있어 관계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작성요령 ② 사 용 목 적 : 측량 및 지도제작, 교육,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기타 등 ③ 활용후 대책 : 반납 및 자체 파기 (상세 기술) 년 월 일 신청인 : 인 포 항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보안각서

본 기관(또는 인)은 포항시 공간정보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본 기관(또는 인)은 포항시 공간정보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본 기관(또는 인)은 포항시 공간정보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본 기관(또는 인)은 포항시 공간정보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본 기관(또는 인)은 포항시 공간정보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해당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소속기관명부서성명서명
책임자
담당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포 항 시 장 귀 하포 항 시 장 귀 하포 항 시 장 귀 하포 항 시 장 귀 하포 항 시 장 귀 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

관리 번호접수일자정보 등급공간정보 자료 요청 내역공간정보 자료 요청 내역공간정보 자료 요청 내역공간정보 자료 요청 내역공간정보 자료 요청 내역수령인수령인수령인수령인출력자 (복제자) 소속/성명
관리 번호제공일자정보 등급자료종류수량 / 용량(MB)사용목적제공 형태수수료소속 (기관)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성명수령 방법출력자 (복제자) 소속/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서식] 
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

[별지 제5호서식]공간정보자료 수령증

■ 포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별지 제5호서식] 
공간정보자료 수령증
포 항 시
관리번호 : 수령기관 :
 수 령 인 : 
제 공 일 : 
수 록 : 수치지형도/지리정보
제 공 : 포항시
 공간정보 전담부서
 《주의사항》
  수치지형도상 좌표정보의 인터넷 게재를 금할 것
  제공받은 공간정보자료를 불법으로 복제, 복사하여 제3자 등에게 
 배포하지 말 것.
  관리번호는 사후 정품사용여부 확인 등에 필요하니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십시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포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종합적 활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4.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5. “전담부서”란 공간정보체계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6.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관리부서와 지형·지물의 변화가 있는 개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7. “유관기관”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이외의 관내 각종 공간정보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민간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업무지정)

제4조(업무지정)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및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전담부서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운영·관리나.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갱신 및 유지관리 총괄다. 수치지형도, 항공사진 수정·갱신라. 공간정보 교육 및 표준화 관련 업무마. 공간정보의 보안지도 및 점검바. 공간정보 자료 제공2. 현업부서가. 소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자료 갱신 및 관련 자료 제출나. 소관 공간정보자료의 확인·점검다. 전담부서의 공간정보체계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협조라. 단말기 관리 및 유지보수

제5조(공간정보의 공동활용)

제5조(공간정보의 공동활용) ① 시장은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정확성·무결성을 높이고 공간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통합 관리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유관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보공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기관에서 생성·갱신된 지하시설물 정보를 상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제6조(지하시설물의 통합관리) ① 시장은 각종 시설공사 등으로 지하시설물의 설치, 변경 또는 폐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갱신 내용을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현업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공공측량성과의 심사를 거친 성과물로 갱신 하여야 한다.③ 현업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전담부서에서 제공받은 전산파일(전산화된 수치지도)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④ 현업부서의 장은 공사완료 후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은 시설물의 위치, 속성이 갱신된 전산파일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간정보자료 변동 통보서를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도로기반시설물 데이터베이스의 갱신이 수반되는 각종 시설공사를 추진할 경우 지하시설물 측량 및 성과심사 등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⑥ 전담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공간정보자료 갱신 및 유지보수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제7조(공간정보 자료의 제공) ① 공간정보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간정보 사용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간정보 자료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수령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간정보자료 수령증을 발급하여 관리하도록 한다.③ 시장은 공간정보 제공과 활용 등의 촉진을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제8조(공간정보 자료 제공의 제한) 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 징수)

제9조(수수료 징수) ①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단가를 적용하되, 공간정보를 복제할 때 필요한 보조기억매체의 비용은 신청인이 별도 부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이용료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제10조(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감면대상과 감면요율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제11조(공간정보 등의 보안관리) ① 시장은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 및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간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안 관리는 「포항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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