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관수자 지정)

공 인 종 별관 수 자관 수 자
공 인 종 별정부
청인담당업무과장담당업무 주사
시장직인자치행정과장기록물관리담당 주사
민원실직인자치행정과장민원행정담당 주사
구청장직인구청 자치행정과장구청 총무담당 주사
구청전용시장직인구청 자치행정과장구청 총무담당 주사
민원실전용구청장인구청민원토지정보과장구청 민원담당 주사
읍면장직인읍면장읍면 총무담당 주사
읍면전용시장직인읍면장읍면 총무담당 주사
민원실전용구청장직인읍면장읍면 민원담당 주사
민원실전용읍면장직인읍면장읍면 민원담당 주사
동장직인동장동 총무담당 주사
동전용시장직인동장동 총무담당 주사
동전용구청장직인동장동 총무담당 주사
민원실전용동장직인동장동 총무담당 주사
직속기관장직인행정과장행정업무담당 주사
직속기관전용시장직인행정과장행정업무담당 주사
4급사업소장직인행정과장행정업무담당 주사
4급사업소전용시장직인행정과장행정업무담당 주사
기타사업소장직인사업소장행정업무담당 주사
기타사업소전용시장직인사업소장행정업무담당 주사
기타직인,특수공인 (전자공인 포함)업무담당과장담당업무 주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03.9.25, 2005.3.24, 2007.7.9., 2014.12.23., 2016.6.28.>
공인관수자 지정

별지 제1호 서식(공인 사전날인,인쇄 용지관리대장)

문 서 명
공 인 명날인(인쇄)공인 규격
일 자날인(인쇄)량 (매)사용내역잔여량(매)확인(서명)확인(서명)
일 자날인(인쇄)량 (매)사용내역잔여량(매)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인 사전날인. 인쇄 용지관리대장
○ 공인 사전 날인(인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수자 지정)

제2조(관수자 지정)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제3조(간인)

제3조(간인) 결재권자가 기안문서 및 첨부물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 간인하거나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

제4조(공인의 사전 날인)①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새마을과장과 합의 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 예정 기간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 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새마을과장에게 반납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

제5조(공인의 사전 인쇄 등)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 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새마을과장 합의후 담당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5, 2021.12.30.>1. 사전 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 공인 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③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담당국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감독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담당과장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 등을 복사하여 배부할 경우에는 담당과장 책임하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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