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3-26 시행 2025-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한 10일처리기한 10일처리기한 10일처리기한 10일
등록번호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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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
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1.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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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한 10일처리기한 10일처리기한 10일처리기한 10일처리기한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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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대상자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국가보훈 대상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국가보훈 대상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일자
신청인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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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 월 일장년 월 일장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없음
첨부서류첨부서류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1. 사망진단서 등 사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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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번성명생년월일주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포항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16.10.1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9>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6.10.18.>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6.10.18.>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6.10.18.>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6.10.18., 2022.7.6., 2025.3.26.>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6.10.18., 2022.7.6.> [제목개정 2025.3.26.]

제4조(시민의 책무)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9., 2025.3.26.>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공헌 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1. 각종 주요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개정 2015.11.10.>2. 각종 주요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개정 2015.11.10.>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개정 2015.11.10.>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포상·위로·격려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 등에 대한 지원7.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8. 희생·공헌자의 사망 시 시장 조문 및 위로 <개정 2015.11.10., 2025.3.26.>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선양 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10. 국가유공자의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선양사업 <개정 2015.11.10.>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제6조(보훈단체 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5.11.10., 2016.10.18.>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개정 2015.11.10.>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3.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개정 2015.11.10.>4. 호국보훈 정신함양 및 나라사랑 정신 고취를 위한 안보교육 사업 <신설 2015.11.10.>5. 호국보훈을 기념하여 개최하는 각종 보훈행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신설 2015.11.10.>6. 호국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보훈문화사업 <신설 2015.11.10.> [제목개정 2025.3.26.]

제7조(복지지원 등)

제7조(복지지원 등)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9>1.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주차료 감면2. 시가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3. 보훈대상자 사망 시 시립화장장 사용료 감면 <개정 2015.11.10.>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제7조의2(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 이라 한다)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5.3.26.>1. 수당 : 1명당 월 10만원 <개정 2016.10.18., 2022.7.6., 2025.3.26.>2. 사망위로금 : 1명당 30만원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제7조의3(수당 지급대상자)

제7조의3(수당 지급대상자) 수당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10.18., 2022.7.6., 2023.8.2.>1. 국가보훈부장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 <개정 2025.3.26.>2. 「포항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제7조의4(수당 등의 신청)

제7조의4(수당 등의 신청)① 수당 또는 보훈가족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식의 수당지급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2022.7.6.>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거주지 및 연령을 확인한 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2022.7.6.>③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하고, 사망위로금 신청기한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3.26.>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제7조의5(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

제7조의5(수당의 지급결정 및 지급)① 시장은 제7조의4의 수당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관할 지방보훈청에 확인 후 결정사항을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수당은 지급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급대상자의 예금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7.6., 2025.3.26.>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제7조의6(수당의 지급 중지)

제7조의6(수당의 지급 중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되었을 때 <개정 2015.11.10., 2022.7.6.>2.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하였을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당지급 중지는 사유 발생 월까지 지급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즉시 중지한다.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제7조의7(수당의 환수)

제7조의7(수당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 조치를 하였으나 수당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0.18., 2022.7.6., 2025.3.26.> [본조신설 2014.12.9.]

제7조의8(지급대상자의 관리)

제7조의8(지급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2025.3.26.> [본조신설 2014.12.9.] [제목개정 2022.7.6.]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제8조(민간의 참여 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6.>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 사업과 보훈문화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보훈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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