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06-30 시행 2014-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포항시 근로복지관의 운영시설)

시 설 명운 영 시 설비 고
근로자복지관 (호동관)1. 사무실 2. 체력단련실, 생활체육실, 탁구장, 당구장 3. 운동장, 농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4.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도서관, 컴퓨터실, 독서실 5.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편의시설
근로자복지관 (대도관)1. 사무실 2. 구판장 3. 목욕탕 4. 회의실 5.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편의시설
근로자복지관 (덕업관)1. 사무실 2. 어린이수영장 3. 실내골프연습장 4. 대강당, 강의실,, 컴퓨터실, 에어로빅실 5. 기타 근로자의 안전 및 편의시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포항시 근로자복지관의 운영 시설

별표 2(포항시 근로자복지회관 사용시간)

구 분구 분구 분사 용 시 간비 고
호동관체육시설운동장 족구장 테니스장 농구장08:00 ~ 19:00 (평일, 토․일요일 구분없음)
호동관체육시설체력단련실 탁구장 당구장평 일 : 09:00 ~ 21:00 토요일 : 09:00 ~ 18:00
호동관기타시설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도서관 생활체육실 독서실 컴퓨터실 기능실습장 상담실 휴게실평 일 : 09:00 ~ 21:00 토요일 : 09:00 ~ 18:00
대도관기타시설목욕탕06:30 ~ 19:00 (매주화요일 휴무)
대도관기타시설회의실평 일 : 09:00 ~ 21:00 토요일 : 09:00 ~ 18:00
덕업관체육시설어린이수영장10:00 ~ 18:00 (평일, 토요일 구분없음)
덕업관체육시설실내골프연습장평 일 : 09:00 ~ 21:00 토요일 : 09:00 ~ 18:00
덕업관기타시설대강당 강의실 컴퓨터실 에어로빅실평 일 : 09:00 ~ 21:00 토요일 : 09:00 ~ 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근로자복지관 사용 시간

별지 제1호 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본점 소재지)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용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참석인원
사용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사용료감면 사유감면 사유
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1. 행사계획서 2. 기타 필요한 서류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허가번호
사용자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사용자주소(본점 소재지)전화번호
사용시설
허가기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목적
참석인원
허가조건이면과 같음
사용료[ ]감면 대상임[ ]감면 대상 아님
사용료감면 사유감면 사유
포항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시설사용 변경 취소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본점 소재지)전화번호
사용시설
사유
변경·취소전
변경·취소후
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 복지관 시설 사용을 허가 받았으나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변경․ 취소하고자 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 서식(시설사용 허가 대장)

접수 번호신청 일자행사 제목사용 시설물사용기간사용기간참석 인원사용료사용자(대표)사용자(대표)연락처비고
접수 번호신청 일자행사 제목사용 시설물일자시간참석 인원사용료주소성명연락처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 서식(수강신청서)

신청인신청과목신청과목신청과목
신청인성명성별생년월일
신청인주소주소주소
신청인근무처근무처전화번호
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신청인신청과목신청과목
신청인성명생년월일
포항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본인은 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20 년 기( 교실)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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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수료증)

포항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 서식(시설사용료 감액 면제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본점 소재지)전화번호
사용시설
행사명칭
참석인원
행사내용 (지면 부족시 별지이용)
면제신청사유
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제7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감액․면제를 신청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 서식(사용료 반환 청구서)

년도년도년도납부연월일납부금액산출내역반환금액
관항목납부연월일납부금액산출내역반환금액
납부자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성명(법인명)
납부자주소(본점 소재지)주소(본점 소재지)주소(본점 소재지)
납부자반환사유반환사유반환사유
납부자금융기관명계좌번호예금주명
청구자[사용료납부자]주소
생년월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1. 관련서류수수료 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을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 서식(자료대출 회원가입 신청서)

회원번호
일반회원 (성인, 중고생)성명생년월일
일반회원 (성인, 중고생)주소전화번호
회원번호
어린이회원 (성인, 중고생)성명(어린이)생년월일(어린이)
어린이회원 (성인, 중고생)주소전화번호
어린이회원 (성인, 중고생)성명(보호자)생년월일(보호자)
회원번호
재발급회원성명생년월일
재발급회원주소전화번호
재발급회원재발급 사유재발급 사유
☐신규발급
☐재 발 급
신청인(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와 같이 자료대출회원으로 가입코자 
 신청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0호 서식(도서반납 독촉장)

대출인성명
대출인주소
대출도서등록번호도서명
대출도서대출일반납예정일
포항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귀하께서 대출받으신 위의 도서는 반납예정일이 장기간 경과하여 다른 이용자의 자료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월 일까지 반납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서를 분실 및 훼손 시에는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1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 서식(도서 분실 훼손 확인서)

회원번호
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
인적사항주소전화번호
분실 및 훼손내용등록번호도서명
분실 및 훼손내용가격경위(육하원칙)
변상 방법현금
변상 방법현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확인자(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상기와 같이 ( )권의 책을 분실 및 훼손하였음을 확인하오며 이에 상응하는 현금 및 현물을 년 월 일 까지 변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 서식(변상 도서 대장)

일련 번호일자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변상자 인적사항사용자(대표)사용자(대표)사용자(대표)변상 방법 및 내용비고
일련 번호일자회원번호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번호도서명가격변상 방법 및 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6.30>

제2조(시설의 운영)

제2조(시설의 운영)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1과 같이 편익 및 복지시설을 운영한다.<개정 2014.6.30>

제3조(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포항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시설사용의 변경ㆍ취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②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포항시(이하“시” 라 한다) 관내 노동 단체 및 근로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허가한다.<개정 2014.6.30>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여 허가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④ 이 규칙에 따라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권리를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하지 못한다.<개정 2014.6.30>

제4조(교육수강신청)

제4조(교육수강신청) ① 복지시설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및 취미·교양강좌 수강 신청을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② 교육 수강신청자에 대한 교육은 수강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③ 제4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기술교실 및 취미·교양 등 수강한 사람에 대하여 교육 후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사용시간)

제5조(사용시간) ① 복지관을 사용하는 시간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

제6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제7조(사용료의 반환)

제7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제8조(도서대출)

제8조(도서대출)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서대출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② 이용자가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권수는 5권 이내로 하며, 희귀본, 참고도서 및 잡지류 등 시장이 인정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③ 자료의 대출 기간은 대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6.30>④ 대출도서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날로 한다.<개정 2014.6.30>

제9조(자료의 반납 독촉)

제9조(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독촉장 발송 등의 방법으로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제10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제10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및 상실) 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와 대출 도서 수에 비례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② 최종자료 대출일부터 1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자료의 배상)

제11조(자료의 배상) ① 도서자료를 분실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도서 분실훼손 확인서를 제출하고, 1개월 이내에 현금 또는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② 시장은 자료의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상 도서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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