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4-28 시행 2020-04-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구경별 출수량 진준(내경))

구 경구 경최 대 출 수 량 (㎥/분)표 준 출 수 량 (㎥/분)1시간당 흡수량1시간당 흡수량
m/m인치 (inch)최 대 출 수 량 (㎥/분)표 준 출 수 량 (㎥/분)최 대 (㎥/분)표 준 (㎥/분)
203/40.030.0251.81.5
2510.060.053.63
321-1/40.10.0864.8
381-1/20.150.1397.8
5020.260.215.612
652-1/20.450.3-0.42718-24
7530.620.5-0.5337.230-31.8
10041.200.85-1.17251-66
12551.901.4-1.711484-102
15062.702.1-2.6162126-156
17573.803.3228198
200854-4.3300240-258
2501086-7.5480360-450
30012129-11720540-660
350141614960840
400162117-201,2601,260-1,200
4501827251,6201,500
5002033301,9801,8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구경별 출수량 기준(내경)

별표 2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5조제3항 관련)

구 분 업 종감면비율 (%)
가정용65
일반용50
대중탕용10
전용공업용6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15조제3항 관련)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사 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별지 제1호 서식(공공하수도 사용(개시,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개시, 중지, 폐지, 재사용)신고서
사 용 자수용가번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종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고 내 용사 용 수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지하수 하천수 해수 기타( )
신 고 내 용배 출 량생활하수㎥/명㎥/명㎥/명사업장페수사업장페수사업장페수사업장페수㎥/일㎥/일㎥/일
신 고 내 용급수실태사용인구명명명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연 건 평㎡㎡㎡
신 고 내 용양수시설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
신 고 내 용양수시설모 타 규 격HpHpHp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대대대대
신 고 내 용양수시설설 치 대 수대대대관 구 경관 구 경관 구 경m/mm/mm/mm/m
신 고 내 용양수시설관 구 경m/mm/mm/m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H㎥/H㎥/H㎥/H
신 고 내 용양수시설양 수 능 력㎥/H㎥/H㎥/H기 타기 타기 타
상수도수전번호수전번호업종업종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월평균사용량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특기사항
상수도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0.4.28.>

별지 제1-2호 서식(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

설 치 자법 인 명
설 치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설 치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시 공 자법 인 명
시 공 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시 공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목적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배 수 설 비 현 황설치위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배 수 설 비 현 황관 종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배 수 설 비 현 황관 경ø ㎜연장mm접속방법접속방법접속방법(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 수 설 비 현 황배출수량㎥/일㎥/일㎥/일※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14조에 따라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1차 검사1차 검사1차 검사보완 사항보완 사항2차 검사2차 검사비고비고
준 공 검 사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보완 사항보완 사항검사일자 ( . . )검사일자 ( . . )비고비고
준 공 검 사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1.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준 공 검 사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2.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준 공 검 사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3.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준 공 검 사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4.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준 공 검 사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5.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준 공 검 사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6.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준 공 검 사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7.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준 공 검 사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검 사 자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 (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성명(서명 또는 인)
준 공 검 사※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하수도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수수료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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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 서식】<개정 2020.4.28.>

별지 제2호 서식(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처리기간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서즉 시
사 용 자수용가번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상 호상 호상 호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태업태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양 수 시 설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자동모타펌프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기타(수동펌프.우물유수인구)
양 수 시 설모 타 규 격모 타 규 격HpHpHpHp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대대
양 수 시 설설 치 대 수설 치 대 수대대대대구 경구 경구 경구 경m/mm/m
양 수 시 설관 구 경관 구 경m/mm/mm/mm/m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H㎥/H
양 수 시 설양 수 능 력양 수 능 력㎥/H㎥/H㎥/H㎥/H기 타기 타기 타기 타
신 고 내 용용 도용 도
신 고 내 용사 용 량사 용 량일간일간㎥㎥㎥㎥월간㎥㎥㎥
신 고 내 용사용기간사용기간
신 고 내 용비 고비 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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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4.28.>

별지 제3호 서식(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즉 시즉 시
사 용 자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업종전 화 번 호
감 수 량제 품 명제 품 명단위월간생산량 (㎥)물함유량 (배율%)물사용량 (㎥)기타감수량(㎥)기타감수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
감 수 량계계
하 수 도 사 용 량용수총량㎥/월감수량(㎥)감수량(㎥)하수 배출량(㎥)하수 배출량(㎥)사용기간사용기간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
하 수 도 사 용 량계감수율 (%)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3호의 물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의 차이 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붙임서류 : 입증 서류붙임서류 : 입증 서류붙임서류 : 입증 서류붙임서류 : 입증 서류붙임서류 : 입증 서류붙임서류 : 입증 서류붙임서류 : 입증 서류붙임서류 : 입증 서류붙임서류 : 입증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개정 2020.4.28.>

별지 제4호 서식(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공공하수도 사용량 변경 신고서3 일
사 용 자수용가번호생 년 월 일
사 용 자주 소상 호
사 용 자대표자성명업종전 화 번 호
양 태 별변경장소
양 태 별현 행
양 태 별변 경
양 태 별변경사유
양 태 별변경일자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붙임 : 사용량 산정 입증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20.4.28.>

별지 제5호 서식(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공공하수도 일시사용 신고서5 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상 호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신 청 자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공 사 명
신 청 내 용사 용 장 소
신 청 내 용사 용 기 간
신 청 내 용사 용 목 적
신 청 내 용사 용 수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상수도, 공업용수, 지하수, 하천수, 기타
신 청 내 용배 출 시 설
신 청 내 용배 출 량일평균㎥㎥월평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붙임 : 1. 부근약도 (바위, 도로 및 목표 지형지물) 1부 2. 공사 현장 도면(평면도, 단면도) 1부 3. 공사공정표(공사종별, 공사기간) 1부 4.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배수개통, 침전조등의 위치구조) 1부 5. 오수배출량계산서(펌프의 종류, 규격, 수량, 사용일수, 일일평균사용시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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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20.4.28.>

별지 제6호 서식(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처리기간
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폐수 배출량 및 수질 신고서
사 용 자업 소 명대 표 자
사 용 자주 소생 산 업 종
사 용 자소 재 지전 화 번 호
배 출 량상수도 오수일 ㎥월간 ㎥
배 출 량공업용수오수일 ㎥월간 ㎥
배 출 량지하수 오수일 ㎥월간 ㎥
배 출 량기 타 오 수일 ㎥월간 ㎥
배 출 량계일 ㎥월간 ㎥
수 질B.O.DPPM,PPM,기타특기사항
수 질C.O.DPPMPPM
수 질S . SPPMPPM
수 질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2조제3항 및 동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및 수질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첨부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첨부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첨부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첨부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첨부 : 수질측정 입증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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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처리기간
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공공하수도 점용공작물 설치 준공검사 신청서10 일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상 호상 호대표자 성명
신 청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설 치 목 적설 치 목 적
신 청 내 용설 치 장 소설 치 장 소
신 청 내 용공사실시방법공사실시방법
신 청 내 용공 사 내 용 (구조)공 사 내 용 (구조)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착공
신 청 내 용공 사 기 간준공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붙임 : 설계서 도서 1부붙임 : 설계서 도서 1부붙임 : 설계서 도서 1부붙임 : 설계서 도서 1부붙임 : 설계서 도서 1부붙임 : 설계서 도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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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개정 2020.4.28.>

별지 제8호 서식(하수도 점용료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항)영업수익(항)영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항) 영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관)사업수익(항) 영업수익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목) (하수도점용료)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 입 자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납 입 자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납 입 자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 입 자주 소주 소주 소납 입 자주 소주 소주 소납 입 자주 소주 소주 소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 입 자성 명성 명성 명납 입 자성 명성 명성 명납 입 자성 명성 명성 명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액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액금액금액금 원금 원금 원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년 월 일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5조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6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점용료)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 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 서식】

별지 제9호 서식(하수도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서)

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납 입 고 지 서 (농협보관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필 통 지 서 (해당과 통보용)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2항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호제 호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수도사업특별회계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2항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자본적 수입(관)자본적 수입(관)자본적 수입(관)자본적 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관)자본적 수입(관)자본적 수입(관)자본적 수입(관)자본적 수입(관)자본적 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관)자본적 수입(관)자본적 수입(관)자본적 수입(관)자본적 수입(관)자본적 수입(항) 자본잉여금수입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2항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목)시설분담금수입(하수도원인자부담금)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2항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 입 자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납 입 자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납 입 자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과세물건지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2항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 입 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납 입 자주 소주 소주 소납 입 자주 소주 소주 소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2항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납 입 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납 입 자성 명성 명성 명납 입 자성 명성 명성 명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2항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액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액금액금액금 원금 원금 원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2항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금액을 준공 전날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준공 전날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준공 전날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준공 전날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준공 전날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준공 전날까지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납입장소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년 월 일 포 항 시 장 납부자 귀하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2항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본청분)1.부과근거 ○ 하수도법 제61조 2항 ○ 포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17조 및 동 시행규칙 제10조 2.납부장소 : (전국)농협중앙회 및 포항금융기관 3.납기경과시 체납자에 대한 조치 ○가산금징수 : 납기 경과후 1개월 이내에는 체납액의 3% ○체납처분 : 독촉기한까지 미납시에 는 지방세기본법 제 91조 및 국세 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4.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문의사항은 포항시 건설환경사업소 하수도과(☎270-5394,54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청소 이행 독촉 통지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 서식】<개정 2020.4.28.>

별지 제11호 서식(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별지 제11호 서식】
 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서
 포항시장을 “갑”이라 칭하고 분뇨등 관련영업자를 “을”이라 칭하며 “갑”의 관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을 “을”이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하수도법 제41조 및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포항시 관내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을 “을”에게 대행하게 하며 “을”은 본 업무를 수임한다.
제2조(대행기간) 본 계약에 의한 대행기간은 20 . . ~ 20 . . 까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세의 추이에 따라 대행기간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변경사유 통보 후 변경하여야 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 “을”은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 제23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수수료 이외의 현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수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을”은 즉시 해당자에게 환불과 동시에 관련된 종사원을 징계조치 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해제)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본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① 하수도법 및 동법 시행규칙과 포항시 하수도사용 조례를 위반한 경우
 ② “을”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수거처리 지연 등 민원을 야기한 경우
 ③ “을”이 “갑”의 동의 없이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④ “갑”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할 때
 ⑤ “을”이 본 계약의 해제를 원할 때
제5조(대행 재계약) 본 계약이 만료되어 재계약시는 계약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한다. 재계약시 “갑”과“을”은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계약만료 3일전까지 “을”이 계약을 갱신, 체결치 않을 때에는 “갑”은 그 사유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3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 “갑” : 포항시 남구 시청앞길 100 포 항 시 장
위 “을” :

별지 제12호 서식(분뇨,정화조 반입신고(의뢰)서)

차량번호호
차량기사(인)
반입량(㎘)
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 화 : 포항시장귀하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 화 : 포항시장귀하
차량번호호
차량기사(인)
반입량(㎘)
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 화 : 포항시장귀하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전 화 : 포항시장귀하
차량번호호
차량기사(인)
반입량(㎘)
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호 : 주소 : 대표 : (인) 전화 : 포항시장귀하위 분뇨를 처리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 분 상호 : 주소 : 대표 : (인) 전화 : 포항시장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 분뇨, 정화조 반입신고(의뢰)서

별지 제13호 서식(분뇨, 정화조 반입대장)

월일총량분 뇨분 뇨분 뇨정 화 조정 화 조정 화 조사용료결 재결 재결 재
월일총량소계업체명업체명소계업체명업체명사용료담당자담 당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 서식】
○ 분뇨 ․ 정화조 반입대장

별지 제14호 서식(삭제 2020.4.28)

【별지 제14호 서식】<삭제 2020.4.28.>

별지 제15호 서식(삭제 2020.4.28)

【별지 제15호 서식】<삭제 2020.4.28.>

별지 제16호 서식(하수도(사용료,점용료,부담금)감면 신청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하수도(사용료, 점용료, 부담금)감면 신청서5 일
신 청 자수용가번호생 년 월 일
신 청 자주 소상 호
신 청 자대표자 성명전 화 번 호
신 청 내 용감 면 기 간
신 청 내 용감면사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붙임 : 입증서류붙임 : 입증서류붙임 : 입증서류붙임 : 입증서류붙임 :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 서식】

별지 제17호 서식(이의신청서)

사 용 자소 재 지과 징 번 호
사 용 자상 호대표자 성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전 화 번 호
이 의 신 청 서년 도납 기조 정 량고 지 액비 고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신 청 서
이 의 내 용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포항시장 귀하
붙임서류 : 증빙서류붙임서류 : 증빙서류붙임서류 : 증빙서류붙임서류 : 증빙서류붙임서류 : 증빙서류붙임서류 : 증빙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4>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 등의 신고)① 「포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4>1. 공공하수도의 사용의 개시 등의 신고: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0.4.28.>2. 상수도 급수 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14.10.14,2020.4.28.>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 신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0.4.28.>4.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의 변경 신고: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4.10.14,2020.4.28>② 제1항의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할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0. 14 2017.9.5.>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는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2020.4.28>④ 제1항제3호의 신고는 주류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제조업, 시멘트가공업, 과류제조업, 콩나물제조업 등과 같은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있는 사용자로 한정한다.<개정 2014.10.14,2020.4.28>

제3조(일시사용신고)

제3조(일시사용신고)① 조례 제5조의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② 시장은 일시 사용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청인에게 관계 사실을 통보하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사용개시 전까지 납부토록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2020.4.28.>

제4조(수질 등의 신고)

제4조(수질 등의 신고)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폐수를 배출하는 자는 배출량 및 수질을 별지 제6호 서식으로 사용개시한 때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2020.4.28.>② 제1항의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거나 중지, 폐지 중인 시설을 다시 사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4, 2020.4.28>③ 제1항의 신고서에는 수질을 입증하는 서류를 붙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배출되는 오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고 결과에 따라 수질을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5조(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① 상수도급수 이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10.14>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의 산정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를 따른다.나.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는 자동모터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양수시간 <개정 2020.4.28.>다. 자동모터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월간 사용량 = 전력(1㎾)당 출수량 × 1월간 전력 사용량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 한다.1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월간 급수시간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등의 사용자는 업체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자 수, 양수설비, 물의 사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용량을 산정한다. <개정 2020.4.28.>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자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다만, 수세식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수요건물 연면적 3.3제곱미터당 월 0.2세제곱미터를 합산한 양으로 산정하며, 16.5세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 상수도 이외의 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규모,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사용량을 합산하되, 1세제곱미터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4.10.14, 2020.4.28>② 제1항의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 등 적합한 방법으로 산정하거나 휴대용 양수기 등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수시설자체의 양수능력 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로 산정한다. <개정 2014.10.14>③ 제1항제1호나목 및 다목의 계측기가 고장 등의 사유로 정상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장전 4개월간의 월평균 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4.10.14 2017.9.5.,2020.4.28.>④ 제3항의 인정 조정량은 계측기 교체 후 다음 점검 때 한꺼번에 계산하여 정산 조정한다. <개정 2014.10.14>

제6조(업종적용 및 사용료의 조정)

제6조(업종적용 및 사용료의 조정)①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월 도중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의 사용료는 배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하고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0.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달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③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직전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사용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조정 한다. <개정 2020.4.28>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

제7조(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의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그 달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달의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다음 달의 사용료에서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경정 사용시간 = 기 조정시간×100/100 ± 오차율 <개정 2014.10.14>③ 제1항에 따른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4.10.14>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처리방법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또는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 약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

제8조(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설치의 준공검사 및 점용료)① 점용자가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준공검사 신청서를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붙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2020.4.28.>②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한 경우에는 허가일부터 3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고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

제9조(배수설비 준공검사)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조례 제10조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시설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②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원인자부담금)

제10조(원인자부담금)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9호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납부고지서를 전산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처리 양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4, 2020.4.28.>②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인·허가 또는 승인하는 부서의 장은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과 미리 협조 및 협의 등을 통하여 인·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서 등을 교부하거나 조례 제17조제1항제4호나목에 대한 승인은 원인자부담금 납부를 확인한 후 교부 및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2020.4.28.>③ 제2항의 인·허가 등을 한 부서의 장은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의 장에게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④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해당 건축물 등의 완공예정일(임시사용승인 포함) 전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원인자부담금 납부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제1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제11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 독촉 통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를 하였으나 청소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달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이행 독촉 통지문을 발급한다. <개정 2014.10.14>

제12조(수집·운반대행 계약)

제12조(수집·운반대행 계약) 조례 제22조의 대행업자는 시장과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

제13조(분뇨 등의 처리장 반입)

제13조(분뇨 등의 처리장 반입)①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를 처리장에 반입시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② 시장은 반입된 분뇨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 물량과 반입신고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기록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4.28.>

제15조(감면)

제15조(감면)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의 경우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개정 2014.10.14 2017.9.5.,2020.4.28.>1. 공공하수도사용료 <개정 2017.9.5.>가. 불출수 등 사유로 상수도 급수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의 사용료나. 지하수 수용가의 누수 등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의 사용료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의 차이를 신고한 경우의 사용료 <개정 2020.4.28.>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죽장면 입암리(솔안마을, 큰마을, 장터) 지역의 사용료마.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월 10톤 이내의 가정용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세대와 중복하여 감면 받을 수 없다. <신설 2020.4.28.>바.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4.28.>2.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공공하수도점용료 <개정 2017.9.5.>3. 원인자부담금 <개정 2017.9.5.>가. 시장이 공익 목적을 위하여 요구한 용도의 가설건축물 또는 존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설건축물: 면제<개정 2017.9.5.,2020.4.28>나. 존치 기간이 1년 이하인 가설건축물: 100분의 50 감경<개정 2017.9.5.,2020.4.28.>다. 존치 기간이 1년 초과 3년 이하인 가설건축물: 100분의 30 감경<개정 2017.9.5.,2020.4.28.>라. 삭제 <개정 2020.4.28.>② 제1항제1호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감면기준은 해당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10.14 2017.9.5.,2020.4.28.>③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2017.9.5.>④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6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 신청을 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이 감면대상자로 확인한 때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4.10.14 개정 2017.9.5.,2020.4.28.>⑤ 삭제 <개정 2020.4.28.>⑥ 조례 제27조에 따라 감면을 받은 사람은 해당 감면사유가 해제되었을 때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5.>⑦ 제1항제1호마·바목과 조례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3항의 감면액은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4.28.>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조례 제29조의 가산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2020.4.28.>② 제1항의 독촉장은 상수도 사용자의 사용료인 경우 급수사용료와 동시에 발급하고 별도 고지하는 사용료 등의 납부금은 상수도 독촉 고지서를 사용한다. (전산처리될 경우에는 전산처리양식에 따른다.)<개정 2014.10.14,2020.4.28.>

제17조(이의신청)

제17조(이의신청)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조사를 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4,2020.4.28.>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

제18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급)① 시장은 조례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4.10.14,2020.4.28.>② 과오납금의 환급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서식은「포항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전산처리의 경우는 전산처리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0.14,2020.4.28.>

제19조(준용 규정)

제19조(준용 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및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4.10.14,2020.4.28.>

제20조(위탁 징수)

제20조(위탁 징수)① 하수도 사용료 징수는 다른 공과금에 포함하여 징수토록 관련 다른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14>② 위탁과정에 필요한 경비는 별도로 부담하고 다음 연도에 정산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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