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단위금 액근 거비고
․수치지도 (온라인)도엽 및 Mbyte․무 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적용
․수치지도 (오프라인)도엽 및 Mbyte․사용량에 따라 산정「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의하여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시한 단가 적용
사용량사용량수수료산정기
도엽단위 (수)Mbyte단위 (용량)수수료산정기
1∼401∼20020,000원하한선 적용
41∼3,600201∼18,000500원×도엽수, 100원×Mbyte용량단위당 수수료에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
3,601 이상18,001 이상1,800,000원상한선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6.11.15.>
공간정보 제공 수수료
(제9조제2항 관련)

1) 온라인 : 무료로 제공
 * 효율적 제공 등을 위해 다운로드 용량 및 횟수 등이 제한될 수 있음
2) 오프라인
 가) 공간정보는 도엽단위 및 Mbyte단위(용량)로 구분하여 제공
 나) 수수료는 도엽단위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500원, Mbyte단위로 제공되는 공간정보는 100원에 사용량을 곱하여 계산하되, 공간정보 사용량에 따라 하한선(기본료 20,000원) 및 상한선(최대 1,800,000원)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 총 수수료가 20,000원 미만일 경우 20,000원 을 수수료로 산정하며, 1,800,000원 을 초과할 경우에도 수수료는 1,800,000원으로 산정
 다) Mbyte 단위로 제공(계산)되는 연속수치지도(영문판 연속수치지도 포함) 및 기본공간정보의 경우 파일용량이 1Mbyte 미만일 경우 절상하여 계산
 * 예) 파일용량이 5.4 Mbyte인 경우 6Mbyte로 계산
[별표 2] 삭제<2016.11.15.>

별지

접 수 번 호접 수 번 호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공간정보 제공 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신 청 인①성명(법인명)①성명(법인명)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②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③주 소
신 청 인④연 락 처 (이동전화)④연 락 처 (이동전화)( )⑤전자우편
공간정보 제공신청내용⑥사용용도⑥사용용도⑦신청지역 (도엽번호)
공간정보 제공신청내용⑧공간정보의 종류⑧공간정보의 종류⑨신청수량부 매부 매
공간정보 제공신청내용⑩제공방법⑩제공방법㉮CD, ㉯ USB, ㉰기타( )⑪자료제공 형태㉮SHAPE ㉯DXF(DWG) ㉰기타( )㉮SHAPE ㉯DXF(DWG) ㉰기타( )
위와 같이「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위와 같이「광주광역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제8조 제2항에 따라 공간정보자료 제공을 신청합니다. 신청일시 :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 작성요령 ⑥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⑦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 등을 표시 ⑧공간정보의 종류 : 수치지도(출력도면), 수치지도(파일), 정사영상파일, 수치표고파일,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⑨신 청 수 량 : 원하는 매수 또는 수량 ⑩⑪항목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 첨부 : 신청지역의 범위를 표시한 위치도▣ 작성요령 ⑥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⑦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 등을 표시 ⑧공간정보의 종류 : 수치지도(출력도면), 수치지도(파일), 정사영상파일, 수치표고파일,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⑨신 청 수 량 : 원하는 매수 또는 수량 ⑩⑪항목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 첨부 : 신청지역의 범위를 표시한 위치도▣ 작성요령 ⑥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⑦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 등을 표시 ⑧공간정보의 종류 : 수치지도(출력도면), 수치지도(파일), 정사영상파일, 수치표고파일,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⑨신 청 수 량 : 원하는 매수 또는 수량 ⑩⑪항목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 첨부 : 신청지역의 범위를 표시한 위치도▣ 작성요령 ⑥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⑦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 등을 표시 ⑧공간정보의 종류 : 수치지도(출력도면), 수치지도(파일), 정사영상파일, 수치표고파일,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⑨신 청 수 량 : 원하는 매수 또는 수량 ⑩⑪항목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 첨부 : 신청지역의 범위를 표시한 위치도▣ 작성요령 ⑥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⑦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 등을 표시 ⑧공간정보의 종류 : 수치지도(출력도면), 수치지도(파일), 정사영상파일, 수치표고파일,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⑨신 청 수 량 : 원하는 매수 또는 수량 ⑩⑪항목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 첨부 : 신청지역의 범위를 표시한 위치도▣ 작성요령 ⑥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⑦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 등을 표시 ⑧공간정보의 종류 : 수치지도(출력도면), 수치지도(파일), 정사영상파일, 수치표고파일,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⑨신 청 수 량 : 원하는 매수 또는 수량 ⑩⑪항목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 첨부 : 신청지역의 범위를 표시한 위치도▣ 작성요령 ⑥사 용 용 도 : 학술연구, 용역사업관련 등 ⑦신 청 지 역 : 지번 또는 도엽번호(Index) 등을 표시 ⑧공간정보의 종류 : 수치지도(출력도면), 수치지도(파일), 정사영상파일, 수치표고파일, 밀착항공사진, 확대항공사진, 항공사진래스터데이터 ⑨신 청 수 량 : 원하는 매수 또는 수량 ⑩⑪항목 : 신청인이 원하는 곳에 ○를 표시 ※ 첨부 : 신청지역의 범위를 표시한 위치도
연번제공일자신청자제 공 내 역제 공 내 역제 공 내 역제 공 내 역수수료(원)비고
연번제공일자신청자자료종류수량제공방법사용용도수수료(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11.15.>

[별지 제2호 서식]
공간정보 제공 대장(제8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과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종합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15>1. "공간정보"란 지상ㆍ지하ㆍ수상ㆍ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3. "공간객체등록정보"란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자연적 또는 인공적 객체에 부여하는 공간정보의 유일식별번호를 말한다. <개정 2016.11.15>4.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ㆍ관리하는 광주광역시와 그 소속기관,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광주광역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공단을 말한다.5. "관계기관"이란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따라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6. "정보이용자"란 공간정보를 관리기관에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매년 소관 업무와 관련된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② 관리기관의 장은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및 제1항의 광주광역시 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기관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행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제5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① 관리기관은 수집ㆍ생산하는 공간정보를 법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공간객체등록번호 및 표준화에 적합하도록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② 시장은 공간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5>③ 시장은 공간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치구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항상 최신의 기반정보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중복투자의 방지)

제5조의2(중복투자의 방지) 관리기관의 장은 새로운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구축된 공간정보체계와 중복투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5.]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제6조(전담조직 및 인력의 확보) 관리기관의 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관리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7조(공간정보의 활용 등)① 관리기관의 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간 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기관이 구축 또는 관리 하고 있는 공간정보체계를 다른 관리기관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

제8조(공간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또는 간행하여 판매하거나 해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출력한 자료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과 제10조의 보안관리 규정에 따라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5>②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정보이용자는 제공된 자료를 신청 목적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15>④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대장을 비치하여 공간정보 제공 내용을 기록·관리한다.

제9조(수수료)

제9조(수수료)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공간정보 자료제공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 징수는 세외수입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16.11.15>② 오프라인으로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정보이용자는 별표 1의 공간정보 수수료 징수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별도의 징수기준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개정 2016.11.15>③ 삭제 <2016.11.15>

제10조(보안관리)

제10조(보안관리)① 관리기관은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활용에 있어서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부당한 접근과 이용 또는 공간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② 보안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국가공간정보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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