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5-12-10 시행 2025-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인과 기업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인”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2. “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과「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중 광주 지역 내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23.11.10.>3. “기업관련 단체”란 지역 기업들이 회원기업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과 기업인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활발하게 기업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 등)

제5조(대상 등) 제6조에 따라 우대 지원을 받을 기업인 및 기업(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시에서 수여하는 우수중소기업인상을 받은 기업인2.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인3. 「광주광역시 명품강소기업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명품강소기업 및 프리(PRE)-명품강소기업, 「광주광역시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 우수기업, 「광주광역시 광주형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광주형일자리 기업,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개정 2020.9.28., 2023.11.10.>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인

제6조(예우 및 지원)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 지원 및 이차보전 추가 지원 <개정 2020.11.13.>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3.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4.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시 주관 문화행사 관람권 등 지급5. 기타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개정 2021.7.23.>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은 우수기업인으로 선정된 다음 년도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각 지정 기간 또는 인증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③ 삭제 <2020.11.13.>

제7조(적용배제)

제7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근로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속하게 된 경우 <개정 2023.11.10.>3.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4. 업종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관리)

제8조(관리)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활동 지원)

제9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의 경영 안정, 기업활동 촉진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금 및 금융 지원, 창업, 판로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통상진흥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창업 지원)

제10조(창업 지원) 시장은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지원, 교육 및 창업관련 정보제공 등 각종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창업보육센터, 창업박람회 등에 참여하는 기업에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판로 및 기술 지원)

제11조(판로 및 기술 지원)① 시장은 기업의 공공구매 확대, 제품 홍보, 판로 개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산·학·연 기술개발지원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사업 참가 기업 및 유관 기관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제12조(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 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업체 및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수출지원)

제13조(수출지원) 시장은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 통상촉진, 판로 지원 사업3.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수출상담회 개최, 참가 지원 사업4. 무역 전문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5. 무역기반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6. 글로벌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7. 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 지원 사업8. 수출 상담을 위한 비즈니스라운지 운영9. 무역의 날 등 수출기념행사 지원 사업

제14조(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제14조(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시장은 수출 등 중소기업진흥시책 추진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산업발전 등에 기여한 유관 기관 단체와 기업체 등 유공자에게「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5조(보조금 지원)

제1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업관련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퇴직연금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5.12.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2025.12.1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5.12.10.>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시장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 사항 해소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중소기업 지원기관 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4. 중소기업사업조정에 관한 사항5. 제5조제4호 규정에 따라 제6조의 예우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인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업지원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3.11.10.>1. 지방중소기업청 등 기업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임직원2.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부 및 시의 출연기관 임직원3.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임직원4. 기업인 또는 기업관련 단체 구성원5.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19조(회의 등)

제1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3.11.10.>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신설 2023.11.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1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기업지원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11.10.>④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