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시 정 방 침세 부 시 행 방 침
구 분본 청본 청본 청출 장 소출 장 소사 업 소사 업 소
구 분국실ㆍ과계실ㆍ과계실ㆍ과계
본 청
구 청
구 분총 원본 청본 청본 청본 청본 청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구 분총 원소계본청구청동사업소별정기능고용전문기타
정 원
현 원
결 원
기관별 직급별합 계합 계합 계본 청본 청본 청사 업 소사 업 소사 업 소구 청구 청구 청
기관별 직급별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정원현원결원
합 계
소 속 실과(계)직 명성 명분 장 사 무담당일자
주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목 적현 황비 고
주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목 적현 황비 고
지 시지 시지 시지 시진척상황주관부서
구분(지시자)일 자건 명내 용진척상황주관부서
소관별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사 업 내 역추진사항(지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소관별소관별사업량사업비시행기간추진사항(지도)미결사유예정완료시기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공 약추진상황추진상황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공약 구분소관 부서사업명공약자일시장소내용대상지역 또는주민소요예산내용진도미결 사유금후처리방안
대 민
대기관
대 내
소관부서건 명내 용내 용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부서건 명시행년도사업개요현 황계속추진목적 또는 사유예 정 완료시기
소관별건 명내 용현 재 진 행 상 황
사건명사건개요당 사 자당 사 자최 초 제 소최 초 제 소진행상황소관부서
사건명사건개요원 고피 고일 자관할법원진행상황소관부서
명 칭수 량규 격재 료신조또는개각일자주 용 도관수또는사용부서
실과별합 계영 구준 영 구10년5년3년1년
계
등급별 실과별비 밀비 밀비 밀비 밀대외비음어자재비고
등급별 실과별계Ⅰ급Ⅱ급Ⅲ급대외비음어자재비고
실 과 별편찬년도서 류 장 부 명책 수보관장소비 고
소 관 별총 수 량비 고
계
실과명품명규격단위수 량수 량수 량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실과명품명규격단위계전년이월수입불출량현재고과부족비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상 태상 태상 태비 고
장비명단 위규 격수 량신 품중 고사용불가비 고
차 종차량번호취득일자사용연료사 용 자비 고
유 종 별단 위규 격수 입 량불 출 량재 고 량용 도취급부서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대 장 상 수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품 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현재고과부족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수 량수 량수 량비 고
품 명단 위단 량포장재료대장상실재고과부족비 고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보관장소
실과별자재명단 위규 격대장상실재고과부족보관장소
물자명단 위규 격수 량수 량수 량비축장소관리부서
물자명단 위규 격수 입불 출잔 량비축장소관리부서
구 분구 분구 분토 지토 지건 물건 물기 타기 타
구 분구 분구 분필지면 적필지면 적필지면 적
합 계합 계합 계
공 유 재 산소 계소 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공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보존재산
공 유 재 산보통 재산잡종재산
국 유 재 산소 계소 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계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공공용재산
국 유 재 산행 정 재 산기업용재산
국 유 재 산보존재산보존재산
국 유 재 산잡종재산잡종재산
실과별건 명채 권채 권채 권채 권채무자
실과별건 명금 액발생일소멸일자목적또는사유(조건)채무자
계
일자별건 명목적또는금 액기 채기 채기 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일자별건 명목적또는금 액금액이율및 조 건상환 기간기상환액 (이자/원금)잔액 (이자/원금)채권자주관 부서
회계별세 입 예산액징 수 결정액수납액과 오 반납액불 납 결손액비 고
계
회계별예산액수입액(세입)①지출액②잔액①-②비 고
소 관 별회 계 별예 산 배 정 액자 금 영 달 액지 출 액예산잔액파금잔액비 고
구 분수 입지 출잔 액예금종류비 고
계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액영 달영 달집 행집 행비 고
항세항목예산액금액미수령액금액잔액비 고
계
종 별금 액기 간이 율통장번호예금주예치은행관리부서
권종별수 입수 입불 출불 출잔 고잔 고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 부서
권종별매 수금 액매 수금 액매 수금 액수입목적보관장소및 관리 부서
보 조 부서별건명 (내역)예산액영달액미수령액집행액 (보조액)잔 액정산액비 고
전 도전 도전 도전 도정 산정 산정 산지 출 과 목지 출 과 목
일자금액목적출납공무원일자금액과부족액세 항목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조 치 의 견조 치 의 견
소관부서건명(내용)문 제 점인 계 자주관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광 주 광 역 시
○ ○ ○ 사 무 인 계 인 수 서
1. 19 . . . 현재 ○ ○ ○시의 업무를 별첨과 같이 인계 인수함.
2. 인계인수서 내용은 사실과 같이 작성하였음.
3. 인계인수 및 입회자는 다음과 같음.
◦ 인 계 자 : 전 직 위 성명 ꄫ
◦ 인 수 자 : 직 위 성명 ꄫ
◦ 입 회 자 : 직 위 성명 ꄫ
(별지 제1호 서식)
시 정 방 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호 서식)
기 구 조 직 현 황

* 내역은 별첨 기구표와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 서식)
정 현 원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2호 서식)
직 급 별 정ㆍ현 원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4호 서식)
사 무 분 장 표
* 직원에 한하여 작성함.

* 실, 과 및 계별 사무분장은 ○ ○ ○ 직제규칙과 ○ ○ 담당관 및 실과규칙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 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5호 서식)
역 점 추 진 업 무 (목록)

위와 사실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6호 서식)
중 요 지 시 사 항 목 록

위 사실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7호 서식)
중 요 미 결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8호 서식)
공약사업중 미결사업현황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9호 서식)
요 계 속 추 진 대 상 업 무 조 서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0호 서식)
기 획 및 현 안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1호 서식)
소 송 계 류 중 인 사 항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2호 서식)
관 인ㆍ공 인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3호 서식)
보 존 문 서 목 록

* 내역은 별도 보존문서 기록대장과 같음.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4호 서식)
비 밀 소 유 현 황

* 내역은 별도 실과별 비밀관리기록부와 같음.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5호 서식)
서 류 및 장 부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1호 서식)
비 품 목 록
1. 관사비품목록(정원수, 장비등 포함)
* 별도 관사비품 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사실대로 작성)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2호 서식)
2. 사무용비품
* 별도 실과별 비품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6-3호 서식)
3. 도서목록

* 별도 실과별 도서대장과 같음.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7호 서식)
중 요 소 모 품 목 록

위와 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1호 서식)
장 비 목 록
행정장비목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대장 미비치는 명세 별첨)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8-2호 서식)
건 설 기 타 장 비 목 록

* 내역은 별도 실과별 장비대장과 같음(장비대장 미비치는 실과별 명세별첨)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19호 서식)
차 량 목 록

*위의 사실을 확임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재 고 물 품 조 서
(별지 제20-1호 서식)유류수불조서

* 위탁보고서 재고증명 별첨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2호 서식)약품수급조서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3호 서식)양곡수불 현계표

*재고증명 별첨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0-4호 서식)기타 자재수급조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1호 서식)
비 축 물 자 수 급 조 서

* 재고증명 별첨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2호 서식)
재 산 조 서

* 내역은 별도 재산대장과 같음.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채 권 채 무 조 서
(별지 제23-1호 서식)채권조서

* 채권의 내역은 별도 채권증서와 같음.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3-2호 서식)채권조서(기채등)

위 사실을 확인함.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세 입 세 출 예 산 현 계 표
(별지 제24-1호 서식)세입예산 현계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2호 서식)세출세액 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4-3호 서식)국비세출예산 현계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5호 서식)
세 입 세 출 외 현 금 수 지 현 계 표

잔고증명 별첨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6호 서식)
지 방 교 부 세 수 불 현 계 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7호 서식)
적 립 금 조 서

위 사실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8호 서식)
유 가 증 권 수 불 현 계 표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29호 서식)
보 조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0호 서식)
임 시 전 도 자 금 수 지 현 계 표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별지 제31호 서식)
당면주요문제점 및 조치의견

위와같이 상위없음을 확인함.
19 . . .
확인자 : 직위 직급 성명 ꄫ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 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0.31., 2021.12.15.>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ㆍ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98.9.3>1. 시장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가 있는 자(경찰국을 제외한다)<개정 98.9.3>3. 소속기관의 과장이상의 직위가 있는 자4. 시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ㆍ국ㆍ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한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별표에 의한 사항을 새로운 시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는 사유발생 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 중 관련된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는 지체없이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⑤ 같은 실ㆍ국ㆍ과내에서 상ㆍ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제6조(인계인수결과 보고) 사무의 인수자는 사무인계인수를 마친후 7일이내에 인계인수서의 부본을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자를 두어야 하며, 참관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② 제1항 참관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를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 기관인 소관 실ㆍ국ㆍ과장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9.3., 2023.8.7.>[제목개정 2023.8.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수인계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에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 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광주광역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의 업무변경 담당 실.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당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