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2-01 시행 2018-0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사 망 자성 명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사 망 장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시사망일시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화장시설( ) 봉안당(담)( ) 가족묘( ) 평장봉안묘( ) 매장분묘( ) 자연장( )화장시설( ) 봉안당(담)( ) 가족묘( ) 평장봉안묘( ) 매장분묘( ) 자연장( )화장시설( ) 봉안당(담)( ) 가족묘( ) 평장봉안묘( ) 매장분묘( ) 자연장( )화장시설( ) 봉안당(담)( ) 가족묘( ) 평장봉안묘( ) 매장분묘( ) 자연장( )화장시설( ) 봉안당(담)( ) 가족묘( ) 평장봉안묘( ) 매장분묘( ) 자연장( )화장시설( ) 봉안당(담)( ) 가족묘( ) 평장봉안묘( ) 매장분묘( ) 자연장( )화장시설( ) 봉안당(담)( ) 가족묘( ) 평장봉안묘( ) 매장분묘( ) 자연장( )화장시설( ) 봉안당(담)( ) 가족묘( ) 평장봉안묘( ) 매장분묘( ) 자연장( )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화장시설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년 월 일 시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봉안당(담)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가족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평장봉안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매장분묘 (매장년월일)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 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 년 월 일 시 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자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접수번호허가내용분묘,봉안당(담),자연장 번호분묘,봉안당(담),자연장 번호
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사용(기간연장) 하고자 하는 장사 시설 및 기간접수번호제 호제 호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감면액
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감 면 사 유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행려사망자 5․18유공자, 시민대상수상자, 장기기증자, 위안부, 군사망자납부액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2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1조에 따라 장묘시설사용(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검사지휘서(사고사인 경우) 3. 화장증명서(타 시도 화장인 경우) 4.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인 경우)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검사지휘서(사고사인 경우) 3. 화장증명서(타 시도 화장인 경우) 4.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인 경우)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검사지휘서(사고사인 경우) 3. 화장증명서(타 시도 화장인 경우) 4.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인 경우)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검사지휘서(사고사인 경우) 3. 화장증명서(타 시도 화장인 경우) 4.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인 경우)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검사지휘서(사고사인 경우) 3. 화장증명서(타 시도 화장인 경우) 4.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인 경우)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검사지휘서(사고사인 경우) 3. 화장증명서(타 시도 화장인 경우) 4.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인 경우)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검사지휘서(사고사인 경우) 3. 화장증명서(타 시도 화장인 경우) 4.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인 경우)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검사지휘서(사고사인 경우) 3. 화장증명서(타 시도 화장인 경우) 4.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인 경우)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검사지휘서(사고사인 경우) 3. 화장증명서(타 시도 화장인 경우) 4. 개장신고필증(개장유골인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국가유공자 확인원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신청자성 명주민등록 번 호
신청자주 소
신청자반출장소
신청자반출사유
매장 및 봉안(담)안장자성 명주 소
매장 및 봉안(담)안장자주민등록 번 호매장 및 안장일자묘지 및 봉안번호
배우자성명사망일자
배우자주소
비고비고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1통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1통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1통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1통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1통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1통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장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 배우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호적등본)1통
사 망 자성 명성 별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 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
허가내용허가시설(사용기간 : 년)(사용기간 : 년)(사용기간 : 년)허가번호제 호
허가내용봉안당(담)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허가내용( )구용 가족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허가내용( )구용 평장봉안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허가내용매장분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허가내용자연장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증을 위와 같이 교부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사 망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주 소사망 장소사망 장소
사 망 자사망일자사망일자사망 원인사망 원인사망 원인
신 청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전화번호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허가내용허가시설허가시설(사용기간 : 년)(사용기간 : 년)(사용기간 : 년)허가번호허가번호제 호제 호
허가내용봉안당(담)봉안당(담)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허가내용공원묘지 (가족묘,평장묘)공원묘지 (가족묘,평장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허가내용매장분묘매장분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재교부 사 유재교부 사 유
비 고비 고
사 망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사 망 자주 소사 망 장소사 망 장소
사 망 자사망일시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신 청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허 가 내 용봉안당(담)봉안당(담)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허 가 내 용( )구용 가족묘( )구용 가족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허 가 내 용( )구용 평장봉안묘( )구용 평장봉안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허 가 내 용매장분묘매장분묘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 년간)
반환시설기 납부한 사용료기 납부한 사용료
반환사유
비 고※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계좌입금 통장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계좌입금 통장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계좌입금 통장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계좌입금 통장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계좌입금 통장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계좌입금 통장 사본※ 구비서류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계좌입금 통장 사본
승계받고자 하는 장사시설승계받고자 하는 장사시설봉안 번호분묘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허가 일 자
승 계 신 청 자성 명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승 계 신 청 자주 소주 소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승 계 신 청 자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전사용자와의관계전사용자와의관계
승 계 사 유
비 고※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호적초본 등)※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호적초본 등)※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호적초본 등)※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호적초본 등)※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호적초본 등)※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호적초본 등)※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호적초본 등)※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호적초본 등)※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호적초본 등)※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허가증, 승계자를 증명하는 서류(호적초본 등)
사용시설사용시설명칭명칭봉안당( ), 매장분묘( )봉안당( ), 매장분묘( )봉안당( ), 매장분묘( )봉안당( ), 매장분묘( )봉안당( ), 매장분묘( )
사용시설사용시설번호번호호호호호호
신 청 자성 명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 청 자주 소주 소
신 청 자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전 화 번 호 (휴대폰번호)
변경된 주소변경된 주소변경된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번호휴대폰번호
비고비고비고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주민등록 등본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주민등록 등본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주민등록 등본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주민등록 등본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주민등록 등본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주민등록 등본
성 명주민등록 번호세대주와관계사망일시사망일시사망원인사망장소사망장소전입신고일
의병원( ) 자택( ) 기타( )병원( ) 자택( ) 기타( )
확 인확 인신고의무자통장통장
확 인확 인
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 명 : 인 동장(출장소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 명 : 인 동장(출장소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 명 : 인 동장(출장소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 명 : 인 동장(출장소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 명 : 인 동장(출장소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 명 : 인 동장(출장소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 명 : 인 동장(출장소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 명 : 인 동장(출장소장) 귀하위와 같이 조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조 사 자 직 성 명 : 인 동장(출장소장) 귀하
개 장 대 상 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사망일자생년월일 사망일자생년월일 사망일자
개 장 대 상 자분묘 또는 봉안번호매장 또는 봉안년월일매장 또는 봉안년월일매장 또는 봉안년월일
개 장 대 상 자개장을 하고자 하는 장소
개 장 대 상 자개장의 사유
신 고 자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고 자주민등록번호성명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비 고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덧붙임 : 장사시설사용허가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8.2.1.>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8.2.1.>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5.1.1., 2018.2.1.>

[별지 제5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별지 제8호 서식]
개 장 신 고 서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분묘(유골)의 개장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별표1

자치구명명 칭위 치면적(㎡)비 고
총 계총 계79개소546,772
동 구소 계2 개소13,861
동 구지원동 공설묘지소태동 산9213,385
동 구〃선교동 산5476
서 구소 계10 개소36,323
서 구상무동 공설묘지화정동 산146397
서 구서창동 공설묘지서창동 산39 서창동 산39-2153 3,482
서 구〃〃 산 1032,321
서 구용두동 공설묘지용두동 산 245,408
서 구세하동 공설묘지세하동 산937,119
서 구〃세하동 산441,190
서 구마륵동 공설묘지마륵동 320-13,387
서 구풍암동 공설묘지풍암동 산263,871
서 구〃〃 산1526,856
서 구매월동 공설묘지매월동 산89-12,139
남 구소 계9개소82,835
남 구양과동 공설묘지양과동 산17423,524
남 구압촌동 공설묘지압촌동 산874,463
남 구도촌동 공설묘지도촌동 산213,107
남 구칠석동 공설묘지칠석동 산107,226
남 구대지동 공설묘지대지동 산534,896
남 구〃〃 산551,712
남 구화장동 공설묘지화장동 산24,747
남 구〃〃 산3012,846
남 구주월동 공설묘지주월동 산129-110,314
자치구명명 칭위 치면적(㎡)비 고
북 구소 계23개소141,572
북 구동운동 공설묘지동림동 산1103,074
북 구문화동 공설묘지두암동 산87,028
북 구충효동 공설묘지금곡동 산695,805
북 구〃〃 산193-12,579
북 구〃화암동 산1462,717
북 구청옥동 공설묘지망월동 산666,318
북 구〃청풍동 산653,749
북 구〃운정동 산1094,169
북 구〃장등동 산1546,664
북 구장운동 공설묘지일곡동 산1313,091
북 구본촌동 공설묘지일곡동 산1741,931
북 구〃〃 산1875,814
북 구〃〃 산211-22,621
북 구〃본촌동 산43,927
북 구〃용두동 산892,174
북 구우치동 공설묘지생용동 산144,795
북 구〃효령동 산14318,585
북 구〃수곡동 산164,086
북 구우치동 공설묘지수곡동 산226,185
북 구〃월출동 산294,883
북 구문화동 공설묘지두암동 산67,865
북 구〃각화동 산2710,090
북 구〃〃 산14113,422
광산구소 계35 개소272,181
광산구비아동 공설묘지비아동 산605,752
광산구〃신창동 산272,126
광산구〃〃 산1051,114
광산구〃신창동 산5881
광산구산정동 공설묘지산정동 산382,407
자치구명명 칭위 치면적(㎡)비 고
광산구산막동 공설묘지산막동 807-110,489
광산구고룡동 공설묘지고룡동 산11311,243
광산구두정동 공설묘지두정동 산9013,668
광산구광산동 공설묘지광산동 산1752,945
광산구사호동 공설묘지사호동 산49,147
광산구하산동 공설묘지하산동 산95-115,821
광산구지죽동 공설묘지지죽동 산224,661
광산구용곡동 공설묘지용곡동 산6113,983
광산구명화동 공설묘지명화동 산4018,446
광산구연산동 공설묘지연산동 산144,091
광산구오운동 공설묘지오운동 산67,332
광산구〃오운동 산1498,231
광산구지정동 공설묘지지평동 산6412,184
광산구대산동 공설묘지대산동 산71-111,107
광산구내산동 공설묘지내산동 산24914,479
광산구삼도동 공설묘지삼도동 산99-42,466
광산구신 동 공설묘지신 동 2363,491
광산구남산동 공설묘지남산동 979-24,344
광산구선 동 공설묘지선 동 산209,016
광산구〃〃 산20-11,496
광산구지산동 공설묘지지산동 산2712,496
광산구왕 동 공설묘지왕 동 산36-19,083
광산구명도동 공설묘지명도동 산46,248
광산구〃〃 산245,157
광산구동호동 공설묘지동호동 산37,438
광산구덕림동 공설묘지덕림동 산242,876
광산구〃〃 산924,165
광산구동림동 공설묘지동림동 2638,608
광산구소촌동 공설묘지소촌동 산25-119,140
광산구우산동 공설묘지우산동 107-16,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7.2.1>
 공설공동묘지

별표2

[별표2] <개정 2004 · 2 · 15>
묘지공원 분묘 등의 구조 및 규격
매 장 분 묘 규 격
(단위 : cm)

매 장 분 묘 둘 레 석
(단위 : cm)

매장(1~2위용납골평장)분묘 비석
(단위 : cm)
○ 묘 비

○ 묘비받침대

※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매장자의 비문 왼쪽에 배위 ○○○라 새긴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광주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설공동묘지의 자치구별 명칭·위치·면적 등은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04.2.15><개정 2011.1.1, 2015.1.1>

제3조(사용허가 신청)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조례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 광주광역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때 배우자 합장을 위하여 2기용 봉안평장분묘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04.2.15><개정 2008.10.1,2011.1.1, 2015.1.1>

제4조(허가증의 교부등)

제4조(허가증의 교부등)①시장은 제2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②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사용허가증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사용허가증재교부신청서에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

제5조(사용료등의 계산)

제5조(사용료등의 계산) 장사시설의 사용료는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2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개정 2008.10.1,2011.1.1>

제5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제5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①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에 장사시설(기간연장)사용허가증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료 등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로부터 받은 사용료와 관리비의 100분의 10 공제 후 사용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나머지를 반환한다.<본조신설 2015.1.1.>

제6조

제6조 삭제<2011.1.1>

제7조(사용권의 승계)

제7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6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권을 승계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사용권 승계신청서에 전 사용자의 사용 허가증 및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①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기관에 위탁한다.<개정 2015.1.1>1.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수리<개정 2015.1.1>2.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개정 2015.1.1>3.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 및 감면<개정 2015.1.1>4.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등<개정 2015.1.1>5. 조례 15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용기간연장허가<개정 2008.10.1, 2015.1.1, 2018.2.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사에 관한 사무<개정 2015.1.1>②수탁기관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 이용자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장사운영제도의 변경 등 주요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03.11.15><개정 2015.1.1>

제9조

제9조 삭제<2011.1.1>

제10조(공익사업)

제10조(공익사업) 조례 제14조제2호의 공익사업이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8.2.1>1. 공공시설물의 설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3. 군사목적사업4.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공급사업5. 광주광역시가 광주광역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신설 2007.2.1><개정 2015.1.1>

제11조(사용기간의 연장)

제11조(사용기간의 연장) 조례 제15조 및 제23조에 따라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기간연장허가신청서에 장사시설 사용허가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 2018.2.1>

제12조(유골의 개장 및 안장)

제12조(유골의 개장 및 안장)<개정 2011.1.1>①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봉안당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받고자 하거나 묘지공원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0.1, 2015.1.1>②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개장 할 수 없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유가족이 원한다면 예외를 인정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08.10.1>③ 가족봉안묘에 유골을 합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락공원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1.1>

제13조(분묘의 규격)

제13조(분묘의 규격) 조례 제18조에 따른 묘지공원 분묘등의 구조 및 규격은 별표2와 같다.<개정 2004.2.15, 2015.1.1, 2018.2.1>

제14조(유골함 및 자연장 용기의 시설기준)

제14조(유골함 및 자연장 용기의 시설기준)①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그 용적은 20㎝×20㎝×20㎝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8.10.1, 2011.1.1, 2015.1.1, 2018.2.1>②제1항에 따른 유골함 및 유골안치단에는 각각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③자연장에 사용하는 용기의 용적은 바깥지름 및 뚜껑을 포함한 높이는 각각 20센티미터 이하여야 하며 별도의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본항신설 2008.10.1>

제15조(자연장의 방법)

제15조(자연장의 방법)①유골과 부드러운 흙 또는 자연분해가 가능한 천연소재의 용기 외 어떠한 부장품도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②연고자의 이름 등을 기록한 표시석의 설치 규격은 가로12센티미터 세로7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자연장지 내 또는 주변에 적정한 위치를 선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③조례 제27조에 따라 4기용 및 6기용 가족형 자연장지의 경우 공급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00분의 50 이상의 유골을 안치 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 관리비는 허가신청 당시 합산하여 징수한다.<본조신설 2008.10.1><개정 2011.1.1, 2018.2.1>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