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0-23 시행 2025-10-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심사항목심사항목검토할 사항배점배점배점배점배점득점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20161284
창의성 (20)창의성 (20)․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가?획기적인 착상다소 독창적보통약간 있다없다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경제성 (30)․예산절감 및 국고수입증대의 효과가 있는가?5억 이상3억 이상1억 이상5,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302418126
경제성 또는 능률성 (30)능률성 (30)․인력, 시간, 비용 등의 투입에 대한 개선효과는 어떠한가? ․행정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얼마나 기여하였는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20161284
계속성 (20)계속성 (20)․제안실시의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가? ․행정환경이 변하면 제안의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없어지는가?10년 이상5년 이상3년 이상1년 이상1년 미만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1512963
적용범위 (15)적용범위 (15)․전 행정기관(중앙․지방)에 적용할 수 있는가? ․일부 행정기관․부서에 한정하여 적용이 가능한가? ․실시 횟수나 빈도 및 수혜대상자가 많은가?전 행정기관 적용다수 행정기관 적용일부 행정기관 적용소속 행정기관 적용소속 부서 적용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1512963
노력도 (15)노력도 (15)․자료화 정도․완성도 및 연구․추진기간에 대한 제안자의 노력 정도는 어떠한가? ․실시과정에서 발생한(할) 장애요인의 정도와 극복 노력은 어떠한가?매우 크다다소 크다보통이다약간 있다없다
합 계합 계
등급심사위원 평균점수
채택70점 이상
불채택70점 미만
창안등급특전의 종류특전 대상
금 상 은 상 동 상특별승진․5급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소방위이하의 지방소방공무원
금 상 은 상 동 상특별승급 1호봉․4급이상의 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경이상의 지방소방공무원 ․특별승진자중 승진혜택을 받지 못한 자
장려상 노력상특별승급 1호봉․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창안등급실적가점특전 대상
금 상1.0․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은 상0.7․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동 상0.5․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장려상0.3․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노력상0.2․일반직지방공무원 ․기능직지방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지 급 대 상지 급 대 상상여금 지급기준액
예산 절감100만원이하경비절약액 × 100분의 30
예산 절감1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경비절약액 - 100만원) × 100분의 20
예산 절감1,000만원초과(경비절약액 - 1,000만원) × 100분의 10 + 210만원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
행정 개선행정 개선․수 : 100만원 이상~200만원 이하 ․우 :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양 : 50만원 미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3.11.10.>
제안심사 배점기준표

비고 1. 심사항목중 경제성 및 능률성의 평가는 제안의 내용에 따라 1개 평가항목을 선택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별표 2]
채택여부 결정 및 불채택제안의 재심 결정 기준

[별표 3]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제5조제1항관련)

 비 고 1. 2인의 공동제안의 경우 창안등급이 동상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주제안자 1인을 제외한 부제안자는 특별승급으로 한다.
 2. 3인 이상 공동제안의 경우 인사상 특전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3. 인사특전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특별승진 및 특별승급을 부여하기 곤란한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성과 평가시 실적가점 반영 등 적절한 보상을 부여할 수 있다.
[별표 4]
근무성적평정시 실적가점부여 기준표

[별표 5]
상여금의 지급기준표

별지

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제안과 동일내용으로 표창․상금 수여 및 특허 등 출원․등록 여부( 년)( 년)( 년)( 년)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안자 : (서명)
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 1. 제안내용 설명서 2.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산출내역서 3. 실시제안의 경우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근거자료 4. 기타 참고자료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 으로 제안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 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제 안 자기여도 (%)업 무 분 담 내 용
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수 신 : 광주광역시장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구 분제 안 구 분제 안 구 분□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시민 □ 아이디어 □ 실시 □ 공모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기여도(%)이메일 주 소이메일 주 소
제 안 자전화번호전화번호(휴대폰: )(휴대폰: )(휴대폰: )팩스번호팩스번호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시자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부 상 금부 상 금부 상 금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표창구분표창구분표창구분
제안 심사 결과제안 심사 결과추 천 의 견추 천 의 견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붙임자료 1. 자체우수제안 실시계획서 (※아이디어제안만 해당) 2. 제안내용 설명서 3. 예산절감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 4. 제안심사 관계서류 사본 5. 기타 참고자료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① 제안제목
② 제안종류
③ 개 요
④ 현 황 및 문 제 점
⑤ 개선방안 (개선내용)
⑥ 기대효과 (개선성과)▪성과가 나타난 일자(실시제안) :
⑦ 조치사항▪관련규정 개정( ) ▪인력추가 지원( ) ▪예산확보․지원( ) ▪업무프로세스 조정( ) ▪관련기관 협의( ) ▪기타( )
<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작 성 요 령 > ① 제안제목 : 제안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함 ② 제안종류 :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중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함 ③ 개요 : 전체 제안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요약하여 기술함 ④ 현황 및 문제점 : 현행제도 등의 현황 및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⑤ 개선방안(개선내용)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개선방안, 실시제안→개선내용 기술 - 당해 제안의 내용으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및 해결한 내용을 기술함. ⑥ 기대효과(개선성과) : 시민․아이디어․공모제안→기대효과, 실시제안→개선성과 기술 - 시민․아이디어제안은 제안의 실시로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실시제안은 개선성과가 나타난 일자와 그 성과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되, 그 효과가 금액으로 표시될 수 있는 경우는 그 금액을 기재함 ⑦ 조치사항 : 당해 제안을 실시할 때 조치할(한) 사항을 예시에서 선택하고, 기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함.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제 출 자제 출 자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 번호접수 일자제 목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성 명제안 종류채택 등급부상금 지급액비고
접수번호접수번호시 민 - 공무원 -제안제목
제안요지제안요지제안요지
총 평총 평총 평
평가 점수평가 기준평가 기준평가 결과평 가 내 용
평가 점수합 계(100점)합 계(100점)점채택․불채택(70점 이상 채택)
평가 점수창 의 성(20점)창 의 성(20점)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20) (16) (12) (8) (4)
평가 점수능 률 성․ 경 제 성(30점)능 률 성․ 경 제 성(30점)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30) (24) (18) (12) (6)
평가 점수계 속 성(20점)계 속 성(20점)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20) (16) (12) (8) (4)
평가 점수적용범위(15점)적용범위(15점)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15) (12) (9) (6) (3)
평가 점수노 력 도(15점)노 력 도(15점)점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아주미흡 (15) (12) (9) (6) (3)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효과
본건 채택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본건 채택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본건 채택시행시 예상되는 문제점
기 시행여부 등기 시행여부 등기 시행여부 등
제 안 내 용 보완․발전 사항제 안 내 용 보완․발전 사항제 안 내 용 보완․발전 사항
제안제목
접수번호제안종류심사결과를 통지받은 일자
성 명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재심요청 사유》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제안심사결과에 대하여 재심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등 제안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자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음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채 택창 안 등 급채택연도
제 안 채 택인사상 특전의 종류관리번호
제 안 실 시제안개요
제 안 실 시실시기관․부서실시일실시일
제 안 실 시실시근거
제 안 실 시실시내용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붙임자료 : 제안실시 근거자료
제안제목
실시기관․부서
실 시 자
실시시기
실시내용
기대효과
실시에 필요한 검토사항 (예산확보, 법령정비, 관계기관 협의, 민원발생 여부 등)
제안제목
제안종류관리번호관리번호관리번호
채택연도창안등급창안등급창안등급
제 안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제 안 자기여도(%)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공동제안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공동제안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
공동제안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실 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실 시 자소속․직급
실 시 자기여도(%)비 고비 고비 고
제안개요
시상 및 보 상포상종류인사 특전 부여종 류종 류
시상 및 보 상부 상 금인사 특전 부여일 자일 자
제안실시실시일자실시근거실시근거실시근거
제안실시실시여부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완전실시 ( ) 일부실시 ( ) 수정실시 ( ) 실시불가 ( )
제안실시실시내용
실시성과 평 가측정기간예 산 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행정개선 효과행정개선 효과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실시성과 평 가~
상 여 급 지 급예산절감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국고․조세 수입증대액
상 여 급 지 급행정개선 효 과
상 여 급 지 급상여금 지급액지급일자지급일자
권리의 승 계종 류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특 허 ( ) 실용신안 ( ) 디자인 ( )출원일
권리의 승 계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일자
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
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제 안 종 류관 리 번 호
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채 택 연 도창 안 등 급
제 안 자성 명성 명생 년 월 일
제 안 자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주소 또는 소속․직급(직위)기여도(%)기여도(%)
공 동 제 안 자
실 시 자
보상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인사상 특전부 상 금
제안 평가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최초실시일자효과측정기간
제안 평가효 과구 분구 분․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예산절감( )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 ) ․행정개선( )
제안 평가효 과금액 또는 개선실적금액 또는 개선실적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실시기관의 장 (인) ※ 전자문서의 첨부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관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음
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붙임자료 : 효과(금액 또는 행정개선 실적) 산출 내역서
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접 수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채 택광주광역시 추 천광주광역시 추 천광주광역시 추 천
계도민 제안도민 제안도민 제안아이디어제안실시 제안실시 제안공모 제안공모 제안계금상은상동상장려상장려상노력상광주광역시 추 천광주광역시 추 천광주광역시 추 천
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2. 부상금 지급 현황
창 안 등 급창 안 등 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비고
계계
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3. 상여금 지급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채택연도 (관리번호)창안등급창안등급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안자 (실시자)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액 (만원)지급 일자지급 일자
계계계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특 별 승 진특 별 승 급특 별 승 급특전부여 일 자
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나. 인사상 특전 미부여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당시직급)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해당 인사상 특전의 종류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미 부여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5. 추천제안 중 아이디어제안 실시 현황(최근 3년간 현황)
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가. 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일자비고
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나. 미실시 현황
채택연도 (관리번호)창 안 등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자 (직 급)제 안 제 목제 안 제 목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실시지연 사유 및 향후 조치계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쪽)

(제2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제1쪽)

(제2쪽)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11.10.>

 20 . . 
 검 토 자 소속 : 성명 :  (행정전화 : )
 확인자(과장) 소속 : 성명 :  (행정전화 : )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제1쪽)

(제2쪽)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제1쪽)

(제2쪽)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2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광주광역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정 제안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FAX)·우편·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8.5.15., 개정 2021.12.15.>②구청장은 자치구 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채택된 제안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08.5.15>③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④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심사기준 등)

제3조(심사기준 등)①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 착안사항의 항목별 심사기준표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조례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택여부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안업무담당 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08.5.15>, <개정 2023.11.1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한 제안서의 내용이 서로 같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을 우선한다.③ 조례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신설 2008.5.15., 개정 2021.12.15.>

제4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제4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제안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1 창안당 부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금 상 :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2. 은 상 :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3.11.10.>3. 동 상 :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1.12.15., 2023.11.10.>4. 장려상 :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3.11.10.>5. 노력상 :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개정 2008.5.15., 2023.11.10.>

제5조(인사상의 특전)

제5조(인사상의 특전)①창안자가 공무원으로서 창안이 실시된 경우(창안의 실시지연사유가 실시기관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며, 특전의 부여는 별표 3과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08.5.15., 2021.12.15.>②시장은 채택된 창안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인사특전부여요청서를 작성하여 공무원 창안자에 대한 임용권이 있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이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제6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

제6조(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①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 승계에 따른 보상금은 해당 창안이 미치는 파급효과와 적용범위를 고려하여 광주광역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에 시장이 결정한다.② 보상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0.23.>

제7조(창안의 실시)

제7조(창안의 실시)①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기관 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실시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 및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디자인 또는 저작권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때<개정 2008.5.15>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기관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개정 2025.10.23.>③실시기관의 장은 조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창안의 사후관리)

제8조(창안의 사후관리)①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를 통보받은 후 지체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창안관리기록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제안업무 담당실·과에 통보하고, 1부는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②실시기관은 조례 제34조제1항의 기간 동안 매년 1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그 창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고 제안업무 담당실·과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5.15>

제9조(상여금의 지급)

제9조(상여금의 지급)①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의 지급에 있어 시에서 접수한 제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급하고, 자치구가 추천한 제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여금은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하되,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10.23.>③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실시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광주광역시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해당 창안의 실시로 인하여 최초 1년간 절약된 경비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5.15., 2025.10.23.>④ 창안의 실시로 인한 예산의 절감이나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창안의 실시에 투입된 모든 경비를 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⑤제안이 채택된 후에 창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며, 창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0조(기타의 보상)

제10조(기타의 보상)①시장은 창안의 전시·홍보 등 행정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창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②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시장이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점검 등)

제11조(확인·점검 등)① 자치구청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을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매년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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