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주택 조례

조례 공포 2019-12-15 시행 2019-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3.1>1."주택"이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서 그 종류와 범위는「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3.1>2. 삭제<2017.11.15>3. “장수명 주택”이란 법 제2조제23호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에 대하여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기관의 장이 장수명 주택의 성능을 확인하여 인증한 주택을 말한다. <본호신설 2019.12.15.>

제3조

제3조 삭제 <2019.12.15.>

제4조

제4조 삭제 <2019.12.15.>

제5조

제5조 삭제 <2019.12.15.>

제6조

제6조 삭제<2017.11.15>

제7조

제7조 삭제<2017.11.15>

제8조

제8조 삭제<2017.11.15>

제9조

제9조 삭제<2017.11.15>

제10조

제10조 삭제<2017.11.15>

제11조

제11조 삭제<2017.11.15>

제12조

제12조 삭제<2017.11.15>

제13조

제13조 삭제<2017.11.15>

제14조

제14조 삭제<2017.11.15>

제15조(과태료의 징수)

제15조(과태료의 징수) 「주택법」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19.12.15.>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제17조(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 완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광주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따른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 <본조신설 2019.12.15.>

상위법 근거

  • · 주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