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전통음식 등 지역 고유의 음식을 발굴·육성하고 이를 특화하여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향토음식"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로 생산되는 농·수·임산물을 주재료로 하여 고유의 맛·향 및 색깔을 내는 향토성이 있는 음식을 말한다. <개정 2023.11.10.>2. "관광상품화"란 내·외국인에게 향토음식의 맛과 멋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개발, 판매, 홍보 등의 제반 사항을 말한다.3. "향토음식 특화"란 향토음식을 개발·육성하여 산업자원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고 특화하여 관광상품화하기 위한 관련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과 특화를 통한 관광상품화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향토음식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1. 향토음식의 역사성 <개정 2023.11.10.>2. 향토음식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전통음식의 발굴·보전에 관한 사항4. 관광상품화를 위한 각종 시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5. 향토음식산업의 활성화 방안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등

제5조(향토음식의 육성)

제5조(향토음식의 육성) 시장은 지역적 전통과 특성,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향토음식을 개발하고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6조(향토대표음식의 지정)

제6조(향토대표음식의 지정)① 시장은 우수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여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대표음식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그 밖에 향토대표음식의 선정 대상, 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10.>

제7조(향토음식연구원 설립 등)

제7조(향토음식연구원 설립 등)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보전 및 향토음식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향토음식연구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향토음식연구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향토음식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의 조리백서 발간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조리법, 식단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전에 관한 사항 연구 등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토음식연구원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8조(사업의 지원)

제8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향토음식 특화와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진하는 해당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향토음식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 할 수 있다.

제10조(향토음식 명인·명가의 선정)

제10조(향토음식 명인·명가의 선정)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육성과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제1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명인(名人) 및 명가(名家)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향토음식 명인 및 명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향토음식 명인 및 명가가 선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제15조에 따른 광주광역시향토음식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④ 그 밖에 향토음식 명인 및 명가의 선정 대상, 절차, 시기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

제11조(향토음식 명인 및 명가 지원)

제11조(향토음식 명인 및 명가 지원)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 명인 및 명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명가에 한한다. <개정 2023.11.10.>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자금 융자 우선 지원2. 타 지역 음식 경진대회 참가 및 벤치마킹 기회 부여3. 시에서 발간하는 각종 홍보물을 통한 홍보4. 각종 음식축제 참가 기회 부여5. 그 밖에 향토음식 육성·발굴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제목개정 2023.11.10.]

제12조(관광상품화 교육)

제12조(관광상품화 교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향토대표음식업주와 제10조에 따른 향토음식 명가의 업주 및 종사자에 대하여 향토음식의 관광상품화를 위하여 식단, 서비스개선 등에 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3조(홍보)

제13조(홍보) 시장은 향토음식을 널리 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제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14조(시책의 추진)

제14조(시책의 추진)① 시장은 향토음식의 관광자원화 및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향토음식 테마파크 등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시장은 향토음식의 발굴과 보전을 위하여 향토음식축제·경진대회·품평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향토음식 육성위원회)

제15조(향토음식 육성위원회)① 향토음식의 발굴·보전·육성 및 특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향토음식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2.25.>②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의한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2.25.> <개정 2023.11.10.>

제16조(기능)

제1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발굴·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대표음식의 지정·지정취소·재지정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 명인 및 명가의 선정ㆍ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5. 향토음식 관광상품화 및 산업화에 관한 사항6. 향토대표음식 업주 등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향토음식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2.25., 2023.11.10.>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해당업무 관련 공무원2.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개정 2023.11.10.>3. 식품관련 대학교수4. 식품관련 업계 대표 및 요리 전문가5. 그 밖에 향토음식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8조(임기)

제18조(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2.25.>

제19조(위원장의 직무)

제1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2.2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회의)

제2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육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수당과 여비)

제22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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