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조례 공포 2023-09-25 시행 2023-09-2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도시개발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도시의 개발사업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4항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의 인가 전
1. 도시의 개발사업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1. 도시의 개발사업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사업마.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택지개발촉진법」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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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유통산업발전법」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자.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협의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학교시설사업촉진법」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를 설치하는 경우 :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차. 「하수도법」 제2조제9호 또는 제13호에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중 처리능력이 1일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가) 시장이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시 전 나) 구청장이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인가 전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가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하수도법」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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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산업단지, 공항 및 그 배후지,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항만 및 그 배후지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2. 산업입지 및 산업 단지의 조성 사업마. 「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도시개발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 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3. 에너지 개발사업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설치사업 중345㎸ 이상의 지상송전선로로서선로길이가5㎞ 이상 10㎞ 미만인 것「전기사업법」제61조 또는 제62조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전
3. 에너지 개발사업나.「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 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사「송유관 안전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3. 에너지 개발사업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3. 에너지 개발사업라.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스사업의 설치공사 중 저장시설의 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공사. 다만, 환경영향평가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은 제외한다.「한국가스공사법」제16조의2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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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로의 건설사업「도로법」 제2조제1호,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2㎞ 이상 4㎞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도로법」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도로법」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4. 도로의 건설사업2)2차로 이상으로서 5㎞ 이상 10㎞ 미만의 확장가)「도로법」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도로법」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5. 철도의 건설사업「삭도․궤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삭도사업(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전용삭도 등을 포함한다)의 길이가 1㎞ 이상 2㎞ 미만인 경우「삭도․궤도법」제4조에 따른 사업허가 전
6. 하천의 이용및 개발사업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공사구간이 하천중심길이로 5㎞ 이상 10㎞ 미만인 사업 1)「하천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하천법」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가)「하천법」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하천법」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하천법」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하천법」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하천법」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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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광 단지의 개발사업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관광진흥법」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7. 관광 단지의 개발사업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관광진흥법」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7. 관광 단지의 개발사업다.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온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7. 관광 단지의 개발사업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 중 유원지에 설치되는 시설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7. 관광 단지의 개발사업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설치사업 중 공원시설 면적의 합계가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가) 공원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설치 전 나)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8. 산지의 개발사업가.「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다음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 하는 경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설치․조성 전 나) 그 밖의 자가 사설묘지 및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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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 밖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林道)의 설치사업은 제외한다〕인 경우 : 같은 법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또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2)그 밖의 사업 중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나) 그 밖의 사업인 경우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임도(林道)의 설치사업 중 노선의 총길이가 4㎞ 이상 8㎞ 미만인 사업「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시설의 설치 전
9.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9.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경륜․경정법」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9. 체육 시설의 설치사업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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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청소년활동진흥법」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한국마사회법」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10.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조성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이거나 매립용적이165만㎥ 이상 330만㎥ 미만인 것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0.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최종처리시설 중 매립시설로서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조성면적이 2만5천㎡ 이상 5만㎡ 미만이거나매립용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0.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3) 중간처리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11. 국방․ 군사 시설의 설치사업「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사업 중 사업면적이 16만5천㎡ 이상 33만 ㎡ 미만인 것가)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기본설계의 승인 전 나) 국방부장관등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 : 기본설계의 확정 전
구 분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
12.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에서 토석․암석․모래․자갈 또는 광물을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그 채취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1만㎡ 이상 2만㎡ 미만 2)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방향으로 유수거리 5㎞이내인 지역에서 채취하는 경우 : 2만5천㎡ 이상 5만㎡ 미만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 : 「수도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위 허가 전 나)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 「골재채취법」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 전 다) 광물을 채광하는 경우 : 「광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라) 그 밖의 경우 : 「하천법」제33조제1항에 다른 하천점용허가 전
12.토석․ 모래․ 자갈․ 광물 등의 채취사업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광물채광의 경우: 「광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2) 토석채취의 경우 : 「산지관리법」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비고 : 1. 대상사업의 범위 중 사업규모는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하며,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 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4. 평가대상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동일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준공 후 신규허가 등으로 사업의 규모가 증가하여 평가 대상규모에 달한 때에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령에 따른다.
[별표 2]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제2조제2항 관련)
1. 대기환경 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2.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지하)
 나. 수리․수문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지질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 순환
 나. 소음․진동
 다. 위락․경관
 라. 위생․공중보건
 마. 전파장해
 바. 일조장해
6. 사회․경제 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영향평가법」제42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1>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환경영향평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개정 2012.11.1>2. 법 제31조에 따른 조정요청 등 <개정 2012.11.1>3.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개선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영향평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2. 4급 이상의 관계부서 공무원3.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4.>

제8조(해촉)

제8조(해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9조(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영향평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0조(자료제출 등)

제10조(자료제출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11.1>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촉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개정 2023.9.25.>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4조 및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66조 중“환경부장관”은 각각“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2.11.1>

상위법 근거

  • · 환경영향평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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