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3-08-31 시행 2023-08-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관 직 명본 청도의회제1관서기타관서・임시관서
회계책임관자치행정국장 (단, 동부지역본부에 사무소가 있는 국은 동부지역본부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
징수관자치행정국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관서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관서의 장
분임징수관세정과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실·과장-세입담당과장-
재무관자치행정국장 (단, 동부지역본부에 사무소가 있는 국은 동부지역본부장,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관서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분임재무관회계과장 (단, 동부지역본부에 사무소가 있는 국은 동부지역본부의 회계업무담당과장, 소방본부는 소방행정과장), 각 실·과장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총무담당관, 의사담당관, 정책담당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일상경비에 한함)회계담당과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각 실·과장(제1관서 일상경비 중에서 당해 재무관이 지정한 경비)관서의 장 및 임시관서의 장
총괄채권관리관자치행정국장---
채권관리관소관 실·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사무처장관서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관서의 장
총괄부채관리관기획조정실장---
부채관리관소관 실·과장 (단, 소방본부는 소방본부장)총무담당관관서의 장, 부소장 직제가 있는 관서는 부소장관서의 장
총괄기금관리관기획조정실장---
통합지출관회계과장---
지출원경리업무팀장 (단, 동부지역본부에 사무소가 있는 국은 동부지역본부의 지출업무담당팀장, 소방본부는 경리업무팀장 소방령)총무업무팀장경리업무팀장 또는 6급 공무원-
수입금출납원세외수입업무팀장, 세외수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총무업무팀장세입업무팀장 또는 6급공무원세입담당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해당업무담당 6급공무원 또는 담당자
일상경비출납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의사업무팀장, 정책팀장,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경리업무담당자각 실·과 서무업무팀장서무업무과장, 과장 직제가 없는 관서는 서무업무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경리업무담당자서무업무담당 6급 공무원 또는 담당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인 이상이 업무처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제1관서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기타관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 전라남도 동물위생시험소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전라남도 혁신도시지원단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 전라남도립도서관 전라남도립미술관 시․군 소방서지출원이 없는 관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제2조 관련) (개정 2021. 5. 20.)

(별표 3)재정사항의 합의 한도(제7조 관련)

[별표 3]
재정사항의 합의 한도(제7조 관련)
1. 공사․용역계약과 관련된 경비 : 300만원 이상
2. 물품 제조․구매 : 300만원 이상
3. 민간위탁경비
4. 민간이전경비, 보조금, 보상금, 행사관련경비 : 500만원 이상
5. 시간외근무수당, 성과상여금, 포상금
6. 설계서 또는 규격서 등에 특허 또는 신기술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7. 기타 도지사가 정한 경비에 준하는 사항

(별표 4)재정사항의 합의 범위(제7조 관련)

[별표 4]
재정사항의 합의 범위(제7조 관련)
1. 예산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2. 재정에 관계되는 조례, 규칙, 고시, 훈령 및 예규의 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3. 국고보조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금품의 채납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지원계획 통보, 기부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규정 또는 사업계획의 인가, 승인, 사업 보고에 관한 사항
6. 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의 수입의 감소 또는 지출의 증가를 가져올 사항
8. 도 재정에 관하여 도의회의 의결, 동의ㆍ승인 또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할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도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범위)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범위) 제2조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 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의 다음 각 호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1.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공사의 입찰 및 계약2. 추정가격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및 계약3.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본청의 재무관이 별도로 정한 계약업무는 소방본부, 제1관서의 재무관, 기타관서 및 임시관서의 분임재무관이 직접 행할 수 있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전라남도 의회사무처(이하 “도의회사무처”라 한다)의 경우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 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도의회사무처의 경우 도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③ 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처리하게 할 경우 위임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제6조(예산집행품의)① 전라남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훈령 제172호)(이하 “지방회계관리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장, 실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국장: 추정금액 3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 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3. 실ㆍ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 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② 도의회사무처의 경우 도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속 국ㆍ과장에게 예산집행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국장: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과장: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2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 12. 30.)② 지방회계관리훈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기획조정실장 또는 자치행정국장, 예산담당관 또는 회계과장, 세정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 12. 30.)

제8조(집행 요구 기준액)

제8조(집행 요구 기준액)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49조제2항의 회계과장에게 집행을 요구하는 기준액은 일상경비의 경우 1건당 추정가격 1천만원을 초과하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추정가격 200만원을 초과하는 인쇄물로 한정한다. (개정 2020. 12. 3., 2021. 12. 30.)②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구매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관리훈령 별지 제37호서식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3., 개정 2021. 12. 30.)

제9조(출납원의 인계사무 대리)

제9조(출납원의 인계사무 대리)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출납원의 계산서 작성 대리)

제10조(출납원의 계산서 작성 대리)① 지방회계관리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0. 12. 3.,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회계관리에관한훈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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