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2-02-28 시행 2022-02-28 타법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복 구입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학교 교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구광역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교복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대구광역시장과 행정적·재정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교복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신입생으로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시·도 또는 국외에서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입학하거나 편입학한 학생3. 그 밖에 교육감이 교복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에게 교복구입비를 신청하고, 교육감은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학교에 교부한다.③ 학교장은 학교주관 구매 절차에 따라 구매한 교복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학생에게 현물로 지원한다.④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제6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를 위반하여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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