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5-13 시행 2024-05-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세부업무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의 장
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세부업무명담당자팀 장전문위원과 장의 장
1.복무에 관한 사항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
1.복무에 관한 사항1) 과장 및 전문위원1) 과장 및 전문위원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2) 6급 이하2) 6급 이하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나. 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나. 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1.복무에 관한 사항1) 과장 및 전문위원1) 과장 및 전문위원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2) 6급 이하2) 6급 이하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다. 초과근무명령다. 초과근무명령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라. 당직근무사항 보고라. 당직근무사항 보고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마. 공무국외출장(연수) 계획 및 연수자 결정마. 공무국외출장(연수) 계획 및 연수자 결정기안○
1.복무에 관한 사항바.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바.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기안○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가. 중요사항 접수(의회 운영 관련)가. 중요사항 접수(의회 운영 관련)기안○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나. 일반사항나. 일반사항기안○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다. 의정활동 참고자료다. 의정활동 참고자료기안○
2.문서관리에 관한 사항라. 유관 기관 자료 제출라. 유관 기관 자료 제출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포함)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포함)기안○보고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서 제출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서 제출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다.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다.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마. 예산집행 품의(추정금액 2억원 이하 공사,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토지매입, 그 외인 것 5천만원 이하)마. 예산집행 품의(추정금액 2억원 이하 공사, 1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토지매입, 그 외인 것 5천만원 이하)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바.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바.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아. 재물조사아. 재물조사기안○
3.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자. 물품수급관리자. 물품수급관리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가.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가.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나. 사무인계·인수나. 사무인계·인수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다. 기간제근로자 채용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라. 기간제근로자 계약라. 기간제근로자 계약기안○
4.인사에 관한 사항마. 과내 인사마. 과내 인사기안○
5.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가. 의장 포상 대상자 결정가. 의장 포상 대상자 결정기안○
5.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나. 포상·행사의 기본계획수립나. 포상·행사의 기본계획수립기안○
5.포상 및 행사에 관한 사항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 지원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 지원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나.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나.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 통지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다. 국내·외 연수 계획 수립다. 국내·외 연수 계획 수립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라. 국외여행라. 국외여행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마. 의원의 강의 신고마. 의원의 강의 신고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사. 의원 등록사. 의원 등록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아. 의원 재산등록 신고아. 의원 재산등록 신고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자.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자. 병역사항신고 접수 및 통지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차. 각종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차. 각종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기안○
6.의원에 관한 사항카. 청가 허가카. 청가 허가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나. 인터뷰, 기획보도, 기자회견나. 인터뷰, 기획보도, 기자회견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다. 의원 관련 보도자료 제공다. 의원 관련 보도자료 제공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라. 의정홍보 및 광고 일반라. 의정홍보 및 광고 일반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마. 의회 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마. 의회 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바. 의정백서 제작 기본계획 수립바. 의정백서 제작 기본계획 수립기안○
7.의정홍보 및 보도에 관한 사항사. 의정홍보 간행물 및 책자 등 제작사. 의정홍보 간행물 및 책자 등 제작기안○
8.홈페이지에 관한 사항가. 운영계획(변경) 수립가. 운영계획(변경) 수립기안○
8.홈페이지에 관한 사항나. 운영 및 유지보수나. 운영 및 유지보수기안○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가. 진정서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가. 진정서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기안○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나. 민원 검토 및 조사나. 민원 검토 및 조사기안○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다. 타 기관 이송다. 타 기관 이송기안○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라. 집행기관의 의견 조회라. 집행기관의 의견 조회기안○
9.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마. 처리결과 통지마. 처리결과 통지기안○
10.공인에 관한 사항가. 공인 신조가. 공인 신조기안○
10.공인에 관한 사항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기안○
10.공인에 관한 사항다. 공인 관리다. 공인 관리기안○
11.보안에 관한 사항가. 보안점검일지가. 보안점검일지기안○
11.보안에 관한 사항나. 각종 비밀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나. 각종 비밀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기안○
11.보안에 관한 사항다.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다.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기안○
12.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가. 차량의 배차승인가. 차량의 배차승인기안○
12.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나. 차량의 유지관리나. 차량의 유지관리기안○
12.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다. 차량운행일지다. 차량운행일지기안○
13.정보공개가. 문서접수 및 정보공개 결정가. 문서접수 및 정보공개 결정기안○
14.고문 위촉가.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가.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기안○
15.대외 협력가. 의장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 개최 및 운영가. 의장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 개최 및 운영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과 주요업무계획 수립나. 과 주요업무계획 수립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다. 의회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다. 의회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라. 의원 연구단체 운영라. 의원 연구단체 운영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마.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회보, 협의마.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회보, 협의기안○
16.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바. 의회 소관 규칙 공포바. 의회 소관 규칙 공포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가. 의회 소집요구서의 접수가. 의회 소집요구서의 접수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나. 본회의장 의사 진행나. 본회의장 의사 진행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라. 특별위원회 의사 진행라. 특별위원회 의사 진행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마. 의사일정 작성마. 의사일정 작성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사. 질문서 송부사. 질문서 송부기안○
17.의사 진행에 관한 사항아. 회의 소집 알림아. 회의 소집 알림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가. 의안접수(의원발의안 포함)가. 의안접수(의원발의안 포함)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다. 의안의 검토 보고다. 의안의 검토 보고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라. 철회된 의안 통지라. 철회된 의안 통지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마. 의안 심사결과 보고마. 의안 심사결과 보고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바. 의안 처리결과의 통지바. 의안 처리결과의 통지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사. 의안의 배부사. 의안의 배부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아. 의결문서 처리(발간, 보존, 이송)아. 의결문서 처리(발간, 보존, 이송)기안○
18.안건 처리에 관한 사항자. 결산검사위원 계획 수립 및 위촉자. 결산검사위원 계획 수립 및 위촉기안○
19.청원에 관한 사항가. 청원 접수가. 청원 접수기안○
19.청원에 관한 사항나. 검토 및 보완요구나. 검토 및 보완요구기안○
19.청원에 관한 사항다. 처리 결과 통지(이송)다. 처리 결과 통지(이송)기안○
19.청원에 관한 사항라. 철회 승인 및 반려라. 철회 승인 및 반려기안○
20.회의록에 관한 사항가. 회의록 발간가. 회의록 발간기안○
20.회의록에 관한 사항나. 의정활동 협의의 회의록 발간나. 의정활동 협의의 회의록 발간기안○
20.회의록에 관한 사항다.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다.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기안○
20.회의록에 관한 사항라.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라.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기안○
20.회의록에 관한 사항마.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신청마.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신청기안○
21.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가. 경호 요청가. 경호 요청기안○
21.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나, 녹음, 녹화, 촬영, 방송 등의 허가나, 녹음, 녹화, 촬영, 방송 등의 허가기안○
21.회의장 질서에 관한 사항다. 방청신청 허가다. 방청신청 허가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5. 13.>
군위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3.>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군위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군위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군위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3.>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