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1-06 시행 2025-01-0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광명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일련 번호단위사무명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의장
일련 번호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전문 위원국장의장
1의회연간 업무계획수립기안○
2각종 위원회 위원 추천기안○
3의정비심의 위원회 위원 추천기안○
4집행부와의 업무협조기안○
5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기안○
6의원해외연수 계획수립기안○
7의원국내연수 계획수립기안○
8의장단회의 계획수립기안○
9의회차원의 국내 및 국제교류사업 등 추진기안○
10경미한 의장협의회 관련 협조기안○
11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장협의회 협조기안○
12소송관련 제반사항기안○
13의원·직원 회의자료 작성기안○
14신문광고 의뢰기안○
15광고료 지급 건의기안○
16의정소식지 발행기안○
17의정자문위원회 위촉 및 운영기안○
18의정동우회 운영기안○
19고문변호사 위·해촉기안○
20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제ㆍ개정, 폐지에 관한 방침 결정기안○
21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발의안 작성기안○
22조례, 규칙 및 훈령, 예규의 발령기안○
일련 번호단위사무명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의장
일련 번호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전문 위원국장의장
23부의안건 접수기안○
24안건 회부기안○
25의안처리 결과 이송기안○
26심사결과 보고기안○
27심사보고서 접수기안○
28보도자료 송부기안○
29건의, 결의문 이송기안○
30서면질문서 이송기안○
31시정질문서 이송기안○
32임시회, 정례회 소집 공고기안○
33출석요구서 발송기안○
34서면질문서 접수기안○
35시정질문서 접수기안○
36시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입법예고기안○
37법령, 자치법규의 해석에 대한 질의기안○
38의정백서 발행기안○
39의사일정 작성 및 변경기안○
40의사진행 자료 작성기안○
41개회사 작성기안○
42본회의 의사일정, 시나리오 작성기안○
43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의 민원처리기안○
44공사의 집행기안○
45공사하자보수 명령기안○
46공사감독원 임명기안○
일련 번호단위사무명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의장
일련 번호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전문 위원국장의장
47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자 임명ㆍ교체기안○
48준공 및 기성부문 검사보고기안○
49공사의 설계변경기안○
50준공계 처리기안○
51차량배차 신청기안○
521억원 이상 시설공사 입찰기안○
531억원 미만 시설공사 입찰기안○
545천만원 이상 제조·구매·용역 입찰기안○
555천만원 미만 제조·구매·용역 입찰기안○
56설계변경 및 집행 정산(1억원 이상 공사)기안○
57설계변경 및 집행 정산(1억원 미만 공사)기안○
581억원 이상 공사 준공기간 변경기안○
591억원 미만 공사 준공기간 변경기안○
605,000만원 이상 제조·구매 및 용역 납기 변경기안○
615,000만원 미만 제조·구매 및 용역 납기 변경기안○
62물품관리(청구, 수리, 검수, 보관)기안○
63공인신조 및 폐기기안○
64의회 세입·세출 예산편성 및 운영기안○
65의원 재직증명서 발급기안○
66각종 인사말 작성기안○
67정보공개 청구기안○
68표창기안○
69직장교육 및 근무관리기안○
70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기안○
71직원의 근무 지정기안○
72직원의 출장복명서 처리기안○
일련 번호단위사무명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기안 및 전결구분의장
일련 번호단위사무명담당자팀장전문 위원국장의장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조퇴·외출, 출장 등의 허가 신고
73가. 6급 이하기안○
74나. 전문위원기안○
75다. 사무국장기안○
76초과근무 사전·사후 근무명령기안○
77초과근무 내역 결과 보고기안○
78각종 일일근무일지 및 단순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기안○
79의원·직원 회의자료 작성기안○
80직장교육 및 근무관리기안○
81보안진단 및 보안업무에 관한 일반사항기안○
82보안점검기안○
83홈페이지 운영 및 개편기안○
84홈페이지 민원 답변기안○
85차량관리기안○
86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의 민원처리기안○
87임용 및 채용 계획기안○
88직원 전·출입 동의(추천)기안○
89인사통계, 인사기록관리(인사시스템, 인사기록카드)기안○
90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경력증명서 발급기안○
91호봉승급 및 획정기안○
92인사위원회 임면 및 운영기안○
93사전전보 승인 신청 및 명예퇴직, 공로연수 업무기안○
94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조정기안○
95공무원 근무평정 확인기안○
96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결정기안○
97공무원 징계처분기안○
98시험실시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기안○
99시험의 실시 및 위탁기안○
100시험위원 위촉 및 임명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5. 1. 6〉
광명시의회 단위사무별 전결처리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 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의장, 국장, 전문위원,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1. 13〉1. 의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의정,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발령사. 대외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아. 임면, 징계 등 인사에 관한 사항2. 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내부인사 결정다.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라. 사무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마. 전문위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바. 직원 후생복지3. 전문위원 전결사항가. 사무국직원의 지휘·감독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4. 팀장급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기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

제4조(전결대상 사무)① 국장, 전문위원, 팀장급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이나 국장 또는 전문위원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

제6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송하는 문서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등)3. 지방의회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결재절차 등)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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