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6-01-23 시행 2026-01-23 제정

별표

[별표] 영월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사항

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기안자 및 전결권자의 장
단위업무명세부업무명담당자팀 장전문위원과 장의 장
1.복무가. 출장·교육·조퇴·외출의 허가
1.복무1) 과장 및 전문위원기안○
1.복무2) 6급 이하기안○
1.복무나. 휴가·병가·공가·특별휴가
1.복무1) 과장 및 전문위원기안○
1.복무2) 6급 이하기안○
1.복무다. 초과근무명령기안○
1.복무라. 공무국외출장(연수) 계획 및 연수자 결정기안○
1.복무마. 공무원 국외연수 심사 요구기안○
2.문서관리가. 중요사항 접수(의회 운영 관련)기안○
2.문서관리나. 사무의 인계·인수기안
2.문서관리1) 과장 및 전문위원○
2.문서관리2) 6급 이하○
2.문서관리다. 일반사항기안○
2.문서관리라. 의정활동 참고자료기안○
2.문서관리마. 유관 기관 자료 제출기안○
3. 기획가. 연간 의회운영 기본계획 수립기안○
3. 기획나. 과 주요업무계획 수립기안○
4.예산회계가. 예산안 편성 및 요구(추경포함)기안○보고
4.예산회계나. 세출예산 월별·분기별 집행 계획서 제출기안○
4.예산회계다. 예산의 이용·전용 요구기안○
4.예산회계라.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기안○
4.예산회계마. 예산집행 품의(부가세 미포함)기안○
4.예산회계1) 500만원 이상기안○보고
4.예산회계2) 500만원 미만기안○
4.예산회계바. 봉급 등 법령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기안○
4.예산회계사. 세입·세출외현금 관리기안○
4.예산회계아. 재물조사기안○
4.예산회계자. 물품수급관리기안○
5.인사가. 임용 및 채용 계획기안○
5.인사나. 직원 전·출입 동의(추천) 및 인사교류기안○
5.인사다. 인사통계, 인사기록관리 (인사시스템, 카드 관리)기안○
5.인사라. 인사기록카드 사본 및 경력증명서 발급기안○
5.인사마. 호봉승급 및 확정기안○
5.인사바. 인사위원회 임면 및 운영기안○
5.인사사. 사전 전보 승인 신청 및 명예퇴직 업무기안○
5.인사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및 조정기안○
5.인사자. 공무원 근무성적평정 확인기안○
5.인사차.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및 결정기안○
5.인사카. 공무원 징계처분기안○
5.인사타. 시험실시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기안○
5.인사파. 시험 실시 및 위탁기안○
5.인사하. 시험위원 위촉 및 임명기안○
5.인사거. 기간제근로자 채용기안○
5.인사너. 기간제근로자 계약기안○
5.인사더. 과내 인사기안○
6.의원가. 의원 의정활동 운영 지원기안○
6.의원나. 결정된 의원 사직의 허가통지기안○
6.의원다. 국내·외 연수계획 수립기안○
6.의원라. 국외여행기안○
6.의원마. 의원의 강의 신고기안○
6.의원바.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기안○
6.의원사. 의원 등록기안○
6.의원아. 의원 재산등록 신고기안○
6.의원자. 병역사항 신고 접수 및 통지기안○
6.의원차. 각종 위원 추천 및 지정사항 통보기안○보고
6.의원카. 청가 허가기안○
7.포상 및 행사가. 의장 포상 대상자 결정기안○
7.포상 및 행사나. 포상·행사의 기본계획수립기안○
7.포상 및 행사다.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기안○
7.포상 및 행사라. 전체 의원단위 중요행사기안○
7.포상 및 행사마. 기타 일반 행사기안○
8.의정홍보 및 보도자료가. 의정홍보(광고) 기본계획 수립기안○
8.의정홍보 및 보도자료나. 인터뷰, 기획보도, 기자회견기안○
8.의정홍보 및 보도자료다. 의원 관련 보도자료 제공기안○
8.의정홍보 및 보도자료라. 의정홍보 및 광고 일반기안○
8.의정홍보 및 보도자료마. 의회 활동 사진 촬영 및 관리기안○
8.의정홍보 및 보도자료바. 의정백서 제작 기본계획 수립기안○
8.의정홍보 및 보도자료사. 의정홍보 간행물 및 책자 등 제작기안○
9.누리집가. 운영계획(변경) 수립기안○
9.누리집나. 운영 및 유지보수기안○
10.진정서 접수 및 처리가. 진정서 접수 및 처리방향 결정기안○
10.진정서 접수 및 처리나. 민원 검토 및 조사기안○
10.진정서 접수 및 처리다. 타 기관 이송기안○
10.진정서 접수 및 처리라. 집행기관의 의견 조회기안○
10.진정서 접수 및 처리마. 처리결과 통지기안○
11.공인가. 공인 신조기안○
11.공인나. 공인재교부 및 폐기기안○
11.공인다. 공인 관리기안○
12.보안가. 보안점검일지기안○
12.보안나. 각종 비밀문서 및 보안에 관한 사항기안○
12.보안다. 비밀취급인가 발급 및 해지 신청기안○
13.차량관리가. 차량의 배차승인기안○
13.차량관리나. 차량의 유지관리기안○
13.차량관리다. 차량운행일지기안○
14.정보공개가. 문서접수 및 정보공개 결정기안○
15.고문위촉가.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기안○
16.대외협력가. 의장협의회 등 각종 협의체 개최 및 운영기안○
17.의회운영가. 의회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폐지기안○
17.의회운영나. 의회 소관 규칙 공포기안○
17.의회운영다.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 통보, 회보, 협의기안○
17.의회운영라. 의원 연구단체 운영기안○
18.의사진행가. 의회 소집요구서의 접수기안○
18.의사진행나. 본회의장 의사 진행기안○
18.의사진행다. 본회의장 의석 배정기안○
18.의사진행라. 특별위원회 의사 진행기안○
18.의사진행마. 의사일정 작성기안○
18.의사진행바.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기안○
18.의사진행사. 질문서 송부기안○
18.의사진행아. 회의 소집 알림기안○
19.안건처리가. 의안접수(의원발의안 포함)기안○
19.안건처리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기안○
19.안건처리다. 의안의 검토 보고기안○
19.안건처리라. 철회된 의안 통지기안○
19.안건처리마. 의안 심사결과 보고기안○
19.안건처리바. 의안 처리결과 통지기안○
19.안건처리사. 의안의 배부기안○
19.안건처리아. 의결문서 처리(발간, 보존, 이송)기안○
19.안건처리자. 결산검사위원 계획 수립 및 위촉기안○
19.청원가. 청원 접수기안○
19.청원나. 검토 및 보완요구기안○
19.청원다. 처리 결과 통지(이송)기안○
19.청원라. 철회 승인 및 반려기안○
20.회의록 관리가. 회의록 발간기안○
20.회의록 관리나. 의정활동 협의의 회의록 발간기안○
20.회의록 관리다.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 (비공개 회의록 제외)기안○
20.회의록 관리라.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기안○
20.회의록 관리마. 회의록 기재사항 이의신청기안○
21.회의장 질서유지가. 경호 요청기안○
21.회의장 질서유지나. 녹음, 녹화, 촬영, 방송 등의 허가기안○
21.회의장 질서유지다. 방청신청 허가기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영월군의회 사무 전결처리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영월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란 영월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영월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란 의장 또는 사무과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결재권의 배분)

제4조(결재권의 배분)① 의장 및 사무과장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향 결정나.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다.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라.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마. 중요 청원·청원·건의 등 민원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바.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개정, 발의안 작성 및 발령사. 의회 예산 편성아.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차. 국제 교류 및 타기관 협력 사업의 결정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아. 직원 교육 및 후생 복지② 영월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5조(전결사항)

제5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업무 팀장 또는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영월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영월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제8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9조(준용규정)

제9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영월군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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