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4-01-08 시행 2024-01-08 제정

별표

[별표]나주시의회 사무 전결처리 사항

단위사무세부사무전결권자전결권자전결권자위원장의장
단위사무세부사무팀장전문 위원국장위원장의장
1. 의회운영가. 의회운영계획수립 및 변경○
1. 의회운영나. 의회 관련 조례·규칙 등 제정·개정ㆍ폐지 입안·공포○
1. 의회운영다. 주요업무 및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1. 의회운영라. 방침이 결정된 사항의 집행,통보,회보,협의○
1. 의회운영마.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1. 의회운영바. 의원 간담회 운영○
1. 의회운영사. 집행기관과의 협조 관계
1. 의회운영- 중요한 사항○
1. 의회운영- 경미한 사항○
2. 의원가. 의원 등록○
2. 의원나. 의원 사직허가·사직허가 결정 통지○
2. 의원다. 의원 청렴·윤리·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2. 의원라.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2. 의원마. 의원 재산등록·병역사항 신고○
2. 의원바. 의원의 신분에 관한 사항○
2. 의원사. 의원 신분증 및 각종 증명 발급○
2. 의원아. 의원의 강의신고○
2. 의원자. 청가 허가○
2. 의원차. 국내외 연수·교육계획 수립○
2. 의원카. 외부기관 교육신청○
2. 의원타. 집행부 및 유관기관의 각종 위원 추천○
2. 의원파. 의원 의정활동 운영지원○
2. 의원하. 의원 관외(국외포함) 출장○
3. 의원 연구단체가. 의원연구단체 구성계획수립○
3. 의원 연구단체나. 의원연구단체 운영 및 결과보고○ 대표의원
3. 의원 연구단체다. 의원연구단체 관련 행정사항○
4. 행사 및 의전가. 기본계획수립○
4. 행사 및 의전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4. 행사 및 의전다. 전체 의원 단위 중요행사○
4. 행사 및 의전라. 그 밖의 일반행사○
4. 행사 및 의전마. 의장 포상○
4. 행사 및 의전바. 축사·인사말씀 작성○
4. 행사 및 의전사. 의장협의회 개최 및 운영○
5. 의사가. 의회소집요구서의 접수○
5. 의사나.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
5. 의사다. 본회의장 의사진행○
5. 의사라. 본회의장 의석배정○
5. 의사마. 각종 발언 접수 및 허가○
5. 의사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결과 보고○
5. 의사사. 의사일정 작성○
5. 의사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5. 의사자. 시정질문 접수○
5. 의사차. 시정질문 집행부 송부○
5. 의사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계획○
5. 의사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
5. 의사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자료제출 요구○
5. 의사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보고○
5. 의사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결과 통보○
5. 의사너. 결산검사위원 위촉○
5. 의사더. 질문서·질문요지서 송부○
6. 의안가. 의안접수·회부○
6. 의안나. 의안 심사를 위한 자료 요구○
6. 의안다. 철회된 의안통지○
6. 의안라. 의안 심사결과 보고○
6. 의안마. 의안처리결과의 통지○
6. 의안바. 의안의 배부○
6. 의안사. 의결문서처리(발간, 보존, 이송)○
7. 청원가. 청원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7. 청원나. 본회의 의결 청원 이송 및 통지○
8. 민원처리가. 진정서 접수 및 상임위원회 회부○
8. 민원처리나. 처리결과 이송 및 통지○
9. 위원회 운영가.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9. 위원회 운영나. 자료제출 요구○
9. 위원회 운영다. 위원회 소관의 안건 처리○
9. 위원회 운영라.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9. 위원회 운영마. 의안 검토 보고○
9. 위원회 운영바.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
9. 위원회 운영사. 위원회 문서의 처리○
9. 위원회 운영아. 위원회 회의 준비 및 진행 지원 사항○
9. 위원회 운영자. 위원회 회의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
9. 위원회 운영차. 위원회 주관 토론회, 공청회 등 운영○
9. 위원회 운영카.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서 작성 및 결과보고○
9. 위원회 운영타. 현장활동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9. 위원회 운영파. 위원회 비교견학 및 간담회 추진○
10. 회의록가. 회의록 발간○
10. 회의록나. 회의록 원고 복사 및 열람(비공개 회의록 제외)○
10. 회의록다. 회의록 자구 정정 허가○
10. 회의록라. 회의록 기재사항의 이의신청○
11. 회의장 관리가. 경호요청○
11. 회의장 관리나. 녹음,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허가○
11. 회의장 관리다. 참관의 허가○
11. 회의장 관리라. 방청권의 발행교부○
12. 홍보가. 의정홍보 기본계획 수립○
12. 홍보나. 언론 인터뷰·기획보도·기자회견○
12. 홍보다. 보도자료 작성, 오보대응, 기자간담회○
12. 홍보라. 보도자료 배포, 스크랩, 모니터링○
12. 홍보마. 일간지, 신문, 외부간행물 구독 및 배부○
12. 홍보바. 일반 의정홍보 및 광고○
12. 홍보사. 의회홈페이지 운영계획○
12. 홍보아. 의회홈페이지 운영 및 유지보수○
12. 홍보자. 간행물(의회소식지, 홍보책자 포함) 발간 계획○
12. 홍보차. 간행물 관련 자료수집, 업체선정, 배포○
13. 방송통신타. 의회활동 사진·영상 촬영, 보존, 장비관리○
13. 방송통신파. 음향시설 및 방송장비 관리, 방송실 운영○
14. 공인관리가. 공인 신조○
14. 공인관리나. 공인 폐기·재등록○
14. 공인관리다. 공인 관리○
14. 인사가. 직원 채용계획, 승진·전보 등 인사관리○
14. 인사나. 직원 채용절차 이행, 인사발령 통보○
14. 인사다. 인사기록카드 관리○
14. 인사라. 직원 전출·전입 동의○
14. 인사마. 인사위원회 구성○
14. 인사바. 직원 근무성적평정○
15. 교육 및 복무가. 교육계획수립 및 교육명령○
15. 교육 및 복무나. 직원 사무분장, 사무인계인수○
15. 교육 및 복무다. 직원 호봉승급 등 보수 운영○
15. 교육 및 복무라. 직원 근무상황 관리 (출장, 연가, 휴가 등)○
15. 교육 및 복무마. 직원 국외연수(출장) 계획 및 연수자 결정○
15. 교육 및 복무바. 직원 후생복지계획 수립○
15. 교육 및 복무사. 직원 후생복지 추진○
16. 예산·회계가. 의회예산(안) 편성○
16. 예산·회계나. 의회예산(안) 제출○
16. 예산·회계다. 예산 이월·이용·전용○
16. 예산·회계라. 예산배정 및 전용 요구서 제출○
16. 예산·회계마. 예산집행 계획
16. 예산·회계- 건당 1000만원 이상○
16. 예산·회계- 건당 1000만원 미만○
16. 예산·회계바. 예산집행 품의○
16. 예산·회계사. 의정활동 관련 업무추진비 집행품의○
16. 예산·회계아. 정기적인 회계집행○
16. 예산·회계자.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16. 예산·회계차. 계약 등 회계집행○
16. 예산·회계카. 재물조사업무○
16. 예산·회계파. 물품 수급 및 관리○
16. 예산·회계타. 의회청사관리○
16. 예산·회계하. 기념품 및 비품관리○
17. 문서관리 외 그 밖의 사항가. 기록물 관리○
17. 문서관리 외 그 밖의 사항나. 비밀문서, 보안업무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
17. 문서관리 외 그 밖의 사항다. 행정정보공개 관련 업무
17. 문서관리 외 그 밖의 사항- 의원 관련사항○
17. 문서관리 외 그 밖의 사항- 사무국 관련사항○
17. 문서관리 외 그 밖의 사항라. 차량 운행 및 유지관리○
17. 문서관리 외 그 밖의 사항마. 각종대장, 자료제출○
17. 문서관리 외 그 밖의 사항바. 문서접수 및 선결(중요문서)○
17. 문서관리 외 그 밖의 사항사. 문서접수 및 선결(일반문서)○
17. 문서관리 외 그 밖의 사항아. 보안점검일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나주시의회 사무 전결처리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나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의장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전결사항)

제3조(전결사항)①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결사항과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이를 전결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특별히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제4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그 소관 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제5조(전결권자 부재중의 결재)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일 때에는 「나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제6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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