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위군의회의 소관 업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사항 및 위임전결 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 능률의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3.>
제2조(적용 범위)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위임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 및 조례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의 배분)
제3조(결재권의 배분)① 군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및 군위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의 사무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 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주요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마.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바. 의회 예산(안) 편성2. 사무과장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 방침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집행 및 회계 관리다.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라.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마. 문서의 이송, 반려 또는 선거에 따른 후보 등록 및 선거 기간 중 전체 직원의 출장·연가 등 복무 처리바. 선거 기간 중 일반 업무 처리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② 군위군의회 부의장은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의장 결재문서를 대결한다.
제4조(전결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별표에 따라 전결 처리한다.② 별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무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에 준하여 전결 처리한다.③ 전결 사항 중 일상적·반복적 업무로서 단순 집행 기능 등의 경미한 사항은 업무 담당 또는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결재권자 또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군위군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제6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부재중인 때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결재를 받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제7조(전결사항의 효력) 전결권자가 전결 처리한 문서의 효력은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예산 운영에 대하여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