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29 시행 2024-03-29 일부개정

별표

[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별 표] <개정 2024. 3. 29.>
가축사육 제한구역 (제3조 관련)
1. 공통사항
 가. 제한구역에서의 제한거리 규정은 축사설치신고ㆍ허가를 신청한 당시 기준으로 한다.
 나. 축사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제한구역의 거리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 주거밀집지역
 1) 가구의 단위는 3호를 기준으로 한다.
 가) 가구는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통주택(가구수)으로 한다. 
 나) 빈집은 가구로 산정하지 않는다.
 다) 민박, 펜션 등 일시적인 주거형태의 가구는 상시 거주하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한다.
 2) 가구간의 거리는 지적도 대지경계선에서 반경 70m를 기준으로 설정한다.
 라. “생활환경”이란 「환경정책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2. 가축사육 제한구역
 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법 제8조제1호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취락지구
 2) 주거밀집지역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400m 이내. 다만, 돼지ㆍ개ㆍ닭ㆍ오리ㆍ메추리 사육시설 1km 이내
 3) 공동주택 부지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의 직선거리 1km 이내
 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다만,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교는 제외한다.
 5)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의료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자연휴양림 및 삼림욕장,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시지정유산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6)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철도(철도시설을 포함한다)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 이내
 7)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고속국도 휴게소 및 휴게소 설치 예정지, 고속국도 IC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IC는 요금소로부터 고속국도까지 진출입로를 포함한다)
 8)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나. 수질환경보전, 상수원의 수질보전 및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으로 주민건강ㆍ보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법 제8조제2호, 제3호 및 제4호 관련)
 1) 「하천법」 제2조에 따른 하천의 하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배출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500m 이내
 2)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유효저수용량 10만㎥ 이상 저수지ㆍ댐 경계선으로부터 500m 이내
 3)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
 4) 「지하수법」 제12조에 따른 지하수 보전구역의 지역지구 경계로부터 500m 이내
 5) 마을단위 상수원(마을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한다)의 취수시설(집수정을 포함한다) 관정으로부터 반경 500m 이내 
 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수질오염총량이 초과되거나 초과될 우려가 있는 지역
 다.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경우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지역 안에서 가축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경계”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6호에 따른 선을 말한다.3.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개축·재축 등의 용어는 「건축법 시행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애완용, 방범용 또는 실험용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반려동물 및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가축사육가. 소, 젖소, 돼지, 말, 양, 사슴, 개 : 5두 이하나. 닭, 오리, 메추리 : 20두 이하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나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이나 계류(繫留)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나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 등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그 밖에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이나 지역(행사용 동물, 동물임시보호소를 포함한다.)

제4조(제한구역 내에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제4조(제한구역 내에서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가축사육시설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이미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같은 부지 내에 기존 면적이하로 현대화하거나, 재난으로 인하여 축사를 개축 및 재축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5조(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 제3조제2항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특히 축사 등의 청결을 항시 유지하여 가축의 분뇨와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6조(지형도면의 고시 등)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군위군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한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지형도면은 마지막으로 작성하여 고시한 연도로부터 5년마다 재작성하여 고시한다. 다만, 특별히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5년 이내에도 재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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