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종류규 격비 고
1. 군위군수3.0cm 정사각형직인
2. 직속기관장, 읍‧면장, 사업소장2.1cm 정사각형직인
3. 직속기관장, 읍‧면장, 사업소장의 보조기관1.6cm 정사각형직인
4. 회계관계 공무원특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기타 재무 담당 공무원 및 그 분임자2.0cm 정사각형특수 공인
나.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1.8cm 정사각형특수 공인
5. 합의제기관3.6cm 정사각형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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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제3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 (경유) 제목[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 폐기 신청 [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 폐기 신청 [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 ] 공인 폐기 신청 [ ] 전자이미지공인 등록(재등록) 신청
공 인 명공 인 명크 기
종 류종 류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등록(재등록, 폐기) 사 유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예정일 (분실일)폐기예정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대상 공인처리폐기방법폐기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대상 공인처리폐 기 자 (분실자)폐 기 자 (분실자)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소속 : 직급 : 성명 :
비 고비 고비 고
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기안자(직위/직급)서명서명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검토자(직위/직급)서명서명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결재권자(직위/직급)서명
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협조자(직위/직급)서명서명
시행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자)(시행일자)(시행일자)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팩스번호/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공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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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발 신 명 의

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 영)재 료
□ 등록 □ 재등록(인 영)등 록 (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 영)비 고
폐기(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 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기(인 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 영)시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 영)비 고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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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3호서식

공 인 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 록 (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부서 현황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사용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
□ 등록 □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 공인의 인영비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 사유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부서에 대한 조치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부서시스템 명칭통보일최초 사용일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작성 방법〉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한 후 그 파일의 이미지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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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별지 제4호서식

날인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등록․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인 영 부
 부 서 명 :

별지 제5호서식

발신명의[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
「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군위군 공인 조례」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1. 사고 공인명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3. 사고 내용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처리 경위4. 사고 후의 처리 경위4. 사고 후의 처리 경위
5. 기 타5. 기 타5. 기 타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란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군위군이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하고 사용한다.②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 및 읍·면장의 공인을 따로 비치 및 전자공인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⑥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소속기관장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⑦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가질 수 있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②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③ 공인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5조(공인의 등록)

제5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의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고 보존해야 한다.③ 정보화담당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방지에 필요한 안전장치를 해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의 컴퓨터파일을 관리해야 한다.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6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

제6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총무과장에게 공인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해야 한다.③ 군위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보존해야한다.

제7조(인영의 보존)

제7조(인영의 보존)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로 보존해야 한다.

제8조(공인 보관자 및 보관방법)

제8조(공인 보관자 및 보관방법)① 공인 보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보조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사람이 보관자가 된다. <개정 2023. 6. 30.>1. 본청: 총무과장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팀장3. 읍·면: 읍·면장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이중캐비닛이나 금고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③ 공인 보관자는 상사의 명을 받아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④ 공인 보관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보관자가 미리 지정한 직원이 그 사무를 대신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해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 보고) 공인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공인의 날인)

제11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 보관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해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 명칭의 끝자가 공인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해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행정효율과협업촉진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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