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읍·면법정리명정 원관할구역
총 계182
군 위 읍계34
동부리2동부1리, 동부2리
서부리3서부1리, 서부2리, 서부3리
금구리2금구1리, 금구2리
무성리3무성1리, 무성2리, 무성3리
수서리2수서1리, 수서2리
사직리2사직1리, 사직2리
내량리2내량1리, 내량2리
외량리3외량1리, 외량2리, 외량3리
대흥리2대흥1리, 대흥2리
삽령리1삽령리
대북리2대북1리, 대북2리
오곡리1오곡리
정 리3정1리, 정2리, 정3리
하곡리1하곡리
용대리1용대리
상곡리1상곡리
광현리3광현1리, 광현2리, 광현3리
소 보 면계26
사리리2사리1리, 사리2리
보현리2보현1리, 보현2리
복성리1복성리
위성리4위성1리, 위성2리, 위성3리, 위성4리
달산리2달산1리, 달산2리
송원리2송원1리, 송원2리
신계리1신계리
도산리2도산1리, 도산2리
서경리1서경리
평호리1평호리
산법리1산법리
내의리3내의1리, 내의2리, 내의3리
봉황리3봉황1리, 봉황2리, 봉황3리
봉소리1봉소리
효 령 면계32
노행리2노행1리, 노행2리
오천리1오천리
성 리2성1리, 성2리
병수리2병수1리, 병수2리
불로리1불로리
내리리1내리리
중구리2중구1리, 중구2리
장기리3장기1리, 장기2리, 장기3리
장군리4장군1리, 장군2리, 장군3리, 장군4리
고곡리3고곡1리, 고곡2리, 고곡3리
매곡리2매곡1리, 매곡2리
거매리1거매리
금매리2금매1리, 금매2리
화계리3화계1리, 화계2리, 화계3리
마시리3마시1리, 마시2리, 마시3리
부 계 면계15
창평리2창평1리, 창평2리
가호리2가호1리, 가호2리
춘산리2춘산1리, 춘산2리
대율리2대율1리, 대율2리
동산리2동산1리, 동산2리
남산리2남산1리, 남산2리
명산리1명산리
신화리2신화1리, 신화2리
우 보 면계19
나호리3나호1리, 나호2리, 나호3리
이화리3이화1리, 이화2리, 이화3리
두북리1두북리
선곡리3선곡1리, 선곡2리, 선곡3리
미성리2미성1리, 미성2리
모산리1모산리
문덕리2문덕1리, 문덕2리
달산리2달산1리, 달산2리
봉산리2봉산1리, 봉산2리
의 흥 면계24
읍내리2읍내1리, 읍내2리
수북리3수북1리, 수북2리, 수북3리
수서리2수서1리, 수서2리
이지리2이지1리, 이지2리
파전리1파전리
신덕리2신덕1리, 신덕2리
지호리3지호1리, 지호2리, 지호3리
연계리2연계1리, 연계2리
매성리2매성1리, 매성2리
금양리2금양1리, 금양2리
원산리3원산1리, 원산2리, 원산3리
산 성 면계14
백학리2백학1리, 백학2리
삼산리2삼산1리, 삼산2리
봉림리2봉림1리, 봉림2리
무암리2무암1리, 무암2리
운산리1운산리
화본리3화본1리, 화본2리, 화본3리
화전리2화전1리, 화전2리
삼국유사면계18
화수리2화수1리, 화수2리
화북리4화북1리, 화북2리, 화북3리, 화북4리
괴산리1괴산리
학성리2학성1리, 학성2리
장곡리1장곡리
인곡리1인곡리
양지리1양지리
낙전리1낙전리
가암리2가암1리, 가암2리
석산리1석산리
학암리2학암1리, 학암2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4. 12. 31.>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제2조 관련)

[별표 2] 리의 명칭과 구역(제4조 관련)

읍 면 동리명관할구역
군위읍동부리(東部里)동부1리,동부2리 일원
서부리(西部里)서부1리,서부2리,서부3리 일원
금구리(金鳩里)금구1리,금구2리 일원
무성리(武成里)무성1리,무성2리,무성3리 일원
수서리(水西里)수서1리,수서2리 일원
사직리(社稷里)사직1리,사직2리 일원
내량리(內良里)내량1리,내량2리 일원
외량리(外良里)외량1리,외량2리,외량3리 일원
대흥리(大興里)대흥1리,대흥2리 일원
삽령리(鈒嶺里)삽령리 일원
대북리(大北里)대북1리,대북2리 일원
오곡리(梧谷里)오곡리 일원
정 리(政 里)정1리,정2리,정3리 일원
하곡리(下谷里)하곡리 일원
용대리(龍坮里)용대리 일원
상곡리(上谷里)상곡리 일원
광현리(廣峴里)광현1리,광현2리,광현3리 일원
소보면사리리(沙里里)사리1리,사리2리 일원
보현리(寶峴里)보현1리,보현2리 일원
복성리(福星里)복성리 일원
위성리(渭城里)위성1리,위성2리,위성3리, 위성4리 일원
달산리(達山里)달산1리,달산2리 일원
송원리(松院里)송원1리,송원2리 일원
신계리(新溪里)신계리 일원
도산리(桃山里)도산1리,도산2리 일원
서경리(西京里)서경리 일원
평호리(平湖里)평호리 일원
산법리(山法里)산법리 일원
내의리(來儀里)내의1리,내의2리,내의3리 일원
봉황리(鳳凰里)봉황1리,봉황2리,봉황3리 일원
봉소리(鳳韶里)봉소리 일원
효령면노행리(老杏里)노행1리,노행2리 일원
오천리(梧川里)오천리 일원
성 리(城 里)성1리,성2리 일원
병수리(竝水里)병수1리,병수2리 일원
불로리(不老里)불로리 일원
내리리(內梨里)내리리 일원
중구리(中九里)중구1리,중구2리 일원
장기리(場基里)장기1리,장기2리,장기3리 일원
장군리(將軍里)장군1리,장군2리,장군3리,장군4리 일원
고곡리(高谷里)고곡1리,고곡2리,고곡3리 일원
매곡리(梅谷里)매곡1리,매곡2리 일원
거매리(巨梅里)거매리 일원
금매리(金梅里)금매1리,금매2리 일원
화계리(花溪里)화계1리,화계2리,화계3리 일원
마시리(馬嘶里)마시1리,마시2리,마시3리 일원
부계면창평리(昌平里)창평1리,창평2리 일원
가호리(佳湖里)가호1리,가호2리 일원
춘산리(春山里)춘산1리,춘산2리 일원
대율리(大栗里)대율1리,대율2리 일원
동산리(東山里)동산1리,동산2리 일원
남산리(南山里)남산1리,남산2리 일원
명산리(明山里)명산리 일원
신화리(新花里)신화1리,신화2리 일원
우보면나호리(羅湖里)나호1리,나호2리,나호3리 일원
이화리(梨花里)이화1리,이화2리,이화3리 일원
두북리(杜北里)두북리 일원
선곡리(仙谷里)선곡1리,선곡2리,선곡3리 일원
미성리(美城里)미성1리,미성2리 일원
모산리(毛山里)모산리 일원
문덕리(文德里)문덕1리,문덕2리 일원
달산리(達山里)달산1리,달산2리 일원
봉산리(鳳山里)봉산1리,봉산2리 일원
의흥면읍내리(邑內里)읍내1리,읍내2리 일원
수북리(水北里)수북1리,수북2리,수북3리 일원
수서리(水西里)수서1리,수서2리 일원
이지리(梨枝里)이지1리,이지2리 일원
파전리(芭田里)파전리 일원
신덕리(新德里)신덕1리,신덕2리 일원
지호리(芝湖里)지호1리,지호2리,지호3리 일원
연계리(連桂里)연계1리,연계2리 일원
매성리(梅城里)매성1리,매성2리 일원
금양리(錦陽里)금양1리,금양2리 일원
원산리(元山里)원산1리,원산2리,원산3리 일원
산성면백학리(白鶴里)백학1리,백학2리 일원
삼산리(三山里)삼산1리,삼산2리 일원
봉림리(鳳林里)봉림1리,봉림2리 일원
무암리(武岩里)무암1리,무암2리 일원
운산리(雲山里)운산리 일원
화본리(花本里)화본1리,화본2리,화본3리 일원
화전리(花田里)화전1리,화전2리 일원
삼국유사면화수리(華水里)화수1리,화수2리 일원
화북리(華北里)화북1리,화북2리,화북3리,화북4리 일원
괴산리(槐山里)괴산리 일원
학성리(鶴城里)학성1리,학성2리 일원
장곡리(長谷里)장곡리 일원
인곡리(仁谷里)인곡리 일원
양지리(陽地里)양지리 일원
낙전리(樂田里)낙전리 일원
가암리(加岩里)가암1리,가암2리 일원
석산리(石山里)석산리 일원
학암리(鶴岩里)학암1리,학암2리 일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4. 12. 31.>
리의 명칭과 구역(제4조 관련)

[별표 3]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4]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 개정연혁(제4조의2 관련)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에 따라 읍ㆍ면의 하부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8.22>

제2조(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① 읍ㆍ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읍ㆍ면의 하부조직으로 법정리와 행정 운영상 리(이하 “리”라 한다)를 두고, 리에는 반을 둔다.② 리ㆍ반에는 각각 이장과 반장을 두며, 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획정기준)

제3조(획정기준) 리와 반은 행정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조정하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1.>1. 리: 1개 반 이상 10개 반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하되 50가구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인근 자연 촌락과 취락 형태, 공간 구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총회를 거쳐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2.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의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할 것.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는 예외로 한다.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명칭 및 관할구역)① 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2와 같다.②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은 별표 3과 같다.

제4조의2(개정연혁)

제4조의2(개정연혁)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반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대한 개정연혁은 별표 4와 같다.[본조신설 2024. 9. 30.>

제5조(행정리 분리)

제5조(행정리 분리)①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라 리를 분리할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2.08.22., 2024. 12. 31.>1. 분리되는 리가 각각 50가구 이상일 것.2. 해당 리의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와 읍ㆍ면 행정수행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리를 분리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분리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행정리 통합)

제6조(행정리 통합) 리를 통합하고자 하는 리 거주 주민은 주민등록상 세대수 과반의 동의서를 붙여 군위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조정)

제7조(조정) 군수는 관할구역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이장의 임무)

제8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안에서 읍ㆍ면장의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3. 지역 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과 리ㆍ반 행정에 관한 각종 사실 확인5. 저소득가구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의 복지업무 지원6.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업무 및 리의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복무)

제9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마을의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② 이장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직무를 위하여 보관하는 공문서와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 목적으로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된다.③ 이장은 질병 또는 국ㆍ내외 장기출타 등의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이장이 변경되었을 때 전임 이장은 10일 이내에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 이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장 실비변상)

제10조(이장 실비변상)① 군수는 이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월정수당과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제공)

제11조(편의제공) 이장은 해당 읍ㆍ면의 공문서와 장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2조(사기진작)

제12조(사기진작) 군수는 이장의 복리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이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2. 이장의 직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수3. 모범이장 표창,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체육행사 등 경비지원4.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제13조(금품징수의 금지) 이장은 해당 리 주민으로부터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각종 경비를 충당하거나 각종 인가ㆍ허가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일체의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반 설치)

제14조(반 설치)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행정리에 반을 둔다.

제15조(반장의 임명)

제15조(반장의 임명)① 반장은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반장의 해임)

제16조(반장의 해임) 읍ㆍ면장은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1. 해당 읍ㆍ면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경우2.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각종 불법행위 및 이권개입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5.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하거나 읍ㆍ면장이 소집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6. 해당 리ㆍ반 주민등록상 세대수 3분의 2 이상이 연서하여 반장의 해임을 읍ㆍ면장에게 요청하였을 경우7. 그 밖에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7조(임명제한)

제17조(임명제한) 제16조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직권해임 처분을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18조(반장의 임무)

제18조(반장의 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반 주민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 등의 전달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관리 및 각종 사실 확인4.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준 직무 및 반의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9조(반상회)

제19조(반상회)① 반장은 매달 25일에 정기반상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휴일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 개최 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행정시책 홍보2. 주민 건의사항3. 그 밖에 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출장시켜 지도할 수 있다.

제20조(우수반 및 반장에 대한 포상)

제20조(우수반 및 반장에 대한 포상) 군수는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반상회 운영 우수반 및 우수반장에 대하여 표창이나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제21조(비밀유지)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②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문서와 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22조(편의제공)

제22조(편의제공) 반장은 해당 읍ㆍ면 공문서와 장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23조(반장 실비변상)

제23조(반장 실비변상) 군수는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금품징수의 금지)

제24조(금품징수의 금지) 반장은 반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에게 공익 목적에 어긋나는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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