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기한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관할구역)

제3조(관할구역) 이 조례는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 전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거·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재원을 확보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와 협력하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책무)

제6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군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제7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군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③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의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수하여 신속히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군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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